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673,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선정자 C에게 17,097,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선정자 D에게 17,215,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선정자 E에게 15,325,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5년경부터 F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는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경영난으로 인해 2018. 7. 5.경 공사에서 배제되었다(공동수급체에서 강제탈퇴 당함).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원고와 선정자 C, D은 2018. 6. 30.경, 선정자 E은 2018. 5. 30.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2018. 3. 24.경 중단되고 원고 등은 그 무렵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2018. 3.경 일부 중단되고 피고가 2018. 7. 5. 이 사건 공사에서 강제 탈퇴할 때까지 원고들이 업무를 인수인계하거나 발주처에 공문을 보내는 등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내역과 퇴사일 등은 아래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다.항 기재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원고와 선정자 C, D: 2018. 7. 15., 선정자 E: 2018. 6. 15.)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