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2018. 8. 27. 작성한 2018년 증서 제384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19카정2014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7. 2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E으로부터 대전 동구 F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G은 원고의 배우자로서 위 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부부관계에 있는 피고들은 E의 채권자이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2018. 7. 6.자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7. 6.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3. 6. 3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을제1호증의2 참조).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
G은 2018. 8. 27. 원고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갑제7호증 참조).
피고들과 G, I은 같은 날 법무법인 D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8. 8. 27. 등부 2018년제11496호로 공증받았다(갑제6호증의6 참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G은 2018. 8. 27. 원고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무법인 D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8. 8. 27. 증서 2018년3847호로 공증받았다(이하 이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갑제1호증 참조).
2018. 12. 28.자 임대차계약의 체결
G은 2018. 12. 28. 원고의 명의로,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8,500,000원으로 감액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6호증의5 참조).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관련 경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28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원고를 채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9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들은 2019. 2. 18. 「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9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추심할 수 있다. 」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19타채1607호)을 받았다(갑제2호증의2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280,000,000원 중 일부인 164,836,809원을 청구금액으로, 원고를 채무자로, 사회복지법인 J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들은 2019. 6. 26. 「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J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추심할 수 있다. 」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19타채7366호)를 받았다(갑제2호증의1 참조).
원고의 고소사건 진행 경위
한편, 원고는 2019. 4. 12. G, E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갑제3호증의1, 6호증의4 참조).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0. 15. G을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으로 기소하고, 같은 날 E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2 참조).
G은 2021.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갑제7호증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무권대리인인 G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G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② 이 사건 이행각서는, G이 원고 모르게 법무법인 D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갑제7호증 참조).
③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이행각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이행각서와 동일하게「 원고가 피고들에게 280,000,000원을 변제한다. 」는 것이다.
④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 역시 G이 원고 모르게 촉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피고들의 표현대리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G은 원고의 배우자이자 원고가 운영한 병원의 행정업무 담당자로서, 원고를 대신해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였다. 나아가 피고 B은 G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따라서 G의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에 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이의는 부당하다.
법리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다.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등 참조).
판단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인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표시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에 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채무부담에 관한 의사표시에 불과한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과 소송행위로서 집행인낙의 의사표시까지 포함하는 이 사건 공정작서 작성의 촉탁은 별개이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에 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무효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게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종록(재판장) 차은주 최광진
각주1) 피고들은 E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8. 8. 27. 원고로부터 28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다.
각주2) 피의자신문조서(을제2호증의2) 제9쪽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