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9. 11.자 전보인사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효율적인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축산물의 위생,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축산업 발전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5. 1. 2. 피고에 입사하여, 2016. 6. 30.까지 본부 기획예산부에서,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충남도본부에서, 2017. 7. 1.부터 2018. 3. 31.까지 본부 경영지원부에서, 2018. 4. 2.부터 2018. 9. 16.까지 본부 인재개발부에서 각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8. 9. 11.자 전보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8. 9. 17.부터 강원도본부에서 근무하다가 2019. 3. 4. 육아휴직을 하여 휴직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 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직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참조).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3, 4,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8. 8.경 혁신성장 및 변화관리를 위해 경영진 직속의 전담부서로 본부에 혁신성장T/F팀을 신설하고, 구제역과 AI특별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역사업부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확정한 사실, 피고는 2018. 9. 11. 강원도본부에서 근무하던 C을 본부 혁신성장T/F팀으로 전보하여 강원도본부에 공석이 생긴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4, 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인사발령은 그 업무상의 필요성은 부족한 반면 원고에게 과도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피고의 인사권 재량을 넘어선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1항은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직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7. 7. 1. 6급으로 승진되면서 계장 직위를 맡게 되었는데,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전보인사발령이 있었다.
피고는 인사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직원의 전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전보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소속된 본부 인재개발부나 전보된 강원도본부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강원도본부의 특성상 전출하는 C을 대신할 인력이 반드시 보강되어야 했으므로 원고를 강원도본부로 전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여 보강하여야 하는 자리라고 하면서도 원고의 육아휴직 후 그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강원도본부에 인력을 반드시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강원도본부의 직원으로서 원고와 같은 직급에 있고 강원도본부로 전보발령이 된 지 1년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피고의 인사규정이 규정하는 전보발령의 원칙상 기준 연한 3년이 되지 않은 C을 전보발령하고 그 자리에 업무가 미숙하고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장질서 유지를 어렵게 만든다고 판단된다는 원고를 배치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인사발령 당시 배우자와의 사이에 12개월 된 딸 1명을 두고 세종을 근거지로 하여 생활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전보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세종에서 멀리 떨어진 춘천시에 있는 강원도본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장거리 주말 부부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2019. 3.경 육아휴직을 하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은 상황이 고려되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전보인사발령 당시 세종을 기준으로 강원도본부보다 물리적으로 더 가까운 위치의 도본부(충남도본부, 충북도본부, 경북도본부, 전남도본부)에도 공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를 도본부로 전보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를 타 도본부로 전보시킴으로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원고는 그의 상사의 괴롭힘 또는 갑질이 있다는 이유로 2018. 8.경 고충을 토로하고 감사실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별다른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았고, 이에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상사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전보인사발령을 받았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전보인사발령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9. 11.자 전보인사발령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박지은 이성열
각주1) 피고의 주사무소에 소재하는 기구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