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가합107009 판결

20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합자회사 CD(이하 'CD'라 한다)는 건물시설관리 및 위생관리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E공사는 CM의 관리·운영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CD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CM 내 청사, 외곽 청소 및 카트수거 업무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1)

피고 CD와 피고 CE공사는 2015. 12. 30. 피고 CD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CM의 청소 및 카트수거 등의 용역을 총용역부기금액 18,135,208,300원(총용역부기금액은 최종적으로 21,453,665,813원으로 변경되었다)에 수행하는 내용의 위탁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D는 피고 CE공사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이행확약서 제1항에는 '1. 인건비는 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 제1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이 사건 확약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데, 피고 CD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 CE공사는 피고 CD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감독하고 피고 CD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가)

2016년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시 기재한 '기본급의 400%의 비율로 계산한 상여금' 중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기본급의 180%의 비율로 계산한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기본급은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월 1,260,270원을 기준으로 계산, 다만 같은 기간 근무하지 않은 원고 AT, AU, AV, AW, AX, AY, AZ, BA, BD, BG, BH, BW, BX는 제외).

나)

2017년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시 기재한 '기본급의 400%의 비율로 계산한 상여금' 중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기본급의 180%의 비율로 계산한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기본급은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월 1,260,270원을 기준으로 계산, 다만 같은 기간 근무하지 않은 원고 AZ, BA, BH, BI는 제외).

다)

2018년의 경우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기본급인 월 1,782,447원으로 계산한 1년간의 기본급 중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월 1,573,770원으로 계산한 1년간의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돈

2)

따라서 피고 CD와 피고 CE공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임금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돈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 CD는 2016년, 2017년 기본급의 180%의 비율로 계산한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2018년에는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기본급의 100%의 비율로 계산한 상여금만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상여금의 비율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CD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 상당액인 기본급의 80%의 비율로 계산한 상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90661, 90678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1, 2, 4호증, 을가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확약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원고들에게 직접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기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 CD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담당업무, 근로시간, 휴일, 연봉, 퇴직금과 같은 근무조건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임금은 이 사건 이행확약서 및 용역설계금액의 기재에 따라 책정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및 피고 CD와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종합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상여금과 관련하여, 피고 CD의 취업규칙에는 구체적인 상여금의 액수 및 지급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취업규칙 제74조는 '회사는 경영실적을 참작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보상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여금 지급의 일반기준을 정하되 회사의 형편과 업체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율, 지급액수,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는 피고 CD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CE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 CD가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관하여도, 이 사건 이행확약서 말미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기재는 없다.

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역시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시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제27조에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와의 계약을 위반한 자를 상대로 제3자가 직접 권리보호를 구할 수 있는 절차는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D의 취업규칙 제74조는 '회사는 경영실적을 참작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보상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여금 지급의 일반기준을 정하되 회사의 형편과 업체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율, 지급액수,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D의 2016년, 2017년 상여금 지급비율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박지은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