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7,531,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4.부터 2021. 6.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원고의 상호는 설립 당시 '주식회사 C'이었다가, 2019. 5. 15. '주식회사 D'로, 2019. 6. 25. '주식회사 E'로, 2020. 4. 27. '주식회사 A'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는 2019. 1. 1. 피고와 물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 소속 용역 인력들은 2019. 1. 1.부터 피고가 지정한 작업 현장에서 물류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1주차 도급비용부터 2019. 4. 3주차 도급비용까지는 모두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6,050,1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733
판결선고
2021. 6. 10.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절세 등의 목적으로 형식상 원고를 설립하여 물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였다. 원고 소속 직원도 실제로는 피고의 직원이고, 원고가 인건비 등을 선지출한 후 피고로부터 추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는 2019. 5. 1. 저녁에 일방적으로 물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4주차 도급비 167,873,090원(부가세 포함)과 아래 표와 같이 2019. 4. 5주차 도급비 528,177,046원(부가세 포함) 합계 696,050,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2019. 4. 4주차 도급비 167,873,090원(부가세 포함)과 2019. 4. 5주차 도급비 중 인건비 등(배송분류, OT, 휴일 가산수당 포함) 59,970,680원(부가세 포함) 및 주휴수당 36,272,400원(부가세 미포함)의 미지급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외 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인건비 중 2019. 5. 1. 99명이 용역 업무를 수행한 점과 휴일 가산수당 중 52명을 초과한 53명이 휴일 가산수당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연차수당, 4대 보험료, F 인력 노무비, 현장관리자 급여, 회계수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원고 사무직 급여, 현장관리자 퇴직금, 법인세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
현장관리자 급여는 피고가 해당 직원들에게 직접 합계 39,916,305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중 용역 인력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에게 82,331,214원(= 1월 30,916,824원 + 2월 14,170,584원 + 3월 20,417,408원 + 4월 16,826,398원)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물류도급계약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19. 4. 4주차 도급비에 관한 판단
2019. 4. 4주차 도급비용이 다음과 같은 167,873,090원(부가세 포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류도급계약에 따라 2019. 4. 4주차 도급비 167,873,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 4. 5주차 도급비에 관한 판단
인건비 등(배송분류, 휴일 가산수당 포함): 인정된 금액 59,970,680원(부가세 포함)
갑 제3호증, 을 제2, 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63,087,700원 중 피고가 인정하는 59,970,680원(부가세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원고의 용역인건비 지급내역서, 휴일근로수당 발생현황, O/T 발생 상세현황, 도급비용 청구서 등 4개 문서에는 모두 2019. 4. 5주차를 표시하면서 기간을 2019. 4. 28.부터 2019. 4. 30.까지로만 표시하였다.
2019. 4. 5주차 도급비용 청구서에 첨부된 '지급현황' 문서에는 2019. 4. 30.까지의 투입 인원, 세부인건비, OT금액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모두 포함하여 합계 633,726,676원만 기재되어 있다(갑 제3호증의 5, 2쪽 참조). 또한 또다른 '지급현황' 문서에는 2019. 5. 1.부터 2019. 5. 4.까지의 인건비는 공란이고 인건비가 594,000원으로만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갑 제3호증의 5, 3쪽 참조).
피고의 일일 인증기록 출근부는 2019. 4. 30.까지만 제출되었고, 그 외 2019. 5. 1. 99명의 용역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53명에 대한 휴일 가산수당 1,955,700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52명에 대한 오기임을 인정하였고, 52명에 대한 휴일 가산수당은 1,918,800원이다.
주휴수당: 36,272,400원(다툼 없는 사실)
4대 보험료: 인정된 금액 90,755,340원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5, 9, 11, 16, 19, 22, 25, 26, 30, 35, 36, 3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4대 보험료'를 이 사건 물류도급계약 제1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가 용역의 도급 범위에 규정한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원고가 소요되는 직, 간접 제반 비용 전체'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대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H는 피고를 설립하고 2019. 4.경 퇴직하기 전까지 피고의 대표로 근무하였던 자인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6.경 자신과 피고 대표이사 I가 원고 대표이사 J에게 사업자를 하나 내어 대여를 해달라고 제안을 하였고, J이 이를 수락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하도급과 같은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는 피고의 모든 지시를 원고가 그대로 행하는 운영방식이었고, 원고는 인력도 투입하지 않고 행정대행 업무만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는 매일 원고에게 일일정산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는데, 일일정산서에는 총 용역 인원수와 함께 사원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모두 표기된 일일 인증기록 출근부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물류도급계약 이전에도 피고와 4차례에 걸쳐 위 계약과 유사한 형식으로 4차례의 물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직원인 K는 원고에게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엑셀로 정리하여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지급내역에는 '투입인원, 작업시간, OT시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할 용역 인력의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 계좌까지 모두 표기되어 있었다. K는 위와 같은 이메일을 매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피고 대표인 H에게 먼저 그러한 지급 내역을 전송한 후 원고에게 다시 그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관리직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3개월치 급여는 이미 기존의 도급비 정산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2019. 2. 2주차 관리직 급여 48,573,600원, 2019. 3. 2주차 C직원급여(2월) 51,325,586원, 2019. 4. 2주차 3월 급여 소급분 139,883원, 3월 급여 45,666,803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급여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급여명세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이메일로 보냈는데, 급여명세서는 급여 및 수당 외에 퇴직금 적립액, 갑근세(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까지 모두 계산된 형태였다. 이를 피고의 주장처럼 영세업체인 원고를 위한 단순한 지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1, 2, 3월 4대 보험료 326,347,170원은 이미 2019. 3. 5주차 도급비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 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9. 1. 4주차 도급비에는 의료비 300,000원이, 2019. 3. 5.주차 도급비에는 의료비 478,200원, 회식비 1,000,000원이 각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금액에 관한 판단
갑 제34호증의 1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대 보험료 90,755,3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물류도급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1개월분의 4대 보험료를 추가로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물류도급계약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해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0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개별 용역 인력들에게 '피고와 인건비 관련 합의를 한 후 인원을 투입하겠다,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점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한 후의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1개월분을 추가로 청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회계수수료
갑 제34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가 회계수수료 4개월분 44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회계수수료'를 이 사건 물류도급계약 제1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가 용역의 도급 범위에 규정한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원고가 소요되는 직, 간접 제반 비용 전체'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갑 제12호증의 1, 18호증의 1, 22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노무사 선임비를 도급비에 포함하여 3회 지급한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계수수료에 관한 부분까지 당연히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갑 제34호증의 3 내지 8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소득세 34,356,550원, 지방소득세 3,435,650원, 주민세 4개월분 10,050,930원(가산세 1,141,220원 별도)을 각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를 이 사건 물류도급계약 제1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가 용역의 도급 범위에 규정한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원고가 소요되는 직, 간접 제반 비용 전체'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갑 제33호증의 1에 의하면 L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도급비에 포함하여 청구한 점은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그러한 도급비를 지급하였는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서도 당연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유류지원비, 연차수당, F 인력 노무비, 현장관리자 급여, 원고 사무직 급여, 현장관리자 퇴직금, 법인세
위 각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현장급여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을 제6, 7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 합계 39,916,305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부가세: 인정된 금액 12,702,774원(인건비 등 부분 제외)
피고는 원고에게 인건비 등 56,970,680원(부가세 포함), 주휴수당 36,272,400원(부가세 미포함), 4대 보험료 90,755,340원(부가세 미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물류도급계약에 따라 위 금액 중 피고가 이미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인정하고 있는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 합계 127,027,740원(= 36,272,400원 + 90,755,340원)에 관하여도 10%의 부가세 12,702,774원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도급비 합계 367,531,284원[= 2019. 4. 4주차 도급비 167,830,090원 + 2019. 4. 5주차 도급비 199,701,194원{인건비 등 56,970,680원(부가세 포함) + 주휴수당 36,272,400원 + 4대 보험료 90,755,340원 + 나머지 부가세 12,702,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이 사건 물류도급과정에서 82,331,214원(= 1월 30,916,824원 + 2월 14,170,584원 + 3월 20,417,408원 + 4월 16,826,398원)의 비용이 생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3호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손해가 원고의 업무 수행 도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였는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게다가 갑 제27, 3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청인 주식회사 M에 손실분담적립금으로 1일 1인당 7,600원씩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주식회사 M으로부터 수령한 손실분담금을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가 이전에도 원고와 이 사건 물류도급계약과 유사한 물류도급계약을 계속 체결하여 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물류도급과정에서의 손해를 그동안 원고에게 청구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비 합계 367,531,284원[= 2019. 4. 4주차 도급비 167,830,090원 + 2019. 4. 5주차 도급비 199,701,1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이종록(재판장) 차은주 최광진
각주1) 피고는 원고의 2021. 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이후 2021. 4. 8.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26,296,471원[= 대체인력 비용(화물사고) 22,519,951원 + 퀵 발생 비용 3,776,52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주장이 기존의 82,331,214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2) 이는 원고가 원고 소속 직원으로 실제는 피고의 직원이라는 관리직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와는 별도로 개별 용역 인력에 대한 4대 보험료인 것으로 보인다(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고지인원 277명, 연금보험료 고지인원 270명, 고용보험료 고지인원 281명, 산재보험료 고지인원 16명, 갑 제34호증의 1 참조).
각주3) 이 부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고가 원고 소속 직원으로 실제는 피고의 직원이라는 관리직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와는 별도로 개별 용역 인력에 대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