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1377] 사건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35,2019
판결선고
2019. 7. 1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졍 대전 서구 B백화점 인근 커피숍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내가 ㈜D를 실제로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으로 급전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체납액이 11억 원 상당이고, E 등에 대한 채무도 2억 원을 웃돌며, 직원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5. 18. 같은 방법으로 "다른 데서 돈이 나오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더 빨리 갚아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5. 5. 29. 1,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대전 서구 G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으로 8,0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4,000만 원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이 나오고 회사에서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3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각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압류대상 채권확인)
E 채무 및 국세체납액에 대한 E 진술[피고인이 무등록 사채업자인 E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대부이자(약 35% 포함하여) 7억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원금이 1억 7,000만 원 가량이라는 취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형식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아, 1년 후 회사가 성장 하면 돈을 갚으려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근로자파견업 관련 근로자들에 대 한 체불임금의 규모, 그 무렵 체납된 국세의 규모(11억 원), E 관련한 사채 채무금 내역(2억 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3. 내지 2015. 8.경 무렵 근로자 파견업을 통 한 수익을 창출하지도 못하고 있던 피고인이 별다른 사정없이 피해자의 차용금을 차질 없이 갚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상태에서 추가로 8,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은, 체납된 국 세를 갚으면 은행에서 신용도가 높아져 피해자의 대여금 1억 2,000만 원은 쉽게 갚 을 수 있고, 피해자의 돈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매달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 겠다는 말도 안되는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대한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H 소재 (주)I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6.부터 2018. 6. 30.까지 파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년 5월 임금 3,050,350원, 6월 임금 3,164,650원,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4.부터 2018. 5. 31.까지 파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년 5월 임금 2,212,4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6.부터 2018. 6. 30.까지 파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5,315,1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고, 변호인 사무원을 통하여 2019. 7. 16.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서에, 피해자 J, K은 피고인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추후 일체의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 작성한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의 처벌전력이 여럿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고인이 위 사기사건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투자를 빌미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받은 돈에 대한 회복이 현재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피해자로서는 적지 않은 피해금원인 만큼 성실한 이행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