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10
판결선고
2021. 2. 1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은 후 2015. 8. 14.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0. 12.경까지 대전 서구 B에서 사업장인 ‘C’을 운영하면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0. 3. 17.부터 2010. 12. 31.까지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0년 9월 임금 170만 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27.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확정 판결에 따라 사용자로서 위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2. 대전둔산경찰서에 D과 E이 “악질로써 고소하고 임금을 안주었다고…무고하고”라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접수하게 한 다음, 2018. 4. 6. 대전둔산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D과 E이 공모하여 2011. 6. 27. 대전지방노동청에서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D과 E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D과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진행 내역 등)
고소장,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사건 1,2,3심 판결문
판시 전과: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D, E을 고소하고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게 자동차검사장을 임대한 사람이지 자동차검사장 운영자가 아니고, F은 자동차검사장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명의로 세금납부를 하는 등 자동차검사장을 운영하였으며, D은 F에게 고용된 사람, E은 자동차검사와는 무관한 사람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다.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D 등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 유죄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3도15963호), ②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F이 사업자이다. 적어도 2010. 9.경부터는 피고인과 D 등 근로자들과의 사용종속관계는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당초에는 F과 동업관계인 사업자로서, F의 동업관계 탈퇴 후에는 단독 사업자로서 계속하여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0. 9. 이후로도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판결을 한 사실, ③ 피고인과 F 사이의 계약서(증거기록 752~754쪽)는 비록 그 제목이 ‘부동산 임대 계약서’이기는 하나, 제2조 임대료 부분을 보면 임대료가 검사장 이득금의 1/2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F도 처음에는 피고인과 동업관계였으나 피고인과의 분쟁으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소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무고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생각하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의 신고’ 및 ‘무고의 범의’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은 ‘자신은 D 등의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를 고소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D 등이 자백함에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등이 자신에게 임금을 청구한 것이 사기 내지는 무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수사기관이 D 등에 대하여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의 판단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10년도 지난 사건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며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D 등에게 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 혐의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된 범죄로서 공소시효기간은 10년이어서,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진술할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검찰에 D 등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검사가 자신을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후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기수에 이른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5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무고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무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반하는 취지의 고소와 수사기관 진술을 하였기에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은 높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피고인에게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