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단2636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4. 12. 12.까지 근무한 D의 2014. 7.분부터 2014. 11.분까지 매월 2,500,000원씩 및 2014. 12.분 1,000,000원 임금 합계 13,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D는 근로계약 개시일이라고 주장하는 2014. 7. 1. 이전인 2014. 3. 21. 대전 대덕구 E 임야 75㎡, F 대 215㎡를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과 D 사이에 2014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소유자로 D 옆에 '(명의신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D 또한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특약사항으로 'D한테 이천만원을 신탁을 하면서 금 2,000만 원을 인정'한다는 기재가 있으며 D, G, H, 피고인 등이 공동투자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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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위 부동산의 경락에 있어 G, H, 피고인과 돈을 모아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는데 부족한 돈은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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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과 D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측이 D를 위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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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과 D 사이에 임금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D는 이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임금 액수는 모른다, 준다고 했다. 액수에 대하여 그 이상으로 생각했는데 250만 원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노동청에서 상호사실확인서에 도장을 찍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임금액에 대하여 이와 같이 두루뭉술하게 정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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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함께 회사에 있던 I에게 '사업진행 마무리에 2,0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은 것으로 하고 본인은 그보다 급한 것으로 차량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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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회사에 나오면서 출근부에 서명을 하였는데 매일 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시하여 누락한 서명을 밀려서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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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회사의 업무처리는 I가 기안을 해서 올리면 피고인이 이를 결정하는 구조로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 이사 직함을 가지고 사무실에 출근한 D가 관여한 적은 없었다. D 또한 토지보상 등 행정 관련 업무에 관련하여 다니면서 일을 했다고 하는 외에는 회사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회사의 승인이나 결재를 받아 작성한 업무 관련 서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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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였다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D에게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금으로 주장하는 1,350만 원이 그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이를 인정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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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2014. 7월부터 피고인 측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측이한 번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4. 12월 경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는 것임에도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9. 5. 21. 비로소 대전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D는 피고인이 법정구속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법적 문제제기를 미룬 것이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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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2019. 5. 15. 위 부동산을 타에 매각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주식회사 C은 D를 상대로 2019. 7. 17. 이 법원 2019가단13169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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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D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후 부동산의 매매 내지 피고인 측의 사업과 관련하여 그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 측 사무실에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임금에 관한 문제제기도 위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다음에 비로소 하였는바, 제반 정황에 비추어 D는 그 나름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약정된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측 사무실에 출근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측과 법적 근로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