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21
판결선고
2020. 4. 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경 대전 유성구 B에서 열린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데크 공사를 의뢰를 받고, 2018. 9. 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6,500만 원을 지급하면 2018. 10. 3.까지 주택구조변경공사를 완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에 도장공사를 맡기고 그 공사대금 1억 2,214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6. 10.경에 맡은 컨테이너 건물 신축 공사도 완성하지 못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으며, 2018. 3.경 피고인이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월급 398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주택구조변경 공사를 완성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G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그때부터 2018.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설현장사진, 대전지방법원 송부서·구속영장
고소장
수사보고(I 거래처원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수사보고(기소유예 처분된 동종사건 보고),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 중인 동종사건 선고결과 보고), 판결문(2019노1340)
판시 전과: 판결문(2019노1340), 수사보고(재판 중인 동종사건 선고결과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3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공사대금 산정을 잘못하여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다 해주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속여 6,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당초 B에서 열린 C에서 'J'라는 인테리어 업체에 집수리를 위한 견적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J의 직원으로 약 2개월 정도 일하였을 뿐인데 피해자에게 J의 명함을 제시하면서 견적을 작성하였다가 J 측에서 단가가 맞지 않아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자신이 직접 K(대전 서구 L) 대표 F 명의로 피해자와 견적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견적서나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정을 알린 적이 없다. 피고인이 작성해 준 견적서와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대전 서구 L)는 피고인의 영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거래하던 M이 사장으로 되어 있는 'N'가 있는 곳이고, 견적서의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 등도 모두 다 피고인의 것이 아니다(증거기록 11, 12, 36, 37, 165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등을 연체하여 계좌를 압류당한 상태였기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아들인 F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65면).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0에게 P 내부 도장공사를 2억 5,300만 원에 맡기고서도 2013. 8. 13.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공사대금 중 130,86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22,1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Q으로부터 공사대금 4,000만 원에 컨테이너 건물을 신축해 주기로 약정한 다음 30,844,000원을 지급받고서도 공사를 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유죄가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K에서 2018. 3. 15.부터 2018. 4. 17.까지 일한직원 R의 임금 288만 원 및 2018. 3. 15.부터 2018. 3. 30.까지 일한 직원 S의 임금1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2018. 8. 28. 기소되기도 하였는바,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건설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택 공사 중 새시·문공사, 마당 콘크리트 타설 후 돌 깔기 등 상당 부분에 대한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약 80% 정도 밖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9 내지 42, 164면). 피고인은 피해자측의 요구로 추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의 연장만을 요청하다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적한 이후 위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약 2,7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입금한 후 피고인이 그 중 상당한 금액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확인된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1,300만 원 가량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추가공사를 하던 중 잘못하면 공사 마무리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66면).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약속한 공사 중 일부를 이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