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95,2019
판결선고
2021. 1. 2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495』
피고인 A은 2019.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1. 6.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보일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D의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0. 9. 17.경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유소 직원 G에게 “(주)D 서울사무소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인데, 미군 부대에서 기름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아 납품하는 사업과 국방부에서 예정 중인 서해안 철책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사업을 맡을 예정이다. 그런데 서울사무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빌려주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기름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철거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미군 부대로부터 기름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거나 서해안 철책사업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별도의 사업체인 (주)H과 (주)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 피고인 A이 지정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53』
피고인 A은 2017. 3. 중순경 세종특별자치시 L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캐나다 업체와 발전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연회를 하여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4,500만 원을 빌려달라.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결정되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 5억 원을 우선적으로 바로 변제해 주고, 4,500만 원에 대한 이자 2,000만 원도 10일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발전기를 시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29 서천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수표 1,000만 원권 4장 및 100만 원권 5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5. 8.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2019고단2495』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차용증
합의서
거래내역서
영업판매권 계약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계좌별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철판매업자 N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9고단3153』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입출금 거래내역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거래상대방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O 상대 수사)
수사보고(O 임금 미지급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별건 기록 사본 첨부보고)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수표발행 및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판단
2019고단2495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유류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름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기망을 당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개발하는 수소발생장치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 : 피고인 A과 피해자가 관여된 총판계약서를 타이핑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고철사업에 참여하게 해 주겠다거나 저가의 기름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언동으로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이 P 등에게 지시한 자금을 집행하였을 뿐이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금원지급 당시의 피고인들의 언동 내지 역할, 지급된 금원의 소비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을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계약서에 날인한 것은 D 대표인 피고인 A이었지만 현장에서 G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를 수정한 사람은 피고인 B이었다.
피해자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기망자인 G은 피해자의 주유소 직원으로 당초에 저렴한 기름을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접촉하였다가 기름 사업이 원활하지 않자 피고인들이 사업전망이 좋다고 이야기한 고철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 A, 피해자, J은 범죄사실 기재 금원 교부 후 2010. 10. 9. 수산소를 이용한 연료절감기 AK지역 총판권과 관련하여 D과 피해자 사이에 AK지사 영업판매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렇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일이 잘 진행이 안 되었을 때 피해자 측의 담보 명목으로 영업판매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었다.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은 각 2010. 7. 6. D과 같은 장소인 충남 금산군 C를 본 점으로 설립되었는데, 피고인들 및 P이 1/3씩 지분으로 동업해서 운영하였다. H은 P의 아들인 Q가 대표이사, 피고인 B이 사내이사, 피고인 A의 처 R가 감사이고, I은 피고인 B이 대표이사, P의 아들인 S, 위 R가 각 사내이사였다.
J은 2010. 9. 17.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당일 60,600,000원을 피고인 A의 딸 T의 계좌로 송금하고, 129,400,000원을 위 S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S의 계좌에서 2010. 9. 27. T의 계좌로 10,000,000원이 추가로 송금되었다.
T의 계좌로 송금된 70,600,000원은 2010. 9. 17.부터 2010. 10. 2.까지 사이에 소진되었다. 그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연구비, 직원급여, 사무실 공공비 등 회사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S의 계좌로 송금된 129,400,000원은 2010. 9. 17.부터 2010. 12. 30.까지 사이에 소진되었다. 그 주요한 내역으로 2010. 9. 17. 피고인 B에게 20,200,000원이 지급되었고, 2010. 9. 20. 11,300,000원이 인출되어 그 중 9,000,000원이 위 Q에게 지급되었으며, H로 2010. 9. 27. 10,000,000원, 2010. 9. 29. 50,000,000원, 2010. 10. 6. 5,000,000원이 지급되었고, I으로 2010. 9. 27. 1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H에 2010. 9. 29. 지급된 50,000,000원은 같은 날 N의 계좌로 그대로 이체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3. 3. 29. 선고 2013노126, 930 사건에서 N은 2010. 9. 29. 피고인 B으로부터 고철대금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3. 5. 9. 상고기각되었다.
S의 계좌에서 2010. 10. 19. T에게 500,0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인 A의 동생 U이 2010. 10. 20. S의 계좌에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2억 원을 다 책임지겠다는 차용증,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피고인 B이 다 하였고 본인은 그 중 7,060만 원만을 D에 대한 투자금으로 교부받아 업무에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변명과 어긋난다. 피고인 A의 변명은 무엇보다도 상피고인의 편취금 중 일부를 알면서도 받아 소비하였다는 것이 된다.
피고인 B 또한 타이핑을 대신해 주고 자금집행을 대신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20,200,000원 외에 다른 지출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특히 N의 사기 사건에서 판결문에 피해자 본인으로 기재되기까지 하였다.
D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인데, H, I은 이와 별도로 피고인들 및 P이 동업하는 회사로 피고인들 모두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인바, 이를 위하여 합계 75,000,000원을 소비하였고, 위 동업자인 P 측을 위하여 900만 원 내지 1,130만 원이 지급되었다.
2019고단3153
피고인 A의 주장
4,500만 원은 O에게 펄스신호발전기 금형제작비용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2,100만 원 또한 D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기술도 없는 채 피해자 M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O은 2017. 3. 23. 피고인으로부터 4,500만 원을 펄스신호발전기 10kw 금형제작비용으로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O은 자신이 운영하던 V 주식회사에서 2015. 12. 3.부터 2016. 12.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W에 대한 임금 9,123,395원, 퇴직금 3,615,973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7. 6. 28.자 2017고약1318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위 회사에서 2016. 1. 25.부터 근무하다가 2016. 12. 25. 퇴직한 근로자 X, Y의 임금 합계 15,900,57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고단2562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벌금 500만 원 선고).
피해자는 2017. 3. 21. Z이 빌려 준 3,700만 원의 수표 등으로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교부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수표추적 결과, 피고인이 2017. 3. 22. 2,000만 원을 현금화하고(당일 AA에게 500만 원, AB에게 500만 원, AC에게 3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하였다), 2017. 3. 22.경 AD에게 1,5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하고, 2017. 3. 23.경 주식회사 AE에서 100만 원을 사용하여 합계 3,600만 원을 직접 사용하였다. 나머지 100만 원의 수표는 2017. 3. 21.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2017년 당시 D은 매출도 없이 손실만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본점 소재지인 충남 서천군 AF은 서천군 소유 토지로서 그 지상에는 폐교 건물이 있었을 뿐이며, 2016. 3.경부터 사실상 휴업 상태에 있다가 같은 해 12.경 해산간주되었고 2017. 2. 20. 회사계속하는 것으로 되었다.
피해자가 2017. 3. 22. 송금한 100만 원은 2017. 4. 3.까지 사이에 소비되었는데 주로 식당, 고속버스․택시 요금, 카페 등에서 소비되었다.
피해자가 2017. 5. 8. 송금한 2,000만 원은 2017. 5. 16.까지 사이에 소비되었는데, 그 중에 개인 지출로 피고인은 2017. 5. 8. 및 2017. 5. 10. 처 R에게 생활비로 합계 5,600,000원, 아들 AG에게 합계 1,7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7. 5. 8. 장모 AH에게 3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5. 10. 위 O의 처 AI에게 2,000,000원, 전에 살던 집주인 AJ에게 차임으로 6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 중 4,500만 원 중 3,600만 원은 O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였고, 100만 원 부분 역시 단순 소비로서 회사를 위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2,000만 원 부분 또한 50% 이상이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해명이 안 되는 지출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조건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해금액이 2억 6,600만 원이고 변제하지 못한 피해액도 9,600만 원인 점 등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당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피고인 B
유리한 조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도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조건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해금액이 2억 원이고 변제하지 못한 피해액도 7,000만 원인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