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9고단3153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