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532 판결

재요양승인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27. 발생한 재해로 인한 ‘요추부염좌, 비부좌상, 제3-4, 4-5 요추부 추간판 팽윤’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아 1999. 8. 19. 요양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치의사로부터 위 상병 중 ‘제3-4, 4-5 요추부 추간판 팽윤’에 대하여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후, 2017. 6. 8.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승인된 상병의 악화로 보기 어려우며, 적극적인 치료가 요하는 상태로 판단되지 않아 재요양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4. 기각 재결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