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경제사업 및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3. 12. 13. D조합에 입사한 후 2009. 3. 6. 참가인으로 전적하여 2013. 12. 6.부터 가회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화해조서의 작성 및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통보
참가인은 2014. 10. 3. 원고가 당시 조합장이었던 E, 전무 F 등과 공모하여 농업인실익지원비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하 ‘제1차 해고처분’이라 하고, 업무상 횡령 등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제1차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법원(대전고등법원 2016노11559호)은 참가인의 제1차 해고처분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2017. 5. 11. 제1차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원고를 다시 해고(이하 ‘제2차 해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1차 해고처분의 취소 또는 복직 등에 관한 아무런 조치 없이 행한 제2차 해고처분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그 재심절차에서 2018. 3. 7.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화해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2018. 3. 15. 참가인에 복직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원고를 참가인의 전출 희망자로 기재하여 G조합 인사업무협의회(이하 ‘합천군인사업무협의회’라 한다)에 ‘H간 인사교류 희망신청서(위임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합천군인사업무협의회는 다른 지역 H조합장들에게 직원 인사이동에 관한 자료[H간 인사교류 희망신청서(위임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2018. 7. 17. 직원 인사이동에 관한 건 등을 부의안건으로 인사업무협의회의 개최를 통지하였다. 위 인사업무협의회 개최 결과, 원고(3급/상무)에 대한 인사이동 안건은 ‘이동 희망H이 없어 부결’되었다.
참가인은 2018. 8. 1.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2018. 7.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종료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4.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고단365, 2016고단416(병합), 2017고단110(병합)호로 업무상 횡령, 사기,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800만 원의 유죄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원고의 구제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판정
원고는 2018. 9. 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I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15. “참가인이 2018. 3. 7.자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12. 21.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6.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료통보는 아래와 같이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주위적 주장 : 이 사건 단서조항의 조건 성취 방해 주장
원고와 참가인이 합의한 이 사건 단서조항에는 “2018. 7. 말까지 합천군인사위원회에서 타사무소로 전출(교류인사)하는 노력을 원고가 시도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2018. 7. 13.경 개최된 인사위원회(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사간담회’이다)에서 원고와 다른 H 직원과의 교류인사에 의한 인사이동을 부결하는 결의를 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라 타사무소, 즉 다른 H으로 1:1 교류인사 시도를 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원고의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른 원고의 전출 시도는 이미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원고는 이를 전제로, 관련 형사판결에서 업무상 횡령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J은 참가인에 복직되었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만 근로관계의 종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종료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비적 주장 : 이 사건 단서조항의 무효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 이 사건 화해조서를 작성할 당시 다른 H 직원과 원고를 1:1로 교류인사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단서조항에 합의한 것인데, 참가인은 위 약정과 달리 이 사건 단서조항을 원고가 스스로 또는 혼자 알아서 다른 조합으로 일방 전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른 H에 우연히 상무직 자리가 공석이 되고 그 H 조합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만 참가인으로부터 전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가 사실상 달성하기에 불가능한 조건이다. 결국 이 사건 단서조항은 조건의 성취가 처음부터 불가능하거나 원고의 지위를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경우로서 근로관계에 있어서 허용되지 않는 조건을 붙인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단서조항에 근거한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단서조항의 조건 성취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12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K,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단서조항의 조건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전출시도가 이미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와 참가인이 2018. 3. 7. 제2차 해고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화해하면서 이 사건 단서조항에 “단, 2018. 7. 말까지 합천군인사위원회에서 타사무소로 전출(교류인사)하는 노력을 본인(원고)이 시도하고, 이에 전출이 무산될 시는 참가인과의 근로관계 종료 및 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단서조항에는 ‘타사무소로 전출(교류인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문언상 원고가 다른 H의 직원과 1:1로 교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고만이 다른 H으로 일방 전출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단서조항을 1:1 교류인사 방식으로 전출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원고는 2017. 11. 15. 참가인과 원고가 작성한 1차 합의안(갑 제12호증)에서는 ‘전출’이라고만 기재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단서조항에서 ‘전출(교류인사)’이라고 변경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하고 참가인과 화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조합장 L은 “원래 처음에는 전출만 이야기 했었는데, 원고 노무사가 가는 것도 인사고 오는 것도 인사고 1:1 교류도 전부 다 인사교류라고 칭했기 때문에 괄호 안에 그렇게 기재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참가인은 직원이 다른 지역 H으로 일방 전출하는 경우에도 ‘지역H간 인사교류’ 등의 표현을 사용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류인사)’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원고를 다른 H 직원과 1:1 교류하는 방식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참가인은 원고를 참가인의 전출 희망자로 기재하여 합천군인사업무협의회에 ‘H간 인사교류 희망신청서(위임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합천군인사업무협의회는 다른 지역 H조합장들에게 직원 인사이동에 관한 자료(H간 인사교류 희망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2018. 7. 17.자 인사업무협의회의 개최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위 인사업무협의회 개최 결과 원고에 대한 인사이동 안건은 ‘이동 희망H이 없어 부결’되었던 것인바, 원고의 전출(교류인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른 지역 H에서 원고의 전입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속 직원의 전출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원고가 이미 M조합 상무인 K와 1:1 교류인사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N조합으로 1:1 교류인사를 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이를 승인하지 않아 원고의 교류인사 시도를 방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K는 “(교류인사에 대한) 참가인 조합장의 승인이 없어 교류가 무산되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M조합 조합장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된 것은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M조합 조합장 O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참가인 조합장이 ‘원고를 3급 책임자에서 5급 일반직원으로 해서 보내면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을 하였지만, 사고 관련 직원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N조합 조합장 P는 원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인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소문이 나면 인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합천군인사업무협의회가 개최될 시기에 원고가 우리 H으로 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러한 일들로 인한 비난성 여론이 팽배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조합장) 선거에서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로 원고를 우리 H으로 전입받을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전출(교류인사) 시도는 다른 H들이 원고를 전입받지 못한다고 하여 무산된 것일 뿐 참가인이 원고의 전출(교류인사) 시도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이 이미 2018. 7. 13.경 원고의 교류인사에 관한 부결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참가인 조합장 L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8. 7. 13. 참가인 조합장 L과 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등이 참석한 이사간담회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N조합의 직원을 전입받기 어려워 N조합 직원과 원고 간의 교류인사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논의를 하고, 그 다음날 L이 위 이사간담회의 논의 결과를 원고에게 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이사간담회에서의 논의는 참가인이 다른 H의 직원을 전입받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이지 원고가 전출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 점, 다른 H의 직원을 전입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교류인사 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참가인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것이었던 점, L이 이와는 별개로 합천군 내 6개 H의 조합장들에게 원고의 전입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사간담회에서의 논의 결과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전출(교류인사)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단서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서조항의 “2018. 7. 말까지 합천군인사위원회에서 타사무소로 전출(교류인사)하는 노력을 본인(원고)이 시도하고” 부분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 또는 근로계약에 있어 허용되지 않는 조건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서조항 중 ‘전출(교류인사)’ 부분이 1:1 교류인사를 의미하는 것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가 다른 H의 직원과 1:1 교류인사를 하는 경우나 다른 H으로 일방 전출되는 경우 모두 다른 H 조합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바, 위와 같은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조건의 성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화해조서는 원고가 업무상 횡령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하여 제2차 해고처분을 받아 이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립된 것인데, 당시 원고의 위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당시 그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횡령, 사기,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는바, 원고는 제2차 해고처분이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해고되거나 관련 형사판결의 결과에 따라 당연면직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원고와의 화해로 제2차 해고처분을 없었던 것으로 하여 원고를 원직복직 시켜주되, 원고가 2018. 7. 31.까지 다른 H으로 전출(교류인사)하는 노력을 시도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단서조항에 합의한 것은 다시 한 번 원고에게 합천군 내 H에서 근무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그 자체가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참가인은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된 이후 실제로 원고가 다른 H으로 전출(교류인사)할 수 있도록 다른 H 조합장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다른 H 조합장들이 원고의 전입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단서조항의 조건이 달성되지 못한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단서 조항 자체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규정한 것이어서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종료통보를 받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1:1 교류인사 시도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알지 못한 채 원고가 ‘전출이 무산될 시는 참가인과의 근로관계 종료’라는 이 사건 단서조항에 합의한 것은 퇴직의 의사 없이 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참가인이 원고를 일방 전출시킬 의사로 이 사건 단서조항을 둔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서조항의 ‘전출(교류인사)’은 일방 전출과 1:1 교류인사 방식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참가인의 해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지 않는 이상,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절차 위반 등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표(재판장) 이혜선 이성열
각주1) 원고는 위 주장을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과는 별개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단서조항의 효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