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구합10729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제품인 콘슬라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참가인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E은 2018. 12. 30. 원고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2018. 12. 31. 회사 직원들에게 '믿음이 깨진 부분이 있어 어제부로 원고들을 퇴사 조치하였다'는 취지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2019. 12. 31. 퇴사 조치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3. 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2.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6.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2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참가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참가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퇴사조치는 그 사유 및 절차 등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B은 원고 A의 처조카이다.

2)

당초 참가인 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공동대표인 E과 F에 의해 운영되었고, 원고 B은 참가인 회사 설립 초기에 자금을 투자하여 10%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여 왔다(설립 초기 지분보유 비율: E 54%, F 36%, 원고 B 10%).

3)

E은 엔지니어로서 제품의 생산, 신제품 개발 등에 주력하였고, 회계와 영업을 담당하였던 F이 공동대표에서 사임하자, 별도의 채용 공고 및 면접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원고 A는 2015. 11. 20.부터, 원고 B은 2018. 11. 3.부터 각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다.

4)

회사 내에서 원고 A는 회계 및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원고 B은 현장시공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각 수행하였고, 원고 A는 '이사'로, 원고 B은 '전무이사'로 각 불렸으나, 참가인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원으로 정식 등재되지는 않았다.

5)

참가인 회사의 주식 지분 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6)

원고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참가인을 대상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원고들의 2018. 11. 및 2018. 12. 급여내역은 아래와 표 기재와 같다.

7)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는 2020. 5. 27.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경영에 적대적인 F 측의 진정에 따라 참가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약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자, E과 함께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F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36%를 인수하여 참가인 회사 주식의 전부를 취득한 뒤,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을 분배하여 원고들 및 우호주주가 그 중 50%를, E이 50%를 각각 보유하기로 공모하고, 원고 A, E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참가인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 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고, 원고들 및 E은 F 측의 주주대표 I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F 보유 주식 36%를 인수하고, J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비하는 등 원고들은 E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참가인 회사 자금 합계 6억 2,2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사실로, '원고 B은 E과 함께 참가인 회사 소유의 콘슬라트와 고철을 거래처에 판매한 후 E이 관리하는 개인계좌 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수령하고 그 중 60%를 E이, 40%는 원고 B이 나눠 갖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6.부터 2018. 6. 7.까지 총 66회에 걸쳐 합계 314,985,500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그 중 9,600만 원을 분배받아 그 무렵 생활비, 병원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E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참가인 회사 물품 판매대금 합계 314,985,500원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2, 13호증, 을나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 내에서 대표자인 E과 역할을 분담하여 임원의 지위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일 뿐, 참가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②

그런데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서면으로나 구두로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을 정한 근로계약, 고용계약 등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도 참가인 회사의 공동대표인 F이 E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공동대표에서 사임하자 그가 수행하였던 회계 및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E의 부탁에 따라 위 회사 업무 및 경영에 관여하게 된 것이다.

③

이처럼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전 공동대표 F이 수행하였던 회계 및 전반적인 관리업무 등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업무였고, 원고들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참가인 회사의 '이사' 내지는 '관리이사', '전무이사' 직함을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활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 취업규칙 제37조, 제40조에는 직원은 시업 및 종업시각을 엄수해야 하고,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출장복명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자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참가인 소속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근태관리도 받지 않았다.

④

비록 원고들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참가인을 대상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나, 원고들의 급여 액수는 2018. 11. 및 2018. 12.의 경우 각 700만 원, 1,000만 원으로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금액이었고, 구체적인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년 매출액에 연동하여 책정되는 방식이었으며, 급여인상 또한 참가인 회사 대표인 E의 급여인상 시기와 동일하였다. 심지어 원고 B의 경우에는 참가인 회사의 물품 판매대금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받기도 하였다.

⑤

참가인 취업규칙 제4조는 '직원의 인사 처리에 관한 최종결정 및 권한은 회사 대표자의 전결사항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 A의 경우 본인의 결정으로 참가인 회사의 본사 사무실 직원을 직접 채용하거나, 원고 B의 경우 본인의 결정으로 참가인 회사의 영업본부장이었던 L를 직접 해고하기도 하는 등 참가인 회사 대표인 E과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한 정황도 엿보인다.

⑥

특히 원고 B은 참가인 회사 설립 초기부터 투자자 내지는 주주로서 참가인 회사의 경영권 및 수익금 분배 등에 관여하였고, 원고 A 역시 원고 B 및 E과 공모하여 참가인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F을 위 회사에서 축출하기 위해 F 보유 주식을 회사 돈으로 인수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며(원고들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도 않다), 위 범죄행위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 주식 3%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의 주식 지분과 원고들이 직접 유치한 투자자인 G의 우호 지분 및 원고 B의 처의 지분까지 합하면, 원고들 측에서 보유한 참가인 회사의 주식 지분은 50%에 이른다. 위와 같은 원고들 측의 지분 비율은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기에 상당한 정도에 해당한다.

⑦

원고들은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의 대표인 E 사이에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내용(갑 제11, 12호증)을 근거로 E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대화내용의 상당 부분은 E이 회사에 입금된 내역을 원고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도 E이 원고들에 대해 사용자로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업무지시 등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들과 함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는 등 수평적이고 대등한 지위에서 한 대화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최리지 양해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