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19구합108120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9. 10. 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E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11. 5. 설립되어 2015. 11. 10. F 주식회사로부터 G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인적·물적 시설 일체를 인수하여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각각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1. 20. 참가인에 고용승계되어 코스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19. 3. 26. ‘원고들이 2018. 10. 31. 14:00경 사업장 시설 내에서 도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85조 제15항의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 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친 자’로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원고 A과 원고 C에 대하여는 정직 3개월(2019. 3. 27.부터 2019. 6. 26.까지)의, 원고 B에 대하여는 정직 2개월(2019. 3. 27.부터 2019. 5. 26.까지)의 징계를 각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9. 3. 27. 위 징계의결 결과를 원고들에게 각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7. 4.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H). 원고들은 피고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2.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 A, C은 2018. 10. 31. 정년퇴직하는 동료의 송별회를 앞둔 상황에서 직원들끼리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일시적 오락으로 화투놀이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징계사유인 ’도박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B은 위 화투놀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화투놀이를 함께 한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위 화투놀이는 일시오락에 불과하였던 점, 원고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8. 10. 31. 이 사건 골프장 건물 내 휴게실에서 이루어진 화투놀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회장 I에게 위 화투놀이를 적발당한 당일인 2018. 10.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말서를 각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2)

J은 2018. 11. 1. 원고들에게 ’사장님께서 어제 화투인원 전원 사직서 제출하랍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다시 돌려드리는데 경각심 차원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원고들은 참가인에게 ‘개인사정’을 사직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원고 B, C은 2018. 11. 11.까지, 원고 A은 2018. 11. 15.까지 각 이 사건 골프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4)

원고들은 2018. 11.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각 서명하였다.

5)

원고들은 2018. 11.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각 자필로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6)

원고들은 2018. 11. 22. 회장 I에게 ‘다시 한 번 반성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7)

참가인은 2018. 11. 30. 원고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원고들이 2018. 11. 30.자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8)

원고들은 2019. 1.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1.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K~L 병합).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12.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M).

9)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또한 2020. 4. 23. 위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195호), 이에 대한 참가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누40930호) 및 상고(대법원 2020두52412호)가 모두 기각되어 2021. 2.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0)

참가인은 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판정에 따라 2019. 3. 18. 원고들을 원직복직시킨 다음, 2019. 3. 20.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자로서 회사의 업무상 비밀 누출 방지’를 이유로 원고들을 대기발령하고 2019. 3. 27.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하였다.

11)

원고들은 2019. 4. 30. 도박 혐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87770호).

12)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5조 제15항은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친 자’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1항은 ‘제85조(징계해고)에 해당되나 그 정상이 참작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는 그 정상에 따라 정직 또는 감봉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정직기간의 상한은 3개월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 14, 15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 B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B이 2018. 10. 31. 이 사건 골프장 휴게실에서 이루어진 화투놀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원고 B이 제출한 시말서, 사직서, 확인서, 반성문 등은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B이 화투놀이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 A, C에 대하여

가)

원고 A, C이 2018. 10. 31. 화투놀이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화투놀이를 한 이상 취업규칙 제85조 제15항 소정의 ‘도박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그 목적, 절차, 내용, 효과 등이 서로 다르므로, 위 원고들이 도박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원고들은 ‘정년퇴직하는 동료의 송별회 행사로 2018. 10. 31. 13:30부터 골프를 치고 저녁식사 및 선물 증정식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다른 손님들의 골프경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당초 예정된 행사일정이 2시간 정도 연기되었고, 그 시간 동안 화투놀이를 하여 승자가 딴 돈을 모두 정년퇴직자에게 몰아주기로 하고서 한 게임에 판돈 1,000원씩 걸고 동료들과 함께 일시오락으로 화투놀이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위 화투놀이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점, ② 참가인은 위 원고들이 과거에도 수차례 도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Q, J, R, S, T, U의 각 사실확인서(을나 제1, 3, 4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과 작성명의인들 사이의 관계(Q은 참가인의 대표자 이사이고, J, S, T, U는 참가인의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이며, R은 2019. 8. 31.까지 참가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재 형식 및 내용(S, T, U의 사실확인서는 그 기재내용이 동일하여 참가인의 지시 또는 부탁을 받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참가인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는바, 정직 3개월은 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직기간의 범위 중 최상한에 해당하는 반면, 위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직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징계인 감봉까지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정직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유현식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