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구합73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 부터 2018. 8. 31. 까지 대전 소재 B중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하였던 교육공무원이다.

나.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10. 18. "원고가 2018. 7. 19. B중학교 하계 교직원 연찬회 저녁식사 후 2차 모임(숙소 내 특정방, 총 16명 중 14명 참석)에서 교직원들을 향해 '블루스를 추고 싶다', '노래방에 가고 싶다', '노래방에 가지 않으면 도우미를 부르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00경 각자 숙소로 이동하던 중 C 여교사에게 '4명 상대 가능하잖아'라고 말하였으며, D, E 여교사에게 '신선하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이하 위 각 발언들을 합하여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 이 사건 발언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에 정의되어 있는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2개월의 감봉에 처하는 징계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4.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2개월의 감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2.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9. 3. 13.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원고는 '노래방에 가지 않으면 도우미를 부르겠다'거나, '노래방 가고 싶다', '4명 상대 가능하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우리 남자 넷만 노래방 가네. 어 그럼 우리는 도우미 불러야겠네'라거나 '전 직원 다같이 노래방 가는 겁니다', '우리는 넷인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나)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회식에서 농담조로 노래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이고, 특히 '신선하다'고 말한 부분은 D 등에게 그들의 업무 스타일과 행동에 대하여 칭찬하는 의미로 말한 것일 뿐이며,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원고에게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발언 당시의 분위기나 교사들과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발언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이 사건 발언 이외에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발언은 일회적이고 같은 날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당시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원고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일 뿐 상습적이거나 원고의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원고는 32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해왔고,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매우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①

C, D, E은 2018. 8. 6.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조사과정에서 일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원고의 언행과 행동, 그 언행이 이루어진 일시·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언행으로 인해 C은 '굉장히 기분이 상했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D은 '신선하다는 표현이 기분이 너무 나빴다. 노래방 도우미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셔서 젊은 여교사로서 수치감을 느꼈다', E은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으로 받아들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신의 감정들을 생생히 묘사하였다. 위 각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고,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다.

②

원고는 2018. 8. 6. 이 사건 발언 즉, '○○ 교사와 브루스를 추고 싶다', '노래방을 가고 싶다', '노래방을 가지 않으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겠다', 'D, E은 신선하지', '우리는 남자 교사 4명인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자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성적인 의미를 함축한 저속한 표현에 충분히 해당하고,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이다.

④

당시 원고와 함께 있던 C, D, E과 같은 나머지 교사들은 교감과 평교사들 사이로, 이러한 성적인 농담을 스스럼없이 주고받을 정도로 친분관계가 두터웠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는 교감이라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C, D, E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없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한편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감봉~견책'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인 '감봉 2월'은 위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는 점, ②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③ 원고는 교감으로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평교사를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최리지 양해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