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4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018. 11.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2015. 3. 2.부터 2018. 4. 1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제공한 노무에 관하여 2017. 1. 경부터 2017. 5. 경까지의 급여 중 합계 8,373,500원과 위 가)항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6,770,3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C는 2013. 10. 1. 피고와 "취업회사: 피고, 근무시간: 일 8시간 작업, 계약기간: 2013. 10. 1.부터 연단가 계약 만료시까지, 조건: 현장관리 계약 소장으로서 작업원의 안전교육 및 재해 예방에 책임을 다하며 작업원의 출역관리, 작업통제 및 회사 지급공구 및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원의 기능도에 따라 적절한 작업 배치를 하고 일일 작업량을 점검관리 하며 회사의 명예와 영리에 최선을 다하며 현장 내 타공정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직 관리소장 임용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공사현장 중 일부를 관리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C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감독을 받았는데, C는 2018년 일자불상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이므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143,800원(=임금 8,373,500원+퇴직금 6,770,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사용자는 C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가 아닌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143,800원(=임금 8,373,500원+퇴직금 6,770,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8. 410.부터 14일이 지난 2018. 4. 2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1.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하도급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다.항의 계약직 관리소장 임용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C는 피고의 피용자로 고용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용근로자들의 근로를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와 C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출입증을 교부받아 공사현장에 출근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기간에 원고를 소속근로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의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하기도 하였다.
C가 사망한 후 원고 등 근로자들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70%의 금액을 분할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등과 협의를 시도하였으며, 일부 근로자들과는 협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진정인들을 고용한 사용자인 C는 사망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바, 피고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위 절차에서 C의 사망으로 인해 피고 또는 C 중 누구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바,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곽희경 송승환
각주1) 원고는 퇴직일 다음날인 2018. 4.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 지난 후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2)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