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84,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는 2015. 12. 경 주식회사 D로부터 전남 광양시 E 일원에서 진행 중이던 'F 토지구획정리공사' 중 토공사 및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았고, 2015. 12. 26.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일급 139,000원에 이 사건 공사현장 공무담당자로 일할 것을 제의 받았고, 2016. 1. 5.경부터 공무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6. 1. 22.경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사용할 숙소의 임차보증금 등으로 필요한 95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31.까지 이 사건 현장과 관련된 비용으로 합계 10,131,330원(= 지출합계 17,131,330원에서 피고가 지급해준 합계 7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가 2016. 1. 31.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더는 업무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초기에 소요될 자금 10억 원을 직접 조달하고,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기성금 등 수익금이 10억 원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독립적으로 C 주식회사의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위해 피고가 원고를 현장 공무담당자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과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대신 지출한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비용을 청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간 27일(2016. 1. 5.부터 2016. 1. 31.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합계 3,753,000원(= 일급 139,000원 × 27일)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하였던 비용 합계 10,131,330원을 합한 13,884,330원 및 이에 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2.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권리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 2020.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유석철 신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