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14.경 피고와 임금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부제소확약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약에 반하는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로 원고 이외의 원고와 같은 일급제 택시기사들에 대한 최저임금 요구로 추가소송이 우려되고 실제로 최저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여 피고는 예상치 못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약정을 위반한 이 사건 소의 제기는 신위칙 위반에 해당되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가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요청으로 월급제기사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피고와 비월급제 기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임금 청구기간 동안 2인 1차 월급제 기사의 사납금 109,5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인 1차 비월급 기사의 사납금 48,000원을 지급하면서 월 급여 대신 월급제기사와 비월급제 기사의 사납금 차액분을 일당 급여 등으로 매일 선취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기지급받았고, 따라서 원고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판단
신의칙 위반 주장 부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14. 피고와 근로계약 갱신하면서 계약이전 기간 동안의 임금, 법정제수당, 퇴직금 및 임·단협에 규정한 제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모두 수령하여 체불된 금품이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형태의 민·형사청구 및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내용의 금품수령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품수령확인서는 그 작성일 이전에 발생한 임금 등의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청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주장 부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제 기사로 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월급제기사와 비월급제 기사의 사납금 차액분을 일당 급여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운송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원고가 가져가기로 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피고의 위 주장이 원고가 위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라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에게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생산고에 따른임금'에 해당하여 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이경희 이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