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11088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평택시 소재 공장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8. 1.경 위 공장 신축공사 중 보온단열재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등록 등이 없이 'E'라는 상호로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C에게 재하도급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2018. 3.경 원고를 고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보온자재 실측업무와 이에 수반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은 2018. 10. 25. 원고에게 'C이 원고에게 2018. 4. 1.부터 2018. 4. 30.까지의 임금 5,968,000원, 2018. 5. 1.부터 2018. 5. 14.까지의 임금 2,800,000원 합계 8,768,00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적법한 직상건설업자(법인)는 피고이다'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마.

C은 2019. 2. 1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8. 3. 26.부터 2018. 5. 14.까지 근무한 원고의 2018. 4. 임금 5,968,000원, 2018. 5. 임금 2,800,000원 합계 8,76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약7521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 체당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C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체불 임금 4,768,000원(= C이 체불한 임금 8,768,000원 - 소액 체당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실측업무를 수행하도록 합의된 인력에 불과하고,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관리업무는 피고가 C에게 하도급한 이 사건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현장관리업무는 피고가 하도급받은 공사 전반에 관한 관리업무가 아니라 C이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수반된 범위 내에서의 관리업무만을 의미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수행한 관리업무가 이 사건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원고의 업무 범위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측업무'로 한정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측업무 외에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다른 업무의 대가로서 발생한 임금 역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의 임금, 즉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C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그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피고가 C에게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2018. 4. 분 임금 전액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C으로부터 2018. 4. 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2018. 4. 분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김혜령 박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