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체불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가 아니라 주식회사 D에 고용되었던 근로자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D가 부담한다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각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는데, 위 각 확인서에는 원고 A는 2018. 10. 2.부터 2018. 10. 18.까지, 원고 B은 2018. 10. 2.부터 2018. 10. 17.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임금 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피고가 기소송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2018. 11. 12. 원고들에게 각 노임 1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식회사 D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거나 또는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등으로 원고들이 주식회사 D와 사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원고들에게 각 임금 90만 원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체불임금 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8. 10. 1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체불임금 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8. 10. 1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김혜령 박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