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19나119167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지게차 주변에 떨어져 있는 공병과 박스 등을 치우고 있던 중 이 사건 지게차가 움직이면서 원고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게차 운전자로서 정차 시 안전조치 등을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피고 C와 피고 C의 사용자인 피고 B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반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지게차가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내려갔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원고가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지게차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가 피고 C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1, 13, 15, 21, 22, 23, 26,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게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사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제대로 취하여지지 않은 채 정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지게차가 정차되어 있던 곳은 우측 방향으로 2.4도의 오르막 경사로와 뒤쪽으로 3도의 내리막 경사로가 있는 곳으로, 그러한 곳에 지게차를 정차시킬 때에는 ‘뒤’쪽 경사로를 따라 지게차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제대로 고정 장치를 한 후 지게차가 완전히 정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만약 지게차가 경사로를 따라 ‘뒤’로 미끄러져 내려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차 당시 지게차의 고정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는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C가 (지게차 운행을 하다) 실수를 해서 박스가 넘어져 도와달라고 하였고, (야적장으로 가니) 공병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상태였다. 공병 박스가 2층으로 쌓여 있었는데 그 위에도 병이 넘어져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 공병 박스를 타고 뒤쪽으로 올라갔는데, (G가) 올라갈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 피고 C가 (지게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올라간 후에는 위쪽에 있어서 피고 C가 운전석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게차가 뒤로 밀려가는 것을 보아서 피고 C가 운전하는 줄 알고 “차가 아직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밑에서 비명소리가 났다. (박스를 타고 내려오느라 뒤로 돌아서서 내려와 보니) 차는 벌써 움직여서 다른 곳으로 내려가 버렸다. 멀리는 안가고 20~30m 정도 간 것 같다. 내려와서 보니 원고의 다리가 많이 상해 있었다. 피고 C는 저쪽 옆에 있다가 G가 원고에게 가니까 옆으로 왔다. G가 관리자에게 전화해서 “사람이 다쳐서 119에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관리자가 와서 직접 보고 119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위 G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 C는 G가 공병 더미 위로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이 사건 지게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나 G가 공병 더미 위로 올라간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지게차가 완전히 정차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G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게차가 경사면 뒤쪽 방향으로 움직인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G가 원고와 같은 중국교포이므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황과 경위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만약 G가 원고를 위해 허위로 증언하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원고에게 유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G는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증언한 점, G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를 위해 거짓말을 할 동기나 이해관계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위 G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J병원 정형외과 의사 K는 ‘비탈진 곳을 굴러 내려가는 이 사건 지게차(약 7.5톤의 무게를 가진, 바퀴의 폭이 42㎝에 달하는 지게차)에 좌측 아랫다리부위를 밟힌 경우에도 원고와 유사한 수상이 가능하다.’라고 하였는바, 원고의 상해 부위, 상해의 정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들은, 원고가 다른 곳에서 상해를 당한 후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지게차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의 상해 정도(이 사건 사고 당시 발목이 완전히 돌아가 있었음)에 비춰볼 때 다른 곳에서 넘어져 개방성 골절 상해를 입은 후 평지 수 미터 이상을 혼자 이동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었던 G는 피고 C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도왔을만한 사람도 없어 보이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지게차의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었는지, 뒷바퀴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로드스테빌라이저가 완전히 지면에 내려져 있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의 감정인 L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지게차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사면을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갑 제29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지 않고, 뒷바퀴가 완전히 오른쪽으로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로드스테빌라이저가 지면 위로 올라가 있었다면 뒤쪽 경사면을 따라 이 사건 지게차가 뒤로 미끄러져 내려갔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마)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초반에 제출한 서면에서는 “원고의 비명소리를 듣고서야 이 사건 지게차가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다(2018. 9. 27.자 답변서, 2019. 6.3. 준비서면 등).”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지게차가 움직인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2)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지게차를 경사진 곳에 정차시키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고 C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에 종사하게 한 피고 B는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 C가 이 사건 지게차를 정차시킴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법원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들은 피고들의 과실비율이 30% 이내로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게차가 정차되어 있던 장소, 이 사건의 사고 발생 경위,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재산상 손해액

1)

일실수입

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1)

생년월일 및 성별: H생, 남자, 사고당시 M

(2)

기대여명: 27.61년

(3)

여명종료일: 2043. 9. 12.

(4)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26. 2. 10.까지

[원고는 육체노동을 주된 생계활동으로 하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중국 동포인 원고에게는 우리나라 가동연한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가동연한은 외국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판결 등), 중국의 사회, 경제적 현실과 의료수준, 평균수명, 인구분포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가동연한을 내국인에 준하여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5)

소득:

○

2016. 2. 9.부터 2022. 6. 21.(체류기간 만료일, 갑 제25호증):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 적용(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

2022. 6. 22.부터 2026. 2. 10.까지: 월 867,995원(원고의 입국 전 거주지인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에서의 월 평균 근로자 임금, 갑 제8 내지 11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9, 10, 11, 12, 25호증의 각 기재]

나)

후유장해로 인한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율

(1)

좌측 족관절 운동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관절 Ⅲ-1-a 항목, 직업계수 6], 영구장해(제1심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피고들은 정형외과 장해율과 관련하여, 직업계수 5, 5%의 노동능력상실율, 한시 장해 2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의 월 수입액을 보통인부 노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보통인부가 주로 실외작업에 종사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원고는 실외에서 공병 수거 작업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직업계수에 대하여는 옥외근로자의 직업계수인 6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신체 감정 시점이 수상 후 약 2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수상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남아 있는 관절 운동 제한은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점과 관절 운동 제한의 원인이 골절뿐만 아니라 구획증후군에 의한 연부조직의 구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는 영구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2021. 4. 26.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③ 원고의 관절운동 장해의 주된 원인은 구획증후군에 의한연부조직 구축으로 이는 기질적 변화에 의한 관절운동 제한이므로 ‘능동적 관절운동 측정이 타당’하고, 능동적 관절운동 측정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율 12%를 인정함이 상당 하므로(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2021. 4. 26.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제1심 법원읜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좌측 하지 면상 및 선상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원고는 위 추상장해가 발생하였고,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5%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심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2021. 4. 6.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좌측 하지 15㎝ × 4㎝ 면상과 좌측 하지 20㎝ × 8㎝ 선상에 영구적인 흉터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흉터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제14급 제4호에서 정한 추흔이 남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추상의 부위가 왼쪽 종아리 부위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가려질 수 있는 부위이고, 추상장해는 신체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상장해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형수술 등으로 인해 증세의 호전 내지 상당한 정도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국가가 사인에게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그 절차의 간이화, 신속화를 위해 평가기준을 유형화해 놓은 것에 불과한 점, 특히 위 시행령은 추상장해에 있어 구체적인 상해의 부위나 범위 등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범위를 세분화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사인 간의 민사소송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그 외에 원고의 직업, 성별 및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추상이 원고의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라고까지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 주장의 추상의 존재 자체를 노동능력상실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추상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가 현재 및 장래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자료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다)

계산: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공제를 위하여 2018. 5. 21.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2016. 2. 9.부터 2018. 5. 21.까지의 일실수입]

[2018. 5. 22.부터 2026. 2. 10.까지의 일실수입]

2)

보조구

제1심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 25. 수술 후 3개월, 2016. 9. 21. 수술 후 2개월 동안 우측 하지 다발성 손상 고정을 위한 보조구 1개(수명 1년)가 필요하고, 그 보조구 비용은 3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보조구 손해액은 300,000원이다.

3)

개호비

제1심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개월간 보통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6년도 보통인부 노임은 94,338원이므로, 30일간의 개호비 손해액은 2,830,140원( = 94,338원 × 30일)이다.

4)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취지에 비춰볼 때 위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5. 21.까지의 휴업급여로 26,079,2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8. 5. 21.까지의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 18,286,654원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2018. 5. 21.까지의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13,208,4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8. 5. 22.부터 2026. 2. 10.까지의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액 17,673,688원에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원고의 일실수입은 4,465,228원(= 17,673,688원 – 13,208,460원)이 남는다.

5)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피고들의 과실 비율 70%를 적용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5,316,757원[=7,595,368원(= 일실수입 4,465,228원 + 보조구 300,000원 + 개호비 2,830,140원) × 70%, 원 미만 단위 버림]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12,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17,316,757원(= 5,316,757원 + 12,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정된 17,209,26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2. 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107,491원에 대하여는 위 2016. 2.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제1심 판결을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만을 기각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이정호 신옥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