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전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중구 G에 있는 I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현장에서 2018. 2. 11.부터 같은 달 27.까지 근로한 J의 2018. 2월 임금 3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2018고정837),
2018. 2. 5.부터 같은 달 24.까지 근로한 B의 2018. 2월 임금 290만 원을 비롯하여 같은 근무기간 중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120만 원, D의 임금 130만 원, E의 임금 30만 원, F의 임금 3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8고정1047).
원심의 판단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병합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중 2018고정837 사건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2018고정1047 사건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비록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위 2018고정837 사건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판결 주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무죄."라고 기재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에 대하여 검사는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은 가운데 항소의 범위를 ① 무죄 부분(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이 2018고정837 사건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해당하는 주문이라고 전제하였다)과 ②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8고정1047)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으로 특정한 다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 주문 형식의 위법과 무죄 부분 내지 일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판결 주문 형식의 위법
원심판결의 주문에는 무죄 부분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아 판결 이유와 대조하여 보아야만 비로소 무죄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에는 주문의 명확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8고정837)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8 정1047)에 관하여
원심법원에 2019. 4. 8. 제출된 C, D, E, F 명의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는 고소취소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B이 위 근로자들의 동의나 위임도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인바,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다가, 나아가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판결 주문 형식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결의 주문은 간결하고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판결 이유 또는 기록과 대조하여야만 비로소 주문의 명확한 의미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앞서 위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8고정1047호)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반면, 나머지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8고정837)에 관하여는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무죄."라고 함과 동시에 무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마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각 공소사실 전부를 중복하여 기재하는 등 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주문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8고정837)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 I 스크린골프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위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9.경 R와 O로부터 '대전 중구 G 소재 건물 3층에서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하려 하는데 위 건물 3층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대출받아 주면, 그 대출 원리금 채무,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나 골프기계리스료 등 개업 준비비용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S 또는 R, O가 전액 변제하고 이후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매월 150만 원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다음 T조합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10.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S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R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H 스크린골프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추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R로부터 'U'의 대표라는 J을 소개받아, 이 사건 공사를 J에게 맡겼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인 2018. 1. 19.~22.경 J에게 "골프장 인테리어 인건비 중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공사 잘 좀 부탁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고 나지 않게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철거) 작업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하게 일을 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그때부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까지 J에게 정기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확인문자를 보내거나, 제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조속히 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가운데 J은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피고인은 J을 'J 사장님'이라고 호칭하였다. 게다가 2018. 2. 26.경 무렵에는 인건비 지급이 지체되자 J, K, L, M, N(이하 'J 외 4인'이라 한다)이 공사현장을 철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J 외 4인에게 공사현장에 복귀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O로부터 5일마다 J에게 지급할 인건비 내역을 통보 받고 이를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J에게 보낸 돈에는 K, L, M, N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될 돈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이를 일괄 지급받은 J이 직접 위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기간 중 공사대금의 관리 및 자재 구매를 담당하는 한편, J 외 4인은 통상 8시부터 5시까지 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지정받지는 아니하였다.
J은 이 사건 공사 막바지에 피고인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완공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직접 공사자재를 구입하여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스크린골프장 개업 준비의 일환으로 J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는바, 공사를 시행하면서 J 외 4인을 직접 일용노동자로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도급인의 지위에서 공사 자재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J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련한 노무도급을 맡긴 것으로 봄이 더 합리적인 점, ② 피고인과 J이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J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상호 호칭을 '사장님'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J은 피고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현장에서 철수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과 J의 관계가 통상의 사용자와 근로자처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님을 보여주는 점, ③ 피고인과 J이 노무제공의 대가를 '인건비'라고 부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고용계약뿐만 아니라 노무도급의 경우에도 그 대가를 부르는 말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④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관리하면서 자재 구매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O 역시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사전 지식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J 등에 대해 일부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문 인테리어업자인 J이 비전문가인 피고인이나 O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⑤ 거기에 J은 피고인이나 O로부터 근무시간 등의 통제를 받지는 아니하였던 데다가 자신이 직접 자재를 공급하여 공사를 완성하기도 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J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을 비롯한 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8고정1047)에 관하여
먼저 위 근로자들의 원심법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유효하게 표시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 증인 B의 법정진술과 진정서(2018고정1047호 수사기록 5쪽), 위임장(같은 수사기록 12쪽), 원심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공판기록 41~45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2018. 5.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자신을 비롯하여 C, D, E, F(이하 '나머지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나머지 근로자들 명의로 된 메모 형식의 위임장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공판이 계속 중이던 2019. 4. 8. B 작성의 2018. 12. 3.자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취하서에는 B이 나머지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한 대리권이거나 고소취하서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B이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진정하는 것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아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당연히 고소취소 내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B에게 나머지 근로자들을 대리할 권한이 수여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바, 위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작성에 나머지 근로자들이 동의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만으로 나머지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원심법원에 유효하게 표시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위와 같이 원심이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나, 나아가 피고인이 나머지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나머지 근로자들은 B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일명 '팀원'인 사실, B은 위 J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이 사건 공사 가운데 페인트 작업을 맡게 된 사실, J과 마찬가지로 B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의 돈을 일괄하여 지급받은 다음 자신이 직접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돈을 나누어 준 사실, 피고인이 일부 인건비를 미지급하자 B이 자신의 사비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인건비 명목의 돈을 대신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작업에 필요한 페인트를 제때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B이 직접 페인트를 구매하여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스크린골프장 개업 준비의 일환으로 B에게 이 사건 공사 가운데 페인트 작업을 맡겼는바, B을 비롯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았다기보다는, 도급인의 지위에서 페인트 등 재료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B에게 페인트 작업에 관련한 노무도급을 맡긴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② B은 원심 법정에서 '제가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공판기록 122쪽), ③ B과 나머지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페인트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B이 피고인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등의 통제를 받았다는 증거 역시 없는데다가 자신이 직접 페인트를 구매하여 페인트 작업을 완성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B과 나머지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 중 페인트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과 J 사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B에게 페인트 작업에 관한 노무도급을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나머지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결국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8고정837)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이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한편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8고정1047)에 관한 공소기 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1.항 기재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4.의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곽희경 이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