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노242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70 사건의 죄 및 같은 법원 2018고단527 사건의 판시 제3, 4항 기재 각 죄에 대한 부분, 같은 법원 2018고단527 사건의 판시 제5항 기재 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 4항 기재 각 죄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파기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527 사건의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 2018고단527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0. 11.경 및 2011. 9.경 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2014. 7.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및 검사가 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을 뿐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B에 대한 2010. 11.경 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 B과 함께 포천시 AM 등 토지 매입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였던 피해자 R의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8,9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2011. 2. 25.경 사기(AN에게 지급된 5,000,000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입하려 한 공주시 M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실제로 위 토지는 2012. 7. 14. 3개의 토지로 분할되어 매도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2011. 9.경 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빌라의 명의를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W빌라(이하 'W빌라'라 한다) 4채를 매수하기 위해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W빌라 4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69,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2014. 7.경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인하는 듯한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하기 이전에 경찰 및 검찰에서 한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당시 피해자 C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 C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24,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527 사건의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죄: 징역 4월, ② 같은 법원 2018고단70 사건의 죄 및 같은 법원 2018고단527 사건의 판시 제3, 4항 기재 각 죄: 징역 6월, ③ 같은 법원 2017고단481 사건의 죄: 징역 1년, ④ 같은 법원 2018고단527 사건의 판시 제5항 기재 죄: 징역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받은 165,000,000원 중 2015. 12. 17.경 지급받은 50,000,000원 및 2016. 1. 31.경 지급받은 40,000,000원은 공사대금이 아닌 차용금이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6. 4. 29. 법정 구속 되는 바람에 공사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2011. 2. 25.경 사기(N 변호사에게 지급된 5,000,000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B의 사건 수임료로 N 변호사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해자 U이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며, 피고인이 W빌라 X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못한 것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피고인이 마련하였던 60,000,000원을 BL이 횡령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2012. 6. 28.경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받은 7,000,000원으로 W빌라 AE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는 못하였으나, 위 7,000,000원을 피해자 C 명의의 W빌라 3채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7,000,000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2010. 11.경 사기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 B이 별다른 이유 없이 약정 투자금을 초과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성격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피해자 B의 주장과 같은 정산 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9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피해자 B, 피해자 R은 2010. 11. 초순경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투자금으로 각자 30,000,000원씩 출자하기로 정한 사실, ②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R은 2010. 11.에 10,000,000원을, 2011. 1.에 2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① 피해자 B이 O 명의의 계좌로 8,900,000원을 송금한 시기(2010. 11. 16.부터 같은 달 26.까지)가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시기와 매우 근접한 점, ② 피해자 R은 피해자 B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8,900,000원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8,900,000원의 성격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22,000,000원을 투자금 지급으로 처리키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피해자 B의 주장에 의할 경우 투자금 합계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초과하는 30,900,000원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 B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의 진술인 점, ② 이 사건 약정의 존재는 피고인, 피해자 B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투자금 이행이 뒤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8,900,000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투자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피해자 B이 주장하는 투자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해자 B의 투자의무 이행의 완료 여부에 그칠 뿐 8,900,000원의 성격을 좌우할 정황은 아니다), ③ 피해자 B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거래 관계가 상당히 많았으므로, 피해자 B이 진술 과정에서 위 8,900,000원의 지급 경위 및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의 액수 등을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다)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실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전원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는 등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8,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2011. 2. 25.경 사기(AN에게 지급된 5,000,000원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11. 2. 25.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AN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10,000,000원 중 5,000,000원을 AN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5,000,00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B을 기망하려는 고의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쇼핑몰 상가 분양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채와 분양대금만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한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1. 2. 25. AN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5,000,000원 중 5,000,000원을 같은 날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10,000,000원 중 5,000,000원을 AN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250,000,000원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포천시 AM 일대에서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사업의 진행을 제안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②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AN가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부동산을 통해 땅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5,000,000원을 입금했다고 땅을 안 산다고 해서 위약금으로 받았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매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5,000,000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2011. 9.경 사기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W빌라 4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존재하는지부터 의문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W빌라 4채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W빌라 4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69,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가)

① 피고인도 피해자 B과 사이에 W빌라 4채의 매매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527 사건 증거기록 1권 109면), ② 피해자 B은 자신 및 가족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69,500,000원을 마련하였는데,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빌라 4채를 매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B이 가족들이 거주 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위 69,500,000원을 마련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위 빌라 4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지급받은 69,500,000원은 위 빌라 4채의 매매대금이 아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추가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B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투자금(30,000,000원)의 2배가 넘는 돈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해자 R은 이미 2011. 2.경 이 사건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태였다), ② 위 69,500,000원이 투자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성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6. 9. 12.경 피해자 B에게 '빌라의 명의를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B은 2017. 11. 9.경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W빌라를 가지고 사기를 쳤다'고 따졌는데, 앞서 살펴본 사정에 이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B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여 주기 위해 위 W빌라 4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2014. 7.경 사기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의 번복된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 C이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4,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기 전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 C의 당초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여기에 피고인은 2016. 4. 29. 구속된 이후 피해자 C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인하는 듯한 진술('난 한 번도 널 가볍게 생각해서 공사늦춘 것이 아니다')을 하였던 점 등을 추가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당초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① 당시 피해자 C의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② 피해자 C의 번복된 진술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 한 진술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번복된 진술('피고인에게 지급한 24,500,000원 중 공사비로 사용된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차용금이다')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지급받은 24,500,000원 중 일부를 AL으로부터 도급받은 W빌라 X호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초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려 한 것은 W빌라 X호가 아닌 AF호였던 점, ② 피해자 C과 AL이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C이 AL의 공사대금채무를 대신 부담할 이유는 없는 점(당시 피해자 C의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였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15. 12. 17. 받은 50,000,000원과 2016. 1. 31. 받은 40,000,000원은 공사대금이며,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 G이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5. 12. 17. 준 50,000,000원과 2016. 1. 31. 준 40,000,000원은 차용금이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2015. 12. 17. 및 2016. 1. 31. 지급한 90,000,000원은 공사대금이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합계 165,00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지급한 165,000,000원은 모두 공사대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 G의 당초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여기에 피해자 G이 원심법정에서 보여준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추가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의 당초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해자 G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① 진술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이고(피해자 G은 당심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 '대여금을 신속하게 변제받기 위해 원심에서 거짓으로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금원의 지급 경위에 따라 변제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 합계 90,000,000원에 이르는 돈을 대여하면서도 이러한 대여 사실에 관한 문서(차용증, 각서 등)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여기에 피해자 G이 당심 법정에서 보여 준 진술 태도나 피고인과 피해자 G이 합의한 이후에 한 진술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해자 G의 번복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사를 실제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적이 없으며, 위 공사와 관련한 건물 신축허가도 피고인이 구속되기 직전인 2016. 4. 11.에서 야받았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돈 중 20,000,000원 정도만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③ 당시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도 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약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2011. 2. 25.경 사기(N 변호사에게 지급된 5,000,000원 부분)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11. 2. 25. 경 N 변호사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 B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 B의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5,000,000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N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2011. 2. 25.경 피해자 B의 소송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000,000원은 피해자 B의 사건 선임료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① N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점, ② 실제 N 변호사가 피해자 B의 사건을 수임한 것은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2. 2.경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N 변호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2011. 2. 25.경 당시 피고인과 N 변호사가 특별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당시 피고인은 N 변호사에게 의뢰한 사건들의 선임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이 사건 선임료를 피고인을 통해 N 변호사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 R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그러나 ① 앞서 제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실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전원주택 또는 팬션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는 등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었던 점, ②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3

지급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이 사건 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BM과 BN에게 지급된 부분도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을 기망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피해자 U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 U이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을 기망하여 20,000,000원을 교부받고 18,018,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U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기 전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 U의 당초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 U을 소개해 준 AL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장에 왔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U의 당초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①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근저당권의 처리방안을 정하지도 않은 채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매매계약서 제2조에서도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은 매도인인 피고인이 처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체납한 지방세와 양도소득세를 피해자 U이 납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매매계약서에도 체납 지방세와 양도소득세의 처리 방안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피해자 U의 번복된 진술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 한 진술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U이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빌라 X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채무 잔금 60,000,000원을 BL(BO 법무사 사무소 소장)에게 맡겼으나, BL이 위 돈을 횡령하는 바람에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2012. 6. 28.경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2012. 7. 20.부터 2012. 12. 13.까지 지급받은 7,000,000원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빌라 AE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7,000,000원을 피해자 C 명의의 W빌라 3채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7,000,000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의사, 편취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 점, ②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빌라 AE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90,000,000원에 이르렀는데,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C로부터 지급받은 7,000,000원으로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70 사건의 죄 및 같은 법원 2018고단 사건의 판시 제3, 4항 기재 각 죄 부분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U과 C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4. 8. 29.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527 사건의 판시 제5항 기재 죄 부분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AI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70 사건의 죄 및 같은 법원 2018고단527 사건의 판시 제3, 4항 기재 각 죄에 대한 부분, 같은 법원 2018고단527 사건의 판시 제5항 기재 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위 파기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