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다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 현재 그 임금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종 범죄로도 1990년에 1회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1명이 나 되고,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총액이 약 2,4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동희(재판장) 심학식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