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19노298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해자들이 체당금을 수령하거나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금이 대부분 지급된 점, 피해자들의 주소가 파악되면 피고인이 마련해둔 돈(2,000만 원)을 즉시 공탁할 예정인 점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체당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체당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피고인이 직접 피해를 회복한 것에 준하여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9. 4.경 원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이후 현재까지 다른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 지급한 돈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최리지 장태관

각주1) 근로자 C 및 D 각 2019. 4. 5., 근로자 E 2019. 4. 10., 근로자 F 2019. 4. 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