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노319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인 G과 기존의 관행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왔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2017. 2. 2.부터 2018. 8. 13.까지 약 1년 6개월간 배관조공으로 근무하였고, G이 입사할 때 근로기간을 1개월로 정하였거나 입사한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오히려 G은 "입사하면서 근로기간이나 근로계약 종료사유를 별도로 정한 사실이 없으며, 2018. 8. 21.경 경리직원이 배관사인 팀장이 퇴직하였으니 배관조공인 피고인도 함께 퇴직하여야 한다면서 갑자기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아가라고 하여 이에 항의하자 '회사의 방침이다'라는 답변만 들었고,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입금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지만 기존의 관행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G과 사전에 협의한 바도 없었던 점, ④ 설령 그와 같은 관행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 묵시적으로라도 그러한 약정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관행을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하거나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인 G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동희(재판장) 심학식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