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6,798만 원으로 상당히 큰 액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손해를 가하기도 한 점, 위 합의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에 따른 손해와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과 관련된 것이고, 추후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일 뿐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변제된 것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최리지 이원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