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85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용역알선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주) 및 E(주)로부터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F, G, H, I공사, 대전 대덕구에 있는 J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체이다.
원고는 2019. 2.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고의 구인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 구직자(건설근로자)들을 소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요청하면 피고를 대신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다음 달에 대위변제금 합계를 피고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월 단위로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지만 당일 지급해야 할 경우 원고에게 작업확인서 양식(갑 제5, 7, 15호증)에 근로자 명단과 임금을 기재하여 보내어 대신 변제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수수료를 공제한 임금을 목수팀, 철근팀, 기타 인원(K, L) 등으로부터 입금수령확인을 받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K, L 등의 임금은 이들 요청에 따라 L의 딸 M의 계좌로 송금함).
원고는 2019. 2.경부터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았는데, 2019. 6.경부터 2019. 11. 27.까지 대위지급한 금액이 합계 9,251만 원에 이르고 그 중 1,400만 원을 2019. 9. 11.경 변제받았고 나머지 7,851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민법 제482조 제1항),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노임을 대위변제 하고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채권 합계 7,85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K, L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채권을 만들었다고 의심되고 K 작성의 출력일보를 믿을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실제 임금을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대표이사 O도 2019. 12. 21.경 K이 공사현장 인원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고 원고에게 대위변제 금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원고와 통화하였던 사정(갑 제8호증의 1, 2), 피고측 증인 N도 당시 현장소장 겸 목수팀장이었는데 K에게 공사현장에서 일한 목수팀 인원 등을 기재하여 보내면 K이 출력일보를 정리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고 실제 목수팀 인건비를 자신 또는 팀원인 P가 원고 사무실에서 수령한 바 있다고 증언하는 점(증인 N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