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0가단129787 판결

출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승계인수인은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11,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5. 12. 18.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승계인수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승계인수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 20.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과 기타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출자금을 납입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생략>

다.

원고 A은 2020. 7. 10., 원고 C는 2020. 8. 22. 각 피고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를 탈퇴한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피고승계인수인의 창립준비위원회는 2020. 12. 30. 피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양도인', '갑'은 피고를 지칭하고, '양수인', '을'은 피고승계인수인의 창립준비위원회를 지칭한다).

<생략>

마.

피고는 2021. 2. 23. 피고승계인수인과 매매대금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바.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과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피고에 가입했다 탈퇴한 자들로, 원고 A은 2020. 7. 10., 원고 B은 2020. 7. 27., 원고 C는 2020. 8. 22. 각 피고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정관 제14조에 의하여 위 각 신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20. 7. 25., 2020. 8.12., 2020. 9. 8. 원고들에게 각각 임의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2)

피고는 2019. 1.경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가입 후 1년 경과자는 조합원 탈퇴신청 후 1개월 뒤, 6개월에서 1년 미만 조합원은 3개월 뒤, 6개월 미만 조합원은 1년뒤 출자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결의하였고, 2019. 3. 25. 정기총회에서 출자금을 조기환급하여 손실이 있을 경우 잔존 조합원이 감수하기로 의결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원고들에게 출자금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조합원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원고 A, 원고 C에게는 위 각 신청일로부터 1개월 뒤인 2020. 8. 10., 2020. 9. 22., 조합원 가입 후 6개월에서 1년 미만자인 원고 B에게는 위 신청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20. 10. 27.에 각 출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승계인수인은 피고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출자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은 원고 A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0.부터,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원고 C에게 1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2.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출자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28012호로 임금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피고에게 납입한 출자금을 포기하였다.<3>

2)

원고들에 대하여는 출자금 조기환급에 관한 의결이 없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출자금 원금을 반환하기로 인정한 적이 없다.

3)

예비적으로, ① 원고들에 대한 출자금 지급기한은 이사회결의 및 총회 승인에 필요한 동안 유예되고, ② 원고들의 임금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원고들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액 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원고들에 대한 출자금반환채무는 피고승계인수인이 인수하였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탈퇴시기에 관하여

1)

원고들이 피고에서 탈퇴한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A은 2020. 7. 10., 원고 C는 2020. 8. 22. 각 피고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B이 피고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시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이 출자금을 납입하고 실제 택시 운행은 그 자녀인 J가 한 것으로 보이는데, J에 대한 2020년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무기간이 2020. 8.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근무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 B은 적어도 2020. 8.경에서 같은 해 9.경 사이에는 피고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정관에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 C, B은 각 위 탈

퇴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7. 24., 2020. 9. 5., 2020. 8.경에서 같은 해 9.경 사이에 각각 피고를 탈퇴하였다.

나.

원고들의 출자금반환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는 협동조합에 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법 제287조의28 제2항은 유한책임회사의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구성원들이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673, 209674 판결 참조).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①

협동조합인 피고의 정관을 보면,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제16조 제1항 제1호), 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며(같은 조 제2항),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과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이고(제20조),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제64조)라고 규정된 사실, 원고들이 2020. 7.경부터 9.경 사이에 각각 피고를 탈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실과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를 탈퇴한 조합원인 원고들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인 2020. 12. 31.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순자산에서 원고들의 각 출자금과 준비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20.12. 31.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양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들은 피고가 출자금을 조기환급하여 손실이 있을 경우 잔존 조합원이 감수하기로 의결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원고들에게 출자금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3. 25. 자 조합원총회에서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을 가불금과 상계하여 조기환급하고, 가불금 집행으로 손실이 있을 경우 현 조합원이 책임지기로 하는 규정('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시기에 관한 규정', 이하 '이 사건 조기환급규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기환급은 임시, 정기총회에 이사회에서 상정하여 조합원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고, 총 조합원 중 2/3이상 참석, 과반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하며, 결산 시 탈퇴조합원의 손실분을 감수한다는 의결이 있어야 한다(제4조). 그러나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결을 해왔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도 당연히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 7.17. 긴급 이사회에서 원고 A의 탈퇴를 승인하며 출자금 지급환급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준한다고 의결하였다).

③

다만, 피고의 정관에 따른 원고들의 출자금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2021. 2. 23. 피고승계인수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및 정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출자금반환채무를 승계함으로써 피고는 위 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④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및 정산서를 통하여 확정된 금액을 인용하는 이상, 피고의 손실액에 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승계인수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및 정산서를 통하여 확정된 출자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①

피고승계인수인은 2021. 2.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승계인수인이 피고로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조합원 40명의 출자금900,140,000원 등을 승계하여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4억 원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정산서 '별첨 1' 이하 표에는 원고 A의 출자금 25,000,000원, 원고 C의 출자금 11,300,000원, 원고 B(표에는 'J'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출자자는그의 모친인 원고 B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의 출자금 30,000,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②

그렇다면 이 사건 정산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승계인수인이 피고로부터 피고 소속 조합원 40명에 대한 출자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 정산서는 피고가 피고승계인수인에게 위 정산서에 기재된 정산내역 외에 별도의 매매대금에 관한 금원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 사이에 피고승계인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출자금의 액수를 위와 같이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정산서에 의하여 원고들의 각 출자금 전액이 피고승계 인수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피고승계인수인은 원고들에게 피고의 정관에 따른 출자금반환절차와 무관하게 위 각 출자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4>

다.

원고들이 출자금을 포기하였는지에 관하여

1)

을 제21-1, 22-1, 2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7. 8. 23., J는 2020. 1. 16., 원고 C는 2019. 2. 1.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각 '차량 및 시설물 사용계약서'에 '근로자 지위로 소송할 경우 출자금을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 을 제21-1, 22-1, 2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출자금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A, C 및 J가 이 사건 약정을 각 체결한 2017. 8. 23., 2020. 1. 16., 2019. 2. 1.은 원고들의 각 가입일과 동일하다.

②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각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들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임금 청구를 하면 위와 같은 거액의 출자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로 하여금 임금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도

록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대법원 2015.12. 23. 선고 2013다209039 판결 취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입함과 동시에 한 위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약관'이란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약정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피고가 '차량 및 시설물 사용계약서'에 그 내용을 미리 인쇄하여 원고들과 같이 조합에 가입하려는 여러 명의 상대방이 따라 적도록 한 것으로,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그런데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는바, 위와 같이 임금 청구의 기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 으로 위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승계인수인은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11,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의 정관 제16조 제5항, 제64조에 따라 원고들이 탈퇴한 해의 다음 회계연도인 2021.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조기환급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각 2020. 8.10., 2020. 10. 27., 2020. 9. 22.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기환급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의결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정관 제16조 제5항, 제64조에 따라 원고들이 탈퇴한 다음 회계연도인 2021. 1. 1.부터 각 출자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한다.

판사 송현직

1원고들은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한 승계인수신청을 하면서 별도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피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두 개의 청구가 모두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두 청구를 모두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2원고 B의 아들이다.

3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20. 11. 23. 및 2021. 8. 27. 제출한 각 준비서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4원고들이 2024. 4. 17. 제출한준비서면 2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