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34,741,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2021. 6. 16.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6.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의약부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영업사원이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신원보증인이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갑 제8호증)에는 ‘피고 B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귀책사유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제7조 다항).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신원보증서(갑 제2호증의 1)에는 ‘피고 B이 재직 중 원고의 제규정 명령 등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불상사를 야기하고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 전액을 연대하여 책임지고 배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B은 2016. 1. 11.경 ‘D’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의약품 등을 스스로 개척한 소비자 약국 등에 판매하고 수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입사 후 1년간은 고정급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받다가 2017. 3.경부터는 월 기본급 200만 원(퇴직시 210만 원)에다가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수수료)으로 월 수금액의 17%를 추가하여 지급받아 오다가 2019. 10. 5.경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3. 10.경 2,000만 원, 2016. 12. 27.경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피고 B은 원고의 의약품인 릴렉시드 등을 개인적으로 구매 후 1,839,500원의 대금을 갚지 않고 퇴사하였고, 2016. 11. 5.경부터 개인용도로 사용하던 렌트카(K5 (차량번호 1 생략))의 2019. 9.분 리스료 387,053원, 조기상환 수수료 1,660,750원 합계금 2,047,803원을 원고가 2019. 10. 2.경 대납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에 의약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① 권한 없이 임의할인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② 대금을 받기 어려운 불량거래처에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③ 강매 등에 따른 반품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반품될 경우에도 이를 은닉하지 않고 즉시 원고에게 반환 처리함으로서 재판매할 수 있게 하여 유통기한도과나 파손 등으로 폐품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무기간 중 F 약국 등 거래처에 대한 무단 할인판매로 인한 4,408,663원 상당의 손해, 폐업한 예산 G약국, 천안 H약국 등에 판매함으로 인하여 합계 23,146,750원의 회수불능채권 상당의 손해, 대전 I, J약국 등에 의약품을 강매하였다가 반품까지 거절하고 방치한 결과 의약품 유통기간 도과로 합계32,988,281원의 손해를 입혔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근로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합계 60,543,694원(= 할인판매 차액 4,408,663원 + 불량거래처 판매액 23,146,750원 + 불량반품 손해액 32,988,281원)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은 근무기간 중 개인적으로 의약품 구매 후 1,839,500원의 대금을 갚지 않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던 렌트카에 대한 리스료, 수수료 합계 2,047,803원을 원고가 대납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외상대금 1,839,500원, 리스료 등 대납액 2,047,8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퇴사일인 2019. 10. 5.까지 평균임금 220만 원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정산금 8,080,129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2019년도 9월분 판매수수료로 수금액 102,558,599원의 17% 상당인 17,434,961원 중 원고가 2019. 10. 4. 지급한 210만 원의 고정급을 제한 나머지 15,334,9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금액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한다.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66,015,907원(= 손해배상 60,543,694원 + 기타채권 1,839,500원 + 2,047,803원 + 대여금 2,500만 원 - 퇴직금 8,080,129원 - 9월분 정산수수료 15,334,9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대여금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1,015,9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① 권한 없이 임의할인 판매, ② 대금을 받기 어려운 불량거래처에 판매, ③ 강매 반품거절 등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합계 60,543,694원의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1, 제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 B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전산으로 기재된 거래처원장(갑 제3호증의 1)에 기재된 잔액과 수기로 작성된 각 거래장(갑 제14 내지 17호증)에 기재된 잔액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거래처 중 이미 폐업한 약국들이 있어 대금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유통기한이 도래한 후 반품되어 폐기해야 할 의약품들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한편,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의 영업활동에 관하여 영업사원인 피고 B뿐만 아니라 원고의 남편이자 영업소의 실질적인 대표인 L과 원고의 경리사원이 수시로 수기로 작성된 각 거래장 내용을 확인하여 온 사실, 근로계약서에는 영업사원으로서 미수금이나 반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약정이 전혀 없고 통상 영업사원은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반품을 거절할 수 없는 처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 B이 근로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권한 없이 임의할인 판매, 불량거래처에 판매, 강매 반품거절 등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외상대금, 구상금 및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외상대금 1,839,500원, 렌트카 리스료 등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 2,047,803원, 대여금 2,500만 원, 합계 28,887,3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 B의 공제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으로 합계 63,629,270원(= 퇴직금 46,194,308원 + 2019년도 9월분 급여 17,434,962원)의 채권이 있고, 위 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2,500만 원을 공제하면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나머지 38,629,270원(= 63,629,270원-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 B은 2016. 1. 11.경 입사하여 월 기본급 200만 원(퇴직시 210만 원)에다가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수수료)으로 월 수금액의 17%를 추가하여 지급받아 오다가 2019. 10. 5.경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19년도 9월분 급여 17,434,96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퇴직 전 3개월분(2019년도 7, 8, 9월분) 급여액은 수당 및 성과급(수수료)을 합하여 37,908,214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12,361,380원(= 37,908,214원 ÷ 92일 x 30일)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월 수금액의 17%에 해당하는 성과급(수수료)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하면 평균임금이 22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성과급(수수료)을 지급하여 왔고 영업사원이 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원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으므로, 성과급(수수료)은 근로의 대가이고 그 지급이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금품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9년도 9월분 미지급 급여 17,434,962원, 퇴직금 46,194,308원[= 평균임금 12,361,380원 x 근무기간 1,364일(2016. 1.11.~2019.10.5.) ÷ 365일] 합계 63,629,2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 앞서 본 원고에 대한 28,887,303원의 외상대금, 대여금 등 채무를 공제하면,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고 채권액은 34,741,967원이 남게 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34,741,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2021. 6. 16.(원고가 이행의무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