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14193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운영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고(제5조 제1항),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발사체의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으로 2019년도 공개채용을 거쳐 연구원의 4급 행정원(행정기능직)으로 신규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으로서 2017년 정부가 작성한 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2년 초과 사용 중이던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2019년경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다. 당시 전환 대상이 된 파견근로자 중 일부가 제외되면서 계획한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자 결원 인원에 대해 별도로 신규 공개채용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실시된 2019년 하반기 공개채용에 지원․합격하여 2019. 12. 16.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을 정규직 전환 및 신규 채용 과정에서 인건비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학력, 병역, 근무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상 경력산정기준 적용을 배제하기로 결정하였고, 채용공고에서 ‘학력, 유관기관 경력, 군경력 등 불인정’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였고, 개별 근로계약서에서도 ‘급여등급은 기능직 1등급으로 정한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2020. 1. 1.부터 원고들에게 한 등급을 상향하여 기능직 2등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라.

피고 소속 직원은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으로 분류되고 기능직은 다시 기술기능직과 행정기능직으로 분류된다. 피고의 정규직원의 채용 및 급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취업규칙, 급여규정, 인사관리규정, 임용자격 및 경력평정요령 등이 마련되어 있다. 취업규칙에서는 ‘임직원의 취업 및 근로조건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제2조), ‘급여의 형태는 연봉제로 하며 따로 정하는 급여규정에 따른다’(제39조)고 규정되어 있고, 급여규정에서는 ‘급여는 연봉제로 하되 직원의 급여 산정은 단일등급표를 따른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관리규정에서는 ‘직원의 직종․직급별 채용자격 및 경력산정기준은 따로 정한다’(제9조)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임용자격 및 경력평정요령에서는 ‘이 요령은 상근임원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한다’(제2조), ‘경력평정기준은 별표 제2호와 같다’(제4조), 별표 제2호 ‘경력평정기준’에서는 행정기능직을 포함한 모든 직군에 대하여 ‘학력․병역․근무경력 기간을 각 산정하여 모두 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되, 2개 이상의 경력이 동일기간 내 중복될 경우 중복기간을 이중 산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이에 따른 급여규정, 인사관리규정, 임용자격 및 경력평정요령의 적용을 받는 이상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의 근무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임금 수준을 ‘기능직 1등급’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입사한 2019. 12. 16.부터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급여등급상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한다. 원고들의 학력, 병역, 근무경력이 모두 인정될 경우 호봉 및 지급되었을 임금(1년 기준)은 별지 [목록] ‘경력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연봉’란 기재와 같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위와 같이 ‘경력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연봉’과 실제 받는 ‘현재 연봉’의 차액인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의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명칭을 불문하고 그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원의 채용 및 급여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 급여규정, 인사관리규정, 임용자격 및 경력평정요령 규정과 달리 입사 당시 근무경력을 반영함이 없이 일괄적으로 행정기능직 ‘1등급 연봉’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3)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부시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결원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신규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정부가 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시 급여 등을 기존 지급비용 범위 내 활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파견근로자의 전환 인건비 총액을 기획재정부 사전심의 및 연구회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하고 2019. 5. 20. 노사전협의기구에서 기존 파견근로자로 재직 당시 실급여 수준에 해당하는 기능직 단일등급표의 급여등급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채용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급여등급을 최종 확정한 사실, ② 피고는 정규직 전환 결원 인원에 대한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기존 전환 채용자들과 형평성, 승인받은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임용자격 및 경력평정요령에 따른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기능직 1등급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2019. 9. 30. 근로조건, 임금, 호봉산정 등 인사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결과, 탈락 및 포기 등으로 발생한 결원 인원에 대한 공개채용’, ‘급여와 관련하여 학력, 유관기관 근무경력, 군경력 등 불인정, 임용 후 내부기준에 따라 급여인상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19년도 행정기능직 공채계획 및 채용공고 심의(제4호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하고 피고 대표자의 최종결재로 확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한 사실, ③ 원고들은 ‘신규채용 근로자에게 학력, 근무경력 불인정 기준을 적용하고 기능직 1등급을 적용한다’는 채용공고에 따라 지원하여 합격하였고, 채용 후 피고와 ‘급여등급을 기능직 1등급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와 같이 피고가 정규직 전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채용기준으로 ‘피고의 임용자격 및 경력평정요령에 따른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기능직 1등급을 적용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노사합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용기준은 신규 채용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으로서 앞서 본 피고의 취업규칙 제2조에 규정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채용기준은 위와 같이 피고가 마련하게 된 경위, 확정 절차에 비추어 보면 정당성이 인정되고, 원고들은 그 기준이 공개된 채용절차에서 지원․합격하여 신규 입사하고 피고와 채용기준을 담은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기존의 채용직원에 비하여 원고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앞서 본 법리에다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용기준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채용기준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