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G기관의 지위
피고 G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업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이하 이를 ‘G기관’이라 한다), 부설기관인 H연구소(이하 이를 ‘H연구소’라 한다)를 두고 있다. G기관은 부산 영도구 J에, H연구소는 대전 유성구 K에 각 사무소를 두고 있다(갑제1호증 참조).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5. 6. 1.부터 H연구소에 계약직 사내변호사로 입사하였고, 2016. 2. 1.부터 정규직 사내변호사로 재입사하여 선임기술원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8. 8. 1.부터 2019. 4. 1.까지 H연구소 행정부 총무구매실에서 근무하였다(갑제7호증 참조).
피고 B의 지위
피고 B은 2018. 8. 1.부터 H연구소 행정부 총무구매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C, D의 지위
피고 C은 2018. 8. 1. 이전부터 H연구소 기획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D은 2018. 8. 1.부터 H연구소 행정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 C과 피고 D은 I노동조합 L지부(이하 이를 ‘노조 L지부’라 한다) 지부장인 M과 함께 H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E, F의 지위
피고 E는 G기관의 감사이고, 피고 F는 G기관의 감사부장이다. G기관은 감사규정에 따라 부설기관의 일반감사, 특별감사 등을 담당한다(갑제3 내지 5호증 참조).
원고와 피고 B의 업무관계
인사발령 전일(2018. 7. 31.) 원고와 피고 B의 면담 ○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B의 인사발령 전일인 2018. 7. 31. 원고를 면담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의 소송 관련 업무 등을 피고 B에게 지휘, 감독받도록 지시하였다.
인사발령일(2018. 8. 1.)부터 원고의 행정부장 면담(2018. 9. 5.) 전일까지의 업무관계 가) 원고의 자리배치 ○ 원고는 피고 B 등 8명의 총무구매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총무구매실에서 출입구 옆 자리에 배치되었다.
원고의 휴가 신청
원고는 2018. 8. 2. 피고 B에게 이메일로 2018. 8.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갑제10호증 참조).
피고 B은 2018. 8. 3.부터 같은 달 10.까지 부친상으로 휴가를 사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8. 3. 피고 B의 대직자인 N에게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갑제12호증 참조).
2018. 8. 8.까지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이 승인되지 않자, 원고는 2018. 8. 8. 피 고 B과 N을 수신자로, 피고 D을 참조자로 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된다는 취지를 알리며 휴가승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갑제11호증 참조).
피고 B의 소송서류 보관 지시 관련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담당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파일 대신 문서로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다(갑제18호증 참조).
이에 원고는 2018. 8. 6. 피고 B을 수신자로, 피고 D을 참조자로 하여, ‘모든 소송서류를 출력하여 캐비넷에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갑제13호증 참조).
피고 B의 업무보고 지시 관련
피고 B은 원고에게 H연구소가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 및 경우의 수에 관하여 검토해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은 별지1과 같이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갑제15, 18, 19호증 참조).
피고 B의 국정감사 자료 작성 관련
원고는 총무구매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국정감사 자료 취합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018. 9. 4. O 의원실에서 H연구소의 법무법인 자문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자, 원고는 자문의뢰자인 직원들에게 요구자료에 관하여 이메일로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 B은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요구자료를 정리,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원고의 대외활동 승인 관련
원고는 2018. 8. 1.부터 같은 해 9. 3.까지 실무위원회 위원 회의, P재단의 연구소기업 등록 요건 심사, Q 관련 자문 등의 대외활동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8. 8. 31. Q 관련 자문과 관련하여 ‘2018. 9. 3. 부산에 있는 G기관으로 출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외활동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갑제22호증 참조).
피고 B은 2018. 9. 3. 원고에게 소송 건이 정리될 때까지 대외활동을 삼가달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갑제23호증 참조). 이에 원고는 2018. 9. 4. 피고 B을 수신자로, 피고 D을 참조자로 하여, ‘대외활동지침을 고려할 때 왜 원고가 대외활동을 삼가야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부당하게 대외활동을 금지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갑제24호증 참조).
2018. 9. 5. 행정부장실 면담 ○ 피고 D은 2018. 9. 5. 원고와 피고 B을 함께 면담하였다. 피고 B은 원고가 법률 상담을 위해 이석하는 시간이 잦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원고는 신상 보호 등을 위하여 의뢰 직원의 사무실 방문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피고 B과 원고가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 B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이 있다.”, “소장님이 원고를 총무구매실에 배속시킨 뜻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원고의 행정부장 면담일(2018. 9. 5.)부터 원고의 고충신고일(2019. 12. 4.)까지의 업무관계 가) 2018. 9. 7.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서면자문 의뢰 관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2018. 9. 7. 원고에게 서면자문을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대외활동 승인을 요청하면서, 만약 승인할 수 없다면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갑제26호증 참조).
이에 피고 B은 총무구매실 명의로 자문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변호사법을 이유로 총무구매실 명의의 자문이 불가능함을 설명하였다. 피고 B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입장 확인 후 원고 명의의 서면 자문을 승인하였다.
G기관 S센터 자문을 위한 대외활동 승인 반려 관련
G기관은 2018. 9. 7. H연구소에 ‘2018. 9. 11. Q 자료배포 규정 개정을 위하여 전문가인 원고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갑제27호증 참조).
원고는 2018. 9. 10. 위 공문을 첨부하여 대외활동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B은 ‘지난주 자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세미나 추진계획이 있는지, 참석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문료 및 출장비가 지급되는지 등을 충족시켜 재승인요청하라’는 취지로 반송하였다(갑제29호증 참조).
이에 원고는 2018. 9. 10. 피고 B을 수신자로, 피고 D을 참조자로 하여, ‘피고 B이 요구하는 대외활동 신청 절차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 출장 내용도 충분히 설명된 것 같다. 내용이 유사한 지난 주 월요일 출장과 달리 이번 출장이 승인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갑제28호증 참조). G기관의 R은 피고 B에게, S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하였다(갑제31호증 참조).
G기관 S센터 자문을 위한 출장 반려 관련
위 R은 2018. 10. 2. 오전경 피고 B에게 S센터 자문과 관련하여 원고의 출장이 필요하다고 전화로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0:52경 국내출장신청을 결재상신하고 G기관이 있는 부산으로 출장을 나갔다(갑제32호증 참조).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피고 B을 수신자로, 피고 D을 참조자로 하여, ‘G기관 출장을 신청하였다. (피고 B이) 조금 전 반말을 했는데, 삼가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갑제34호증 참조).
피고 B은 2018. 10. 2. 13:35경 ‘원고의 출장신청에서 출장지, 목적을 수정하고, 식비는 1식(9,000원)을 차감하여 다시 올려달라’는 취지로 원고의 출장신청을 반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0. 2. 15:35경 피고 B을 수신자로, 피고 D을 참조자로 하여, ‘피고 B의 출장신청 반려가 의도적인 것이냐. 승인 후 사후반납하도록 지시할 수는없었냐. 허가 없는 출장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냐. 지시한 대로 다시 출장신청하겠다. 이번 출장은 G기관의 정식 세미나 요청으로 온 것이다. R 박사가 피고 B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갑제32호증 참조).
원고는 2018. 10. 2. 16:13경 식비를 1식(9,000원) 차감하고 국내출장신청을 결재상신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같은 날 19:40경 ‘교통비를 받는 출장이 아니라면 교통비, 일비, 식비를 정상으로 결재상신해달라’는 취지로 원고의 출장신청을 재차 반송하였다(갑제33호증 참조).
원고의 2018. 10. 23. 출장 관련 ○ 원고는 2018. 10. 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T의 담당변호사 팀과 협의하기 위하여 출장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 B은 ‘원고가 출장가는 것이 아니라, 담당변호사들이 H연구소로 올 수 없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의 교육출장 관련
원고는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이 각 교육훈련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 2018. 10. 18. ‘같은 달 27.로 예정된 조세법 특별연수를 이수하겠다.’ - 2018. 10. 22. ‘2018. 11. 3.로 예정된 중재법 특별연수를 이수하겠다’ ○ 그러나 원고가 2018. 10. 22. 조세법 특별연수 참가를 위하여 국내출장신청을 하자, 피고 B은 ‘해당 교육자료 첨부 요망’이라는 취지로 이를 반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0. 23. 08:41경 피고 B을 수신자로, 피고 D을 참조자로 하여, ‘B 실장님, 이제 좀 그만 하시죠.’라는 제목으로, ‘피고 B이 반송한 출장신청은 피고 B이 직접 승인한 교육을 위한 신청이다. 예전에 피고 B이 원고에게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난다는 말이 있다. 연구소를 떠나라.” 등이라고 말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부당한 행동들이 이와 관련된 것인지 묻고 싶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갑제35호증 참조).
한편 원고는 2018. 11. 26. ‘2018. 12 15.로 예정된 형사 의무연수를 이수하겠다.’는 취지의 교육훈련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B은 이를 반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1. 26. 13:49경 피고 D을 수신자로, 피고 B을 참조자로 하여, ‘피고 B이 교육수강을 위한 교육훈련신청서를 승인거절하였다. 그러나 H연구소의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수강이 필요하다.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갑 제36호증 참조).
피고 D은 피고 B으로 하여금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부서 내 일로 행정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지 말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자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U 당시 H연구소장 감사 관련
해양수산부는 2018. 11.경 당시 H연구소의 소장인 U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감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별도 지시를 받았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 B은 언성을 높여 원고를 질책하였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관련 업무지시 관련
피고 B은 2018. 12. 4. 원고에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대상자들이 복직할 경우, 급여 등 금액을 계산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인재경영실에 문의하겠다고 답하자, 피고 B은 원고에게 ‘직접 금액을 계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는 없다고 하자, 피고 B은 원고를 질책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소송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누가 내리느냐. 캐나다 법무법인 의뢰 사례를 보면 연구소 허락 없이 중요결정이 내려지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2. 4. 10:22경 위 소송 관련 직원인 V 사업단 소속 W, X, Y, Z를 수신자로, 피고 B 등을 참조자로 하여, ‘(피고 B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면서) 향후 소송 진행은 피고 B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앞으로 관련 논의에 피고 B을 참조자로 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갑제37호증 참조).
피고 B은 위 이메일을 보고, ‘부서 내 있었던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지 말라.’는 취지로 원고를 질책하였다.
합의서 작성 요구 관련
피고 B은 2018. 12. 4. 14:00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갑제38호증 참조).
원고의 고충처리신청 관련 경위
원고의 2018. 12. 4. 고충신고 및 고충처리요청 ○ 원고는 2018. 12. 4. 23:16경 피고 D과 M을 수신자로 하여 ‘고충신고 및 고충처리요청’라는 제목으로 고충처리신청을 하였다. 주요 고충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제39호증 참조). - 업무특성을 무시한 자리배치 - 업무특성을 고려한 업무보고방식에 관한 요청 거절 및 공개적 업무수행 지시 - 대외활동 자제지시 - 국정감사 자료작성 관련 지시 및 협박 - 피고 B이 임의 작성한 규칙 강요 및 협박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서면자문의뢰 불승인 시도 - 대외활동 신청 부당 반송 및 출장 신청 2회 반송, 협박 - 소송대리인들을 연구소로 오도록 지시 - 교육출장 반송 및 교육훈련 승인 거절 - 상급자에게 이메일 발송 말라고 요구 - U 소장 감사 관련 부당요구 -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 - 업무협조 이메일을 문제삼아 협박, 구두 업무수행 지시 - 부당한 합의서 작성요구 및 허위내용 기재 2) 원고의 업무분장 추가 ○ 피고 B은 2018. 12. 17. 신입직원 입사를 이유로 N이 담당하였던 ‘외자계약 및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업무를 원고의 업무로 추가하였다(갑제40, 41호증 참조).
이에 원고는 2018. 12. 18. 07:18경 피고 D과 M을 수신자로 하여, ‘피고 B의 업무분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고충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생각된다. 부서이동 등 적절한 인사상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갑제40호증 참조).
피고 B은 원고의 업무추가를 취소하였다.
원고의 고충신고 처리 관련 경위
고충처리위원인 M, 피고 C, D은 2018. 12. 11. 11:00경 원고의 고충신고에 관한 1차 회의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C은 2018. 12. 11. 피고 B과 총무구매실 직원 AA을 각 면담하였고, M은 2018. 12. 14. 원고를 면담하였다.
M, 피고 C, D은 2018. 12. 14. 14:00경 이에 관한 2차 회의를 하였다.
M은 2019. 2. 11. 피고 C, D에게 원고의 고충신고에 관하여 G기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원고에게 공유하였다(이상 갑제44호증 참조).
M은 2019. 3.경 피고 E를 만났으나, 피고 E는 특별감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갑제73호증 참조). M은 그 후 원고에게 ‘쌍방 사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제 안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이 원고의 서면 사과 요구를 거절하고 구두 사과를 하겠다고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2019. 4. 1. 행정부 인재경영실로 발령되었다.
M은 2019. 4. 3. 피고 C, D에게, ‘피고 E가 (G기관의) 감사부장 공석 관계로 H연구소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원고의 고충처리를 협의해주길 희망한다. 만약 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방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특별감사를 하겠다. 원고는 변함없이 특별감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M은 위 이메일을 원고에게도 공유하였다(갑제46호증 참조). 그러나 2019. 4. 8. 고충처리위원회 소집이 무산되었다(갑제73호증 제3쪽 참조).
H연구소 인사이동 후 원고의 고충신고 처리 관련 경위
한편, H연구소의 소장 U는 2019. 1. 28.경 해임되었다. 그 후 AB이 H연구소의 소장직무대행으로 근무하였다.
AC가 2019. 9. 24. H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에 H연구소의 조직도 개편되었다.
M은 2019. 12. 17. 신임 기획부장 AD, 신임 행정부장 AE에게 ‘원고의 고충처리가 처리되지 않았으니 새롭게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M은 위 이메일을 원고에게도 공유하였다(갑제47호증 참조).
AE은 2020. 1. 29. 원고와 피고 B을 수신자로, M과 AD을 참조자로 하여 ‘원고와 피고 B이 상호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갑제48호증 참조).
이에 원고는 2020. 1. 30. AE을 수신자로, M과 AD을 참조자로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지 않는 연구소의 태도가 충격적이다. 사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건이 아니니 원칙대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갑제49호증 참조).
고충처리위원 변경 후 원고의 고충신고 처리 관련 경위
H연구소의 고충처리위원이 2020. 3. 4. AF, AG, AH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AF, AG, AH을 수신자로, H연구소장 AC, H연구소 감사부장 AI을 참조자로 하여, 2020. 3. 13. ‘원고의 고충신고를 원칙에 따라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갑제55호증 참조), 2020. 3. 18. ‘사건 경위를 설명한 진술서를 고충신고사건에 관한 공식문서로 접수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갑제56호증 참조).
H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는 2020. 3. 16. 사실관계 파악 및 후속 조치를 위하여 G기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갑제73호증 참조).
이에 AF은 2020. 3. 18. 원고, AG, AH을 수신자로, AC, AI을 참조자로 하여, ’ 원고의 고충신고에 관하여 G기관의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갑제57호증 참조).
H연구소는 2020. 3. 18. G기관에 원고의 고충신고에 관하여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G기관 감사부는 2020. 4.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려결정을 하였다. - 특별감사 요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 - 원고의 고충신고에 관하여 이미 조사가 종결되어 추가조사가 불필요하다. - 부서 내 갈등관계이므로 H연구소의 적의조치가 필요하다.
G기관은 2020. 4. 3. 위 반려결정을 H연구소에 통보하였다(갑제74 내지 76호증 참조).
피고 B의 노조 L지부 출마 관련 게시판 글 게시 경위
한편, 피고 B은 2020. 3. 3. 예정된 노조 L지부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갑제 50호증 참조).
원고와 피고 B은 별지2와 같이 (선거) 토론방 게시판에서 글을 주고받았다(갑 제51 내지 54호증 참조).
2020. 3. 3. 노조 L지부 지부장 선거에서 피고 B과 경합한 M이 당선되었다.
피고 B의 H연구소 인트라넷 게시판 및 I노조 자유게시판 글 게시 경위
피고 B은 별지3과 같이 H연구소 인트라넷 게시판 중 노조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갑제59호증 참조).
피고 B은 별지4과 같이 I노동조합(이하 이를 ’I노조‘라 한다)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갑제60 내지 62호증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 6 내지 66, 73 내지 76, 을제2 내지 10,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에 대한 주장 요지 ○ 피고 B은 2018. 8. 1.부터 2019. 3. 31.까지 다음과 같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판결문을 H연구소 인트라넷 노조 게시판과 I노조 자유게시판에 게재할 의무가 있다. 일시 괴롭힘 내용 2) 피고 C, D, E, F에 대한 주장 요지 ○ 피고 C, D은 원고의 고충신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였다. 또한 약 4개월간 피해자인 원고와 가해자인 피고 B을 분리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노사협의회에 부의할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숨겼다.
H연구소가 요청한 특별감사를 거부하여 사건을 은폐하였다. 나아가 피고 E는 피고 C, D의 사건은폐에 가담하였다.
피고 C, D, E, F는 공동하여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G기관에 대한 주장 요지
피고 B, C, D, E, F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B과 공동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 E, F와 공동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참조).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행위의 내용 및 정도‧행위가 지속된 기간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보아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실제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행위유형에 따라 분류하자면, 1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괴롭힘 행위(모욕, 협박, 허위사실의 유포), 2 근로자를 배척 또는 소외시키는 행위(따돌림, 대화거부, 정보 차단하기), 3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괴롭힘 행위(아무런 일도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 부여, 과도한 업무부여, 불가능한 마감기한 제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판단
피고 B의 각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1 피고 B의 업무지시가 원고의 업무특성에 비추어볼 때 적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완전히 일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업무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완전히 일탈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지시방식, 내용, 시기와 기간, 필요성의 정도, 피해근로자의 대응방식, 다른 근로자와의차별내용과 형태, 업무지시나 업무배제의 사유, 피해근로자의 업무여건에 대한 배려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이메일(갑제18호증 제1쪽 참조)에 따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소송서류를 출력하도록 지시한 취지는 보고를 위한 문서를 구비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소송의 현황 및 경우의 수에 따른 비용을 검토하라는 지시 역시 법률비전문가인 피고 B에게 H 연구소가 진행하는 소송의 대략적인 개요, 분석, 예상을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 방식 등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지시들이 원고의 노동에 대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업무방식 합의서(갑제38호증)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장시간 이석금지, 직근상급자인 피고 B에 대한 보고, 부서 내 사안의 부서 내 조율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갈등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의 지휘, 감독 권한을 고려할 때, 그 방식, 내용, 기간 등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 2 원고의 좌석 배치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 형태를 고려할 때,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고충처리조사관련 진술서(을제9호증의2)에 따르면, 원고와 좌석 배치는 피고 B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 D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3 이메일(을제12호증의3)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가 신청한 휴가를 부당하게 반려하려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N에 따르면, 피고 B은 부친상으로 인한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 원고의 휴가신청을 결재하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피고 D에게 이메일을 보낸 후 예정된 일시에 휴가를 사용하였다. - 4 원고에게 국정감사 자료를 직접 작성하라는 피고 B의 지시가 적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국정감사자료 작성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기존 자료를 분석하여 자료를 작성하라는 피고 B의 지시가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보아 원고의 노동에 대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타 부서에 대한 업무부담을 줄이겠다는 피고 B의 지시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지시가 원고를 괴롭힐 목적이었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다만 피고 B이 원고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직접적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원고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5 피고 B이 원고의 대외활동이나 출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원고를 직접적으로 괴롭히거나 원고를 위법하게 배척 또는 소외시켰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 B이 원고에게 유독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B이 원고의 대외활동이나 출장 일체를 제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을제1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18. 8.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총 24회의 출장을 나갔다). 특히 피고 B의 2018. 9. 10.자 대외활동승인신청서 반송은 S센터를 담당하는 R과 협의한 결과로 보인다. 피고 B이 원고의 대외활동이나 출장 신청을 일부 반송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원고를 괴롭힐 의도로 승인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6 피고 B이 행정부장실에서 원고에게 다소 부적절한 언사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협박하였거나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7 피고 B이 원고에게 ‘총무구매실 명의로 서면 자문하라’고 한 지시는 법률비 전문가인 피고 B이 의견개진 차원에서 원고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 B은, 원고가 위법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자 위 지시를 철회하였다. - 8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소송대리인의 연구소 출장과 관련하여 원고를 협박하였거나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9 피고 B이 U 소장 감사 관련하여 언성을 높여 원고를 질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공연히’ 협박하였거나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 B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10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업무방식 합의서 날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 B은 원고와 업무지시 내용 등으로 계속 갈등을 겪고 있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 합의서 내용의 적절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로 위법한 요구라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 B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11 원고의 고충신고 이후 일부 원고의 업무분장이 늘어났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한 괴롭힘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실제 원고의 업무분장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 12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보아’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지시가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보아 원고에게 고통이나 근무환경의 악화를 야기하는 행위, 특히 원고의 자진퇴사를 의도하는 행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13 원고는 피고 B의 상급자인 피고 D에게 피고 B의 지시에 관하여 문제제기하거나, H연구소의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B의 지시에 대응하였다. 피고 B이 원고에 비하여 우위에 있었다고 하여, 원고가 일체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명예훼손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각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1 피고 B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특히 원고의 고충신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이나 피고 B이 원고에게 사과하였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 2 피고 B은, 원고가 2019. 4. 1. 행정부 인재경영실로 발령됨에 따라 고충신고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24494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고충신고 사건의 종결에 관한 자신의 의견 내지 평가를 개진한 부분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B이 H연구소 인트라넷 게시판 중 노조 게시판이나 I노조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2020. 5.경에는 피고 B의 특별감사가 문제되고 있었으므로,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M 등이 피고 B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어렵다. - 2 피고 B은, 원고가 2019. 4. 1. 행정부 인재경영실로 발령됨에 따라 고충신고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24494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고충신고 사건의 종결에 관한 자신의 의견 내지 평가를 개진한 부분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B이 H연구소 인트라넷 게시판 중 노조 게시판이나 I노조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2020. 5.경에는 피고 B의 특별감사가 문제되고 있었으므로,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M 등이 피고 B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B의 표현 중 ‘피고 B이 탄압받고 있다’고 한 부분은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한다. 피고 B이 원고의 고충신고 동기를 표현한 부분 역시 피고 B의 의견 내지 평가로 보인다. - 3 피고 B이 토론방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원고가 먼저 공론의 장인 위 토론방 게시판에 문제제기한 내용에 관하여 자신의 입장을 답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가깝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 D이 원고의 고충신고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거나, 은폐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C은 피고 B,총무구매실 직원 AA 등을 조사하였고, M과 피고 C, D은 원고의 고충신고 처리에 관하여 2차례 회의를 가졌다.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가 고충신고 후 4개월 뒤에 이뤄졌다고 하여 그 자체로 피고 C, D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1 H연구소장의 궐위 등으로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피고 C, D은 원고의 인사권자도 아니다). - 2 원고의 고충신고 관련 조사 진행에 시일이 소요되었다. - 3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 간의 의견이 불일치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G기관 감사부가 특별감사를 거부하였으므로 피고 E, F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1 감사규정 제14조 제3항(갑제4호증 참조)에 따르면, 특별감사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이사장의 지시가 있거나 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따라서 원고의 고충신고가 의무적으로 특별감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 2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감사들에게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 취지를 고려할 때, 감사 착수 여부에 관한 감사들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 3 H연구소의 특별감사 요청 공문에 따르더라도, 피고 E, F에게 특별감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4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로 H연구소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진상조사위원회 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G기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 C, D, E, F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G기관의 불법행위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종록(재판장) 차은주 최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