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A협동조합(조직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D’, 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9. 5.경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2015. 10. 15.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현재) 내지 대표이사(주식회사 당시)로서 이 사건 조합을 경영하여 왔고, 원고의 아내인 E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이 사건 조합 내에서 ‘사모님’, ‘실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면서 회계․경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는 2008. 10. 17. 이 사건 조합에 입사한 이래 2019. 6. 1. 퇴사하기 전까지 이 사건 조합 내에서 ‘C 대리’라는 호칭으로 불리면서 배차관리․행정 및 경리보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7. 18.부터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의 금전 송금
이 사건 조합의 운영자금 관리계좌인 원고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2010. 8. 13.부터 2019. 5. 29.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444,477,895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피고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사건 진행 경과
원고는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6804 사건에서 ‘피고가 2009. 1. 26.부터 2019. 5.
29.까지 이 사건 조합의 법인계좌 및 원고의 개인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525,895,683원(이 사건 송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임)을 횡령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에서 검찰은 2020. 2. 24. ‘피고 명의의 계좌를 세금 탈세를 위한 차명계좌로 사용하였고,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대금 납부 등으로 본인이 직접 이체하였다는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조합 및 원고의 각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횡령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조합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대전지방법원 2019회합5033 회생사건에서 2019. 10. 1.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22. 6. 7. 위 회생사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