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0가합10697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47,568,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2020. 9.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항 기재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기간·계약금액의 변경

1)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2.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세종 G 대 3,874㎡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H 블록 지상에 I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29억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3. 1.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1.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7. 1.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2016. 8. 17.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몇 회에 걸쳐 추가공사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이 있었고(증액금액 합계 10억 2,044만 원), 그 계약금액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이 139억 4,244만 원(= 최초 계약금액 129억 2,200만 원 + 증액금액 10억 2,044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피고의 기성금 지급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1)

피고는 2016. 3. 31.부터 2017. 6. 16.까지 사이에 원고(직불합의에 따른 하도급업체 포함)에게 1~13차 기성금으로 합계 13,113,369,324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7. 8. 1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의 회사분할

원고 회사는 2018. 10. 16. 존속회사인 원고(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와 신설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2018. 10. 22. 그 회사분할등기가 마쳐졌다<3>.

라.

하도급업체와 피고 간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진행 경과

1)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은 2018. 1. 30.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5051 사건으로 피고를 상대로 직불합의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1심 법원은 2019. 12. 11.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하도급업체들이 대전고등법원 2020나10075 사건으로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은 2020. 7. 22. ‘원고의 채권자들이 2016. 9. 13.부터 2017. 6. 23.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된 채권액은 합계 941,628,396원이고, 위 금액에다가 피고가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13,113,369,324원을 합산한 금액은 14,054,997,720원(= 집행보전된 채권액 941,628,396원 + 기지급 공사대금 13,113,369,324원)인데, 위 14,054,997,720원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139억 4,244만 원(= 최초 공사대금 129억 2,200만 원 + 1차 정산금 1억 70만 원 + 2차 정산금 1억 6,478만 원 + 3차 정산금 7억 5,496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피고는 하도급업체들에 대하여 잔여 기성금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원고의 채권자들(이하 통칭할 때는 ‘압류채권자들’이라 하고,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은 아래 ‘압류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을 받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배당금 수령 등으로 인한 압류해제액은 압류내역표의 ‘압류해제액’란 기재와 같다.

<4>

바.

압류채권자들의 추심금청구소송 제기

O, Z, AA, AB, AC, AD은 압류내역표 기재 해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각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그 1심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