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47,568,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2020. 9.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제1항 기재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기간·계약금액의 변경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2.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세종 G 대 3,874㎡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H 블록 지상에 I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29억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3. 1.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1.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7. 1.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2016. 8. 17.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몇 회에 걸쳐 추가공사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이 있었고(증액금액 합계 10억 2,044만 원), 그 계약금액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이 139억 4,244만 원(= 최초 계약금액 129억 2,200만 원 + 증액금액 10억 2,044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피고의 기성금 지급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피고는 2016. 3. 31.부터 2017. 6. 16.까지 사이에 원고(직불합의에 따른 하도급업체 포함)에게 1~13차 기성금으로 합계 13,113,369,324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8. 1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의 회사분할
원고 회사는 2018. 10. 16. 존속회사인 원고(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와 신설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2018. 10. 22. 그 회사분할등기가 마쳐졌다<3>.
하도급업체와 피고 간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진행 경과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은 2018. 1. 30.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5051 사건으로 피고를 상대로 직불합의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1심 법원은 2019. 12. 11.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하도급업체들이 대전고등법원 2020나10075 사건으로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은 2020. 7. 22. ‘원고의 채권자들이 2016. 9. 13.부터 2017. 6. 23.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된 채권액은 합계 941,628,396원이고, 위 금액에다가 피고가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13,113,369,324원을 합산한 금액은 14,054,997,720원(= 집행보전된 채권액 941,628,396원 + 기지급 공사대금 13,113,369,324원)인데, 위 14,054,997,720원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139억 4,244만 원(= 최초 공사대금 129억 2,200만 원 + 1차 정산금 1억 70만 원 + 2차 정산금 1억 6,478만 원 + 3차 정산금 7억 5,496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피고는 하도급업체들에 대하여 잔여 기성금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원고의 채권자들(이하 통칭할 때는 ‘압류채권자들’이라 하고,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은 아래 ‘압류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을 받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배당금 수령 등으로 인한 압류해제액은 압류내역표의 ‘압류해제액’란 기재와 같다.
<4>
압류채권자들의 추심금청구소송 제기
O, Z, AA, AB, AC, AD은 압류내역표 기재 해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각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그 1심 계속 중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9,408,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합106972
판결선고
2025. 6. 2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32,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 제46호 증의1, 갑 제47, 50, 51, 54, 66 내지 73호증, 을 제1, 2, 4 내지 17호증, 을 제26호증의1, 3, 4, 6, 9, 11, 13 내지 16, 18 내지 23, 26, 28 내지 36,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1~3차 추가공사가 반영된 공사대금은 139억 4,244만 원이고, 여기에 4차 추가공사대금 10억 1,589만 원과 5차 추가공사대금 1억 7,930만 원을 더한 금액인 151억 3,763만 원(= 139억 4,244만 원 + 10억 1,589만 원 + 1억 7,930만 원)이 모든 추가공사비를 반영한 최종 공사대금이다. 위 공사대금 151억 3,763만 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기성금 13,113,369,324원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의한 집행보전이 이루어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효력이 남아 있는 압류금액 1,264,851,731원을 각각 공제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잔존 공사대금은 759,408,945원(= 총 공사대금 151억 3,763만 원 - 기지급 공사대금 13,113,369,324원 - 집행보전 효력이 남아 있는 압류금액 1,264,851,731원<5>)이다. 따라서 도급인인 피고는 수급인인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759,408,94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7. 9.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압류내역표 중 원고가 주장하는 순번 1, 3, 4, 8 내지 12, 14 기재 압류해제액 합계 643,886,209원 중 집행해제에 의해 압류의 효력이 실제로 소멸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채권압류의 금액은 280,248,443원이고(순번 3, 8, 10, 12), 나머지 압류금액 363,637,766원(= 643,886,209원 - 280,248,443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채권압류(순번 1, 4, 9, 11, 14)는 아직 집행해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그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남아 있다. 결국 원고의 청구금액 원금 759,408,945원 중 395,771,179원<6>에 대하여만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나머지 원금 363,637,766원(= 759,408,945원 - 395,771,179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2025. 5. 19.자 준비서면 18~21면의 피고 주장을 본안전항변으로 선해함).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비 증액 합의가 최종 반영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139억 4,244만 원이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당사자 간에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 151억 3,763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적도 없다.
만일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압류금액과 기지급 공사대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면, 아래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도의 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한다. 가 원고는 공사기간 연장 합의를 통해 2017. 1.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2017. 8. 14.에 이르러 뒤늦게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그 귀책사유로 인해 약정공사기간보다 195일 지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연일수 195일에 대한 지체상금 25억 1,979만 원(= 최초 계약금액 129억 2,200만 원 × 1일당 지체상금율 0.1% × 지연일수 19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2021. 4. 9.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에 대한 위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채권과 상계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공사내역서 및 총괄집계표에서 CCTV 설비를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도, 원고는 CCTV 설비를 시공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하자보수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옥상방수 및 크린넷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03,945,024원(= CCTV 하자보수비 182,275,024원 + 옥상방수 하자보수비 1,870만 원 + 크린넷 하자보수비용 29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2022. 6. 21.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채권과 상계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하고 있는 동안 원고의 어려운 재무상황으로인해 피고는 원고 A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인 2017. 4.분부터 2017. 8.분까지의 5개월분 전기요금 합계 51,477,970원과 2017. 5.분부터 2017. 8.분까지의 4개월분 수도요금 합계 1,381,97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2017. 7. 21. 원고와 추후 공사대금에서 이를 정산하기로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도 주고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2022. 10. 20.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에 대한 위 대납액 52,859,940원(= 전기요금 51,477,970원 + 수도요금 1,381,970원) 상당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채권과 상계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렴한 자재로 변경시공한 부분이 있으므로, 공사대금에서 재료비·노무비 차액 상당의 146,531,00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339,402,390원<7>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압류내역표 순번 4 기재 보험료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에 관한 판단 을 제26호증의1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6. 2. 원고의 건강.연금.고용.산재 보험료 체납액 180,390,79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8>하였고, 이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2017. 6. 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11. 1. 위 채권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채권압류는 해제되어 그 집행보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그 압류금액 180,390,790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압류내역표 순번 9, 11 기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판단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와 집행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제227조 제2항), 그 송달일부터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지난 때나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전부명령이 확정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제15조 제2항). 다만,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5672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즉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그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 때에 강제집행절차도 종료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대법원 1984. 9. 28.자 84그36 결정 등 참조).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다시 동일한 집행권원을 기초로 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때에는 그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인해 추심명령은 그와 중복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포기나 집행법원의 추심명령 취소가 없어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7, 68, 70호증, 을 제26호증의9, 20,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 T가 원고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2017차4933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0. 31. 대전지방법원 2017타채58223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71,676,023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11. 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T가 같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10. 11. 대전지방법원 2019타채64438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AG에 대한 판결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90,317,601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9. 10. 16.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AG에, 2019. 10. 30. 집행채무자인 원고에게 각 송달되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9. 11. 7. 확정된 사실, 나 V가 원고에 대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2017. 8. 11.자 2017가단7251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20244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84,345,2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11.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V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 31. 대전지방법원 2018타채1108호로 원고의 AH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87,103,328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8. 2. 5. 제3채무자인 AH조합에, 2018. 2. 20. 집행채무자인 원고에게 각 송달되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8. 2.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받은 T, V가 그 이후에 다시 원고에 대한 동일한 집행권원과 집행채권을 기초로 원고의 다른 채권에 관하여 위 각 추심명령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각각 받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위 각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이 변제로 인한 소멸함과 동시에 그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도 종료되었으므로, 위 각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인 T, V의 추심권 포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추심명령의 압류금액(T 71,676,023원, V 84,345,2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압류내역표 순번 14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판단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제2항), 이러한 추심채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전단). 왜냐하면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는 것일 뿐, 자신의 집행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가압류·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에 공탁과 사유신고를 해야 하고, 이로 인해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어 추심채권자가 실제로 수령한 배당금의 범위 내에서만 비로소 집행채권이 소멸하여 그 부분의 강제집행이 종료하게 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의한 배당금 지급으로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추심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부분의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9조 제3항 및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2호증, 을 제26호증의28,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X가 원고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2018차4492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1. 5. 대전지방법원 2018타채14180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34,000,064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11. 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2021. 7. 30. 대전지방법원 2021금제5611호의 공탁 및 사유신고로 인하여 대전지방법원 AI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2021. 11. 30. 그 공탁금 300만 원 중 2,990,377원을 추심권자인 X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X가 집행법원에 2021. 12. 2. 배당금 교부신청을 하고 2022. 4. 26. 집행권원 환부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X는 2021. 7. 30. 집행법원에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추심한 300만 원을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X가 2021. 12. 2. 자신에 대한 배당금 2,990,377원을 수령하였으며, 집행법원이 2022. 4. 26.경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일부변제의 취지(배당액 등)를 부기한 다음 이를 X에게 반환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X가 얻은 위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중 배당금 지급액 2,990,377원에 관한 강제집행절차는 그 무렵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추심명령의 압류금액 34,000,064원 중 원고가 압류의 효력이 남아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금액인 31,009,687원 외에 여기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배당금 지급으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금액인 2,990,377원에 대해서까지 원고에게 그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압류금액 중 2,990,377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다만, 추심이 이루어진 위 2,990,377원에 관하여 피고가 본안에서 피압류채권의 변제항변을 하는 것은 별론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47,568,376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본안전항변을 포함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집행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종된 권리, 즉 압류의 효력 발생 후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그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 상실의 본안전항변을 판단하는 경우에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그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도 함께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6543(본소), 2012다116550(반소) 판결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후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참조). 즉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초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므로,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더라도 이로써 현금화절차가 마쳐진 것일 뿐, 곧바로 추심금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에 기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추심신고 시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9>, 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한 때에 비로소 그 집행절차가 종료하고(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30135 판결 참조), 이러한 추심신고로써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채권자의 추심권이 소멸하므로, 집행법원에 추심신고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압류내역표 순번 1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판단
갑 제44호증, 을 제26호증의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이 원고에 대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대전지방법원 2016. 7. 11.자 2016가단10190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0. 25.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2393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47,568,376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6. 10.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K이 2016. 10. 31. 원고로부터 위 집행채권의 일부변제로서 2,333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6. 12. 22.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24,235,376원을 추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집행채무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K에 위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을 일부 변제하였어도, 원고가 위 추심명령의 집행권원(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그 집행채권의 일부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10>를 제기하였다거나 K이 이를 원인으로 위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해제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K이 위와 같이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그 피압류채권 중 일부를 실제로 추심하였더라도, K이 집행법원에 위 추심액에 관한 추심신고나 다른 가압류의 존재를 이유로 한 추심액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였다거나 일부 추심을 이유로 위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 내지 취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K이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청구이의판결에 의한 집행력 배제나 K의 추심신고 또는 추심권 포기나 집행해제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그 집행보전의 효력과 K의 추심권능이 남아 있으므로, 위 추심명령의 압류금액 중 원고 주장의 압류해제액 24,235,376원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고,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이 47,568,376원으로서 그 전액에 관하여 아직 추심명령의 효력이 남아 있는 이상, 위 추심명령의 압류금액 47,568,376원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위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14.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고는 그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소결론 결국 압류내역표 기재 각 채권압류 중 아직 집행해제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남아 있는 채권압류의 청구금액(압류금액) 합계는 1,312,420,107원<11>이므로<12>, 원고의 청구금액 원금 759,408,945원 중 711,840,569원(=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 151억 3,763만 원 -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기지급 공사대금 13,113,369,324원 - 집행보전의 효력이 남아 있는 압류금액 1,312,420,107원)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으나, 나머지 청구원금 47,568,376원(= 759,408,945원 - 711,840,569원, 압류내역표 순번 1 추심명령의 실제 압류금액과 같음) 및 이에 대하여 압류내역표 순번 1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기산일인 2017.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9.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840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88344 판결 등 참조).
추가공사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없었다면, 일부 변경시공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되었더라도,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본소), 95다38073(반소) 판결 참조]. 수급인이 당초의 설계도면과 달리 변경시공된 부분에 관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사실뿐만 아니라 그 시공부분에 관하여 추가공사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까지 증명해야 하고(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8741 판결 참조),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추가공사비를 반영한 변경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156 판결 참조). 따라서 도급인이 추가공사를 주장하는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지급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60927 판결 참조). 즉 수급인의 추가공사비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추가공사 합의의 존재사실과 추가공사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총 공사대금을 정한 공사도급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다만 수급인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공사내용의 변경·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어떤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2010다70230(반소) 판결 참조].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6. 2.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29억 2,200만 원으로 정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피고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2017. 1. 31.까지로 연장되었고, 추가공사에 따른 몇 차례의 계약금액 변경을 거쳐 그 계약금액이 139억 4,244만 원으로 증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3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A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특약조건 제18항은 ‘피고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피고·원고 상호간 협의하여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는 2016. 3. 20.경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계약금액을 쌍방 합의하여 결정하되, 설계변경금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면설계업체인 주식회사 AK가 중재한 금액으로 정하거나 원고 제시의 설계변경금액과 위 설계업체 산출의 설계변경금액과의 평균값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각 확약서를 작성한 점, 2 피고가 인정하는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반영된 공사대금 139억 4,244만 원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4~5차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그 추가공사의 시행과 그로 인한 추가공사비로 11억 9,519만 원(= 원고 주장의 4차 추가공사비 10억 1,589만 원 + 원고 주장의 5차 추가공사비 1억 7,93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기성청구서 제출과 피고 및 감리업체인 설계사무소의 확인이 있었던 기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과는 달리, 원고 주장의 4~5차 추가공사에 관하여는 피고와의 협의 및 감리업체의 확인·중재를 통한 공사비 증액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추가공사비를 반영한 변경계약이 체결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3 원고가 제출한 4~5차 추가공사에 관한 공사비내역서, 증액항목, 원가계산서 등은 피고와의 협의 또는 감리업체의 확인을 통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위 서류들만으로는 원고의 추가공사 내역이나 추가공사대금 액수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공사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원고가 원래의 계약내용에도 없던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에 관해 원·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4~5차 추가공사가 그전에 있었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및 기존의 증액반영사항과 비교하여 실제로 어떤 내용의 추가공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증가된 공사물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4~5차 추가공사비가 도급계약 체결 당시나 기존의 공사대금 증액 당시 예정된 공정의 공사비를 제외하고 4~5차 추가공사로 인해 순수하게 추가된 공사비만을 산정하였는지 의문이고, 원고가 4~5차 추가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당초 공사내역(기존의 증액사항 포함)과 원고 주장의 4~5차 추가공사내역에 관한 공사비 감정절차나 설계도면과 준공도면의 비교 등의 증명도 없었으므로(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4~5차 추가 공사내역이 기존 공사내역 및 물량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4~5차 추가공사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기존의 공사내역 및 물량을 제외한 원고 주장의 4~5차 추가공사로 인하여 그 공사비가 순수하게 11억 9,519만 원만큼 증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5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을 앞둔 시점인 2017. 8. 4. 그때까지의 공사비 증액 등 변경사항이 반영된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계약금액을 ‘139억 4,244만 원’으로
증액사항 포함)과 원고 주장의 4~5차 추가공사내역에 관한 공사비 감정절차나 설계도면과 준공도면의 비교 등의 증명도 없었으므로(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4~5차 추가 공사내역이 기존 공사내역 및 물량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4~5차 추가공사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기존의 공사내역 및 물량을 제외한 원고 주장의 4~5차 추가공사로 인하여 그 공사비가 순수하게 11억 9,519만 원만큼 증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5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을 앞둔 시점인 2017. 8. 4. 그때까지의 공사비 증액 등 변경사항이 반영된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계약금액을 ‘139억 4,244만 원’으로 기재한 변경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6 내지 31, 33 내지 37, 52, 55, 56, 61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 증인 AJ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 공사대금이 원.피고 간에 다툼이 없는 부분인 기존의 계약금액 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대금 139억 4,244만 원을 초과하여 원·피고 간의 합의로 위 금액에다가 원고 주장의 4~5차 추가공사비 11억 9,519만 원을 합산한 금액인 151억 3,763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 공사대금이 원고 주장의 4~5차 추가공사비가 반영된 금액인 151억 3,763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공사대금은 원·피고 간에 계약금액 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공사대금임에 다툼이 없는 금액인 139억 4,244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공사대금 139억 4,244만 원은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금액 14,378,221,055원(= 기지급 공사대금 13,113,369,324원 + 원고가 자인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남아 있는 압류금액 1,264,851,731원)과 그 외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는 압류내역표 순번 1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금액 47,568,376원을 합산한 금액인 14,425,789,431원(= 14,378,221,055원 + 47,568,376원)에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더 이상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쟁점(지체상금채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대납공과금 상당의 반환채권을 각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염가 자재 시공에 의한 공사비 감액 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재판장) 박경환 조수연 각주1) 갑 제67, 7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본점소재지가 ‘대전 동구 C’, 대표자가 ‘사내이사 D’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나, 따로 표시정정신청이 없었으므로, 종전 표시에 따른다. 각주2) 갑 제6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E가 사임하고, F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한 것으로 보이나, 별도의 표시정정신청이 없었으므로, 종전 표시에 따른다. 각주3)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승계한다(상법 제530조의10). 즉 회사의 분할이 있는 경우 분할계약서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귀속상의 일신전속적 권리 등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5090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등 참조). 갑 제47호증의3과 원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8. 10. 16. 원고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J이 설립되었고, 분할신설회사인 J이 원고를 승계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분할 당시의 분할계획서, 주주총회의사록, 건설업 양도공고문(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J이 분할로 인하여 원고의 건축공사업 등 사업부문 중 어느 사업부문을 인수하였는지와 양도되는 사업부문에 관한 원고의 기존 채권 등 권리가 J에 승계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는 살피지 않는다. 각주4) 을 제26호증4의 기재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2393호 추심명령에서 K의 청구금액(압류금액)은 47,568,376원이나, 원고는 위 추심명령의 압류금액을 24,235,376원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원고 주장의 압류금액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2025. 5. 19.자 준비서면 19면), 압류내역표에서는 원고 주장의 압류금액 24,235,376원을 기재한다. 각주5) 압류내역표의 순번 2, 5 내지 7, 13 내지 22 기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집행채무자인 원고는 그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잔존 압류금액 합계 1,264,851,731원(= 1,267,842,108원 - 순번 14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일부 압류해제액 2,990,377원)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25. 5. 16.자)에서 원고 주장의 잔존 공사대금에서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잔존 압류금액 합계 1,264,851,731원의 공제를 자인하면서 그 공제되고 남은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공제금액 1,264,851,731원에 관하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 상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주6) 395,771,179원 =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 151억 3,763만 원 - 기지급 공사대금 13,113,369,324원 - 집행보전 효력이 남아 있는 압류금액 1,628,489,497원(=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차액 1,264,851,731원 + 순번 1, 4, 9, 11 기재 각 압류금액 합계 360,647,389원 + 순번 14 기재 압류금액 중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990,377원) 각주7) 339,402,390원 = 당사자적격 상실의 본안전항변 금액 363,637,766원 - 압류내역표 순번 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금액 중 원고가 주장하는 압류해제액 24,235,376원 각주8)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고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다음 그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95조 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가입자 내지 납부의무자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에도 위 법리에 따라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각주9) 추심신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독창적인 것으로서 평등배당주의를 채용하여 배당가입 채권자들에게 평등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인 우리나라 법제에서 경합하는 채권자가 없는 한, 추심신고가 있은 범위 내에서 채권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종료를 가져오게 하는 전제 하에 추심채권자에게 절차상의 보고의무를 지운 것이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없는 때에는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범위 내에서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되고 강제집행절차도 종료된다. 각주10)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참조). 각주11) 1,312,420,107원 = 압류내역표의 순번 1 압류액 47,568,376원(원고 주장의 압류액 24,235,376원이 아닌 실제 압류액 47,568,376원으로 인정) + 순번 2 압류액 50,452,054원 + 순번 5 압류액 40,113,319원 + 순번 6 압류액 6,237,621원 + 순번 7 압류액 158,031,997원 + 순번 13 압류액 8,596,873원 + 순번 14 잔존 압류액 31,009,687원(= 압류액 34,000,064원 - 압류해제액 2,990,377원) + 순번 15 압류액 28,600,000원 + 순번 16 압류액 158,481,196원 + 순번 17 압류액 83,702,721원 + 순번 18 압류액 195,639,509원 + 순번 19 압류액 120,457,098원 + 순번 20 압류액 149,596,738원 + 순번 21 압류액 53,746,831원 + 순번 22 압류액 180,186,087원 각주12) 즉 기초사실의 압류내역표 중 순번 1 압류금액을 ‘24,235,376원’에서 ‘47,568,376원’으로, 압류해제액을 ‘24,235,376원’에서 ‘0원’으로 각 고치면, 순번 1 내지 22의 압류금액 총액은 ‘1,908,737,940원’에서 ‘1,932,070,940원’으로 되고, 압류해제액 총액은 ‘643,886,209원’에서 ‘619,650,833원’으로 되는데, 위와 같이 변경된 압류금액 총액 1,932,070,940원에서 변경된 압류해제액 619,650,833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1,312,420,107원(= 1,932,070,940원 - 619,650,833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