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가합1108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794,378원, 원고 B에게 31,505,111원, 원고 C에게 24,714,249원, 원고 D에게 27,487,241원, 원고 E에게 7,540,501원, 원고 F에게 5,108,478원, 원고 G에게 19,008,630원, 원고 H에게 19,185,547원, 원고 I에게 3,332,330원, 원고 J에게 19,462,115원, 원고 K에게 26,493,3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7. 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퇴직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각 내역과 같이 원고 A에게 35,794,378원, 원고 B에게 31,505,111원, 원고 C에게 24,714,249원, 원고 D에게 27,487,241원, 원고 E에게 7,540,501원, 원고 F에게 5,108,478원, 원고 G에게 19,008,630원, 원고 H에게 19,185,547원, 원고 I에게 3,332,330원, 원고 J에게 19,462,115원, 원고 K에게 26,493,393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20. 7.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기간 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2020. 7. 16.부터 위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박서우 송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