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20
판결선고
2021. 2. 18.
범죄사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세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적은 돈을 빌린 것이 연체가 되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체된 것을 해결하고 재대출을 받아 원금과 수수료를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도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C)로 1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서울시 성북구 D에 있는 E(2018. 8. 9. F로 상호 변경)의 대표자인 B을 알게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위 E 회사의 직원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로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위 B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0.경 대전 서구 문정로 56에 있는 대전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 E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017. 7. 25.부터 2018. 3. 19.까지 위E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8. 4. 4. 433,720원, 2018. 5. 2. 1,518,040원, 2018. 5. 30. 1,518,040원, 2018. 6. 26. 1,409,61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C)로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4,879,410원을 수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 탄원서,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한은행 C 계좌 입금자원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이 송금한 피해금액에 대한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협조의뢰(고용보험가입사항조회의뢰),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고용보험수급자격증, 개인별급여내역조회,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업장카드, 이직확인서, 재취업활동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