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3221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