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15,2020
판결선고
2020. 10. 2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815』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이자 D의 공동 대표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E는 2018. 8. 6.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에 물품대금 채권을 근거로 D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101,523,289원 채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8. 12.경 D를 운영하면서 직원 인건비 및 거래업체들에 발행한 어음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 회사의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F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변제해야하기 때문에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어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피해 회사에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음에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 회사의 대표에게 전화하여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피해 회사의 대표 G에게 전화하여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전자어음을 발행해주고,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미수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8. 11.경부터 F 관련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임금, 자재대금 등 채무가 F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보다 많아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비용과 공사대금을 상계하면 F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이 없어 피해 회사에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F에 대한 채권 101,523,289원의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1』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 B의 아들로 B과 함께 D를 운영하면서 2018. 11. ~12.경에는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약 8억 원가량 되었고, 거래처에게 납품자재 대금 명목으로 약 17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D가 도급업체인 F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에는 2018.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거래처인 H 주식회사 등 총 14개 업체로부터 14억 원 상당이 가압류되었던 상황으로, 결국 D가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자재대금이 F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공사대금을 초과하게 되자 F이 D의 체불임금을 정산해주기로 하면서 2018. 12. 28. 공사타절에 합의하였고, D는 2019. 1. 10.경 위와 같이 발행한 17억 원 상당의 어음대금 일체를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였으므로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1.경 피해 회사의 직원인 J에게 'PVC몰딩 등을 납품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2개월 후에 전자어음을 발행해 주고 전자어음 만기일에 공사자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11.경 2차례 걸쳐 총 51,980,500원 상당의 PVC몰딩 등, 2018. 12.경 2차례에 걸쳐 총 42,350,000원 상당의 PVC 몰딩 등 합계 94,330,5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았다.
『2020고단3221』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인 B의 아들로, B과 함께 위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8. 말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L에게 "다른 거래처에는 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K에게만 어음 결제를 해주면 물품대금을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으니 계속 물품을 공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2018. 2.경부터 어음발행을 하지 않고 현금 결제 방식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하다가, 거래처인 ㈜M에 대한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5. 28.경 2억 원 상당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매월 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기성공사대금만으로는 기존에 공급받은 자재대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현금 결제 방식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수도 없게 되어 2018. 8.경부터 다시 기존 채무 변제 및 자재대금 명목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될 정도로 자금난이 심각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경 14,361,6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433,203,272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15』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16, 17, 24)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14)
사업자등록증(㈜E), 사업자등록증(㈜D), 전자세금계산서, 주문서, 2018카단52376 채권가압류 결정문, 어음내역, 내용증명서,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F 직원 명함, 주식회사 P 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대전 서구 Q), F 채권가압류 내역, 잔여기성현황 사본(별건 2019형제5440호), D 계약 및 지급현황, 타절정산합의서, 공사포기각서, 하도급기성청구서, 체불내역 자료 사본(별건 2019형제5440호), 어음 발행 자료, 계좌 거래내역, 2018카단52376 채권가압류 인터넷 나의 사건검색 자료, 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피의자 B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불기소결정서, 녹취서, I 어음 발행 자료, 2018카단5495 채권가압류(채권자 R), 2018타채1233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자 S), 2018카단820407 채권가압류(채권자 T), 2018카단53923 채권가압류(채권자 U), 2018카단53921 채권가압류(채권자 V), 2018카단53294 채권가압류(채권자 H), 2018카단53926 채권가압류(채권자 W), F 기성금 청구 및 지급현황 자료, 선급금 신청 자료, 어음발행 현황서
고소장
수사보고(F 부장 X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어음 및 계좌 거래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채권가압류 사건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확인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2019형제5440호 기록 사본 첨부 보고)
『2020고단42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Z, J, Y, 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경위서(순번 2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서, 각 주문서, 11월 발행 세금계산서 및 관련 기성청구서, 전자어음배서확인서, 채권 가압류 내역·기성청구서, 공사현장명 및 잔여기성금 정리표,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어음발행내역, D 계약 및 지급현황, D 지급내역, 타절정산합의서, 공사포기각서, 하도급기성청구서, 증거제출 및 설명서
각 수사보고(서류첨부), 수사보고(체불임금 부분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처벌전력 확인)
[고소장(순번 1)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고소대리인(변호사)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를 하였는데, 작성자인 변호사가 아닌 주식회사 I의 대표자 Z의 진술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0고단322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14, 60)(B, L의 각 대질 진술 부분 포함)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63, 65)(피고인, L의 각 대질 진술 부분 포함)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 의견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녹취록, 각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P 거래현황, 현금인출, AA 거래현황, B 거래현황, AB 특이한 금융거래 검토, 자재투입현황, 체불임금 내역,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채권관리 내역, D 계약 및 지급현황(F), 하도급 기성청구서(AC), 대전지검 2017형제7036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대구지검 상주지청 2019형제898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서울남부지검 2019형제35266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대전지방법원 2017고약11944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18고약5593 약식명령 및 사건검색, 서울남부지검 2018형제35844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수원지방법원 2019고약2952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2019고약4932 약식명령, 수원지검 2019형제80209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2018년 한건 부도어음 내역, 피의자 제출자료, 채권가압류 내역(D 및 관련 문서), 기성청구 지급현황, 어음상세 발행내역,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D), 범죄일람표, 자재납품내역서, 채권 압류 현황, 각 거래내역 확인증, 전자어음 부도 상세정보, 매입 세금계산서 목록 조회, 공사원가명세서·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 증거자료(피의자 제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6부, 기성금 입금내역, 어음 발행내역, 최고서, 가압류결정, 법인계좌 거래내역, 증거자료 제출(피의자), 외상매출금 계정별 원장,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 발행어음 조회서, 참고자료 제출, 판결문, 증거자료(고소인), 거래내역 확인증
고소장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가압류 피보전채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1)는 작성자인 사법경찰관(경위)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참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므로(증거기록 2권 89면), 이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 할 수 없어서(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3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취지 참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2020고단421 사건, 2020고단3221 사건은 피고인 A에 한하여)은 당시 F으로부터 총 공사대금 136억 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받아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남은 공사대금이 78억 원 이상 있었고, 피해 회사들도 피고인들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미수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말은 기망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관련 법리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E'라고 한다)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고단381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 E를 속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I'라고 한다) 및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K'라고 한다)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고단421 사건 및 2020고단3221 사건의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 I, K를 속여 자재를 납품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는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해 오다가 그 결제 방법을 2018. 1.경부터 3개월 후 현금결제로 바꾸었으나, 2018. 8. 이후부터는 다시 어음결제로 바꾼 적이 있다. 피고인들은 결제 방법을 변경한 탓에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변소하나, 피고인들이 당초 어음결제에서 현금결제로 대금결제 방법을 변경한 것은 기존에 발행하였던 월 약 7억 원 정도인 어음의 발행한도가 초과하려고 하였거나는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금액이 2016년 8월경부터 12월경에는 월 약 3~4억 원 정도이었으나 2017년 11월, 12월경에는 월 약 6억 원을 초과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2월경에는 약 7억 6,000만 원, 2018년 3월경에는 약 8억 9,000만 원, 2018년 4월경에는 약 7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등 어음발행금액이 계속 증가함으로 인한 부도를 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미수금이 누적되어 피해자들을 비롯한 거래처들이 추가로 자재 등을 납품하지 않을 태세를 보이자 그들로부터 추가로 자재 등을 납품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2019고단3815 사건의 증거기록 441, 442, 449면, 2020고단421 사건의 증거기록 2권 565면, 2020고단3221 사건의 증거기록 1권 498 내지 527면, 2권 52 내지 54, 72면). 그러나 피고인들은 현금결제로 결제방법을 변경하였음에도 약속한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였고, 그 후 채권자들의 요청 또는 피고인들의 필요에 의하여 어음으로 다시 결제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납품 후 약 1~3개월이 지나 어음을 발행해 주면서도 그 만기를 3~4개월 후로 하는 등 대금결제가 점점 늦어지고, 돌려막기를 하면서 D의 채무는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며, 결국 F과의 공사가 타절되고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D의 계좌잔액보다 월마다 결제해야 할 어음금액 상당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018. 2.경부터 D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거나(2020고단3221 사건의 증거기록 1권 486 내지 489면), 2018년 초순경부터 현금으로 자재비를 결제하려다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업체에서 압류를 걸고 기존 어음은 어음대로 막아야 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었는데, 2018. 6.경부터는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부족하여 자재업체들에게 발행한 어음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단3815 사건의 증거기록 441, 442, 449면).
특히 2018. 12.경에는 피고인들이 발행한 어음 중 2019. 1.경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발행금액은 6억 8,800만 원, 2019. 2.경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발행금액은 3억 9,530만 원, 2019. 3.경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발행금액은 3억 1,030만 원, 2019. 4.경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발행금액은 3억 6,700만 원으로서 합계 17억 6,06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R, H 등이 가압류 한 자재대금 등 채무가 3억 원가량 있었으며, 11월 인건비 약 4억 8,000만 원, 12월 인건비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했고, 2018. 2.~9.경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약 1억 2,0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11월 기성금 채권은 약 9억 4,000만 원, 12월 기성금 채권은 약 3억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은행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기성금을 받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공사를 수행하여 장래에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그와 함께 거래처에 대한 채무도 계속 발생할 것임이 분명하고, 공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2019고단3815 사건의 증거기록 441, 444면, 2020고단421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8면, 2권 576 내지 578, 600, 604, 619면, 2020고단3221 사건의 증거기록 2권 116면).
이처럼 D가 피해자 E로부터 가압류를 해제받거나 피해자 I, K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납품받을 무렵 D가 F으로부터 받아야 할 2018년 11월분 및 2018년 12월분 기성고에서 가압류된 금액이나 D가 지급하지 못한 인부 노임, 물품·자재대금, 장비대 등을 제외하면 D가 F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020고단421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8면).
D가 피해자 E로부터 2018. 12. 7.경 가압류를 해제받거나 피해자 I로부터 2018. 11.경 및 2018. 12.경 PVC 몰딩 등 자재를 납품받거나 피해자 K로부터 2018. 9.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건축자재를 납품받을 무렵에는 이처럼 D는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물품·자재대금, 장비대, 노임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의 가압류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이 F에 대한 D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거나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고, D는 AD 등 4개 업체들에게 2018. 6.~8.경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8. 11. 19.경 '합계 약 4억 1,100만 원을 2018. 11. 21.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받았는데(2020고단3221 사건의 증거기록 2권 149 내지 152면), 그 후에도 위 회사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당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당초 어음결제에서 현금결제로 대금결제 방법을 변경한 것은 기존에 발행하였던 어음의 발행한도 초과 또는 부도를 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미수금이 누적되어 거래처들이 추가로 자재 등을 납품하지 않을 태세를 보이자 거래처들로부터 추가로 자재 등을 납품받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I, K에는 어음 결제를 줄여 D의 내실을 다지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자금을 투입하여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증인 J의 법정진술, L의 경찰진술(2020고단3221 사건의 증거기록 2권 52면), 녹취록(2020고단3221 사건의 증거기록 1권 64면)].
㉠ 즉, 피해자 K는 2018. 2. 26.경 이미 D로부터 받지 못한 자재대금이 약 1억 4,400만 원에 달하여 D와의 거래를 계속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B이 자재대금을 납품일로부터 2개월 뒤에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2018. 3. 9.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K의 L은 어음금 20억 원을 결제할 돈이 부족하다는 B의 말을 듣고 1억 원을 빌려 준 상황이었다(2020고단3221 사건의 증거기록 2권 67면). 그럼에도 L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K에게만 다시 어음으로 자재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해자 K의 L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음금 결제를 위해 2018. 3. 9.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하고, 어음금 결제를 위한 돈 1억 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 L이 자재납품대금을 약속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도 못한 채 어음을 준다는 말만 듣고 다시 2018. 9. 1.경부터 자재를 납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L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미납자재대금에 대하여도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약 4개월 뒤인 어음을 발행받고서 D에 2018. 9. 1.부터 2018. 12. 31.까지 추가로 자재를 납품하였는바, 피해자 K로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K에게만 어음으로 자재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2018. 9. 1. 이후 계속하여 자재를 납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2020고단3221 사건의 증거기록 2권 116 내지 119면).
㉡ 또한 피해자 I도 D로부터 어음의 결제를 줄여 D의 내실을 다지고 피해자 I에 현금으로 자재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그 후 약속한 변제일이 되었음에도 D에서 자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A에게 어음을 융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기존에 납품하였던 자재대금에 대한 어음을 지급받고, 추가로 납품한 자재에 대하여도 어음을 교부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현금으로 결제방법을 바꾸는 이유 및 그 후 약속과 달리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지 못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어음의 지급가능성에 대하여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I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추가로 자재를 납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 E가 2018. 12. 7.경 가압류를 해제해 줄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고, D는 AD 등 4개 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당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D가 F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채권이 거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 E에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그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하였는바, 피해자 E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가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로서는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더라면 D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도 D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인하여 F으로부터 기성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가압류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을 우선하여 변제하거나 가압류채권자들에게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그 지급기한의 유예를 요청하고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고 있었다.
만약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피고인들로서는 F에 D의 채권자들이 가압류한 돈의 지급을 요청하는 외에 다른 변제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명령을 하고(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고서도 이를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 위험을 제3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F이 가압류된 기성금을 D에 지급해 줄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F이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F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F의 직원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와 F의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가 되거나 부도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D와 F 사이의 공사가 타절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도 결국 가압류 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채권의 채무자인 F 등이 그 가압류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D가 발행했던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공사가 타절되어 결국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019고단3815 사건의 증거기록 184, 185, 448, 449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자재대금 등 지급은 늦추면서 F 등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변제하는 외에는 달리 피해자들에게 자재대금 등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들은 그와 같은 D 및 피고인들의 재정상황,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 여부, D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여부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장래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D의 사무소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여 'AE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 11. 3.경 자본금을 3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2018. 11. 21.경에는 대표이사로 AF이 취임하였다. 한편 D의 사무소 소재지는 'AE 주식회사'의 소유였고, 2017. 11. 24.경 채무자를 D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2019. 1. 24.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2019고단3815 사건의 증거기록 41 내지 48면). 또한 피고인들은 D의 부도 직후인 2019. 1. 30.경 자본금 약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A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 E를 속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해금액 상당의 돈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 I, K를 속여 자재를 공급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F이 가압류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압류 청구금액 또는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현재까지 피해자 I, K에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별지
각주1) 피고인 A이 2020고단421 사건에 제출한 자재 투입현황에는 2019. 1.경 만기도래 어음발행금액은 6억 8,800만 원, 2019. 2.경 만기도래 어음발행금액은 3억 7,700만 원, 2019. 3.경 만기도래 어음발행금액은 3억 6,230만 원, 2019. 4.경 만기도래 어음발행금액은 2억 6,700만 원 합계 16억 9,4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2019고단3815 사건의 증거기록 451 내지 455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