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98
판결선고
2020. 6. 1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클럽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4. 12. 16.경 대전 서구 M 소재 N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운영하는 C 클럽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은 휘트니스 클럽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연 13.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휘트니스 클럽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휘트니스 클럽을 개업하면서 타인에게 부담한 채무가 약 3억 원 가량이었고, 휘트니스 클럽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운영경비,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대부분 지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P)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금융자료회신에 관하여)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차용증
휘트니스 사업 계획서, 휘트니스 자금 투자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휘트니스 클럽 운영비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채권자들에게 송금하여 이를 소비하였으며, 특히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때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5년 6개월의 장기간 동안 장기간 동안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손해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