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99
판결선고
2021. 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2019. 9. 5.경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한 후 2019. 10. 4.경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고 2019. 10. 17.경 대전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총 15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인정받아 2019. 10. 24.경부터 2020. 3. 2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9,018,000원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주식회사 C에서 이직하고 2019. 8. 24.경부터 대전 동구에 있는 반찬가게(노점)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대전 중구 소재 B에서 2019. 9. 5.경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하고 2019. 10. 4.경 이직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고용센터에 2019. 10. 17.경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 2019. 10. 31.경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2019. 11.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80,96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9, 36 내지 38)
고용보험 전산자료,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각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1차 내지 6차 각 실업인정신청서(순번 8 내지 13), 실업급여 적정수급여부 조사 협조요청, 출장복명서, 사업주 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A),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참고인),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실업인정신청서, 휴대전화 통화내역(발신지 포함), 통장거래내역
부정행위신고서
각 내사보고(자료입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고용보험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약 5개월 동안 6회에 걸쳐 약 900만 원의 실업급여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