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합35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및 벌금 9,0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일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