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2. 24. 원고와 B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1. 9. 26. 설립된 후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8. 4. 23. B과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 23.과 2019. 1. 23.에 각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B은 최종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9. 7. 22.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9. 7. 15. B에게 '고용계약 기간(2018. 4. 23.~2019. 7. 22.)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2019. 7. 22.부로 회사와 고용 계약관계가 종료됨을 안내한다'는 내용으로 근로 계약기간 종료통지를 하였다.
B 등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7. B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E 병합). 이에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24.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한 대로 기간제 근로계약이고, 원고는 B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고지하였다. 기간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B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B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더라도 인력 현황의 탄력적 운용이 불가피했던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위법하다.
피고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형식적으로만 기간이 정해진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원고가 B에 대하여 기간만료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B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 원고가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2, 3, 6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 6, 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서 기간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하고, B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B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B이 채용된 무렵인 2018. 4.경 및 2018. 5.경 원고가 한 채용 공고에는 근무형태가 '계약직 3개월'로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B과 계약기간을 2018. 4. 23.부터 2018. 7. 22.까지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도 계약서에 계약기간(2018. 7. 23.자 계약서에는 2018. 7. 23.부터 2019. 1. 22.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2019. 1. 23.자 계약서에는 2019. 1. 23.부터 2019. 7. 22.까지로 명시되어 있다)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만료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었고, 원고와 B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7년까지는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다가 2018년부터 생산직 근로자들을 전부 기간제로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처음으로 채용하기 시작한 시점 등에 비추어 B을 채용한 2018. 4.경 원고와 기간제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018. 10.경 한 공고 및 2018. 11.경 한 공고에는 근무형태가 '1년 계약직(3개월 수습기간)/근무 6개월~1년 이후,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되어 있었다. 즉 원고는 2018년에는 채용 공고 과정에서 기간제로 채용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의 일반적인 가능성을 안내하였을 뿐 구체적인 기대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B이 원고에서 근무한 기간은 총 1년 3개월이고,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인 2년의 범위 내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표(재판장) 정아영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