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2.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1. 27. 설립되어 산업폐기물에서 금 등을 회수하는 원료재생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7. 6.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법인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9. 7. 31. ‘참가인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처리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D).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26.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30.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에게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처리하여 퇴직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원고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19. 5. 13. 10:00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이메일에는 ‘베트남 법인장 교체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당사에 근무하던 A(원고) 법인장은 횡령, 배임 혐의로 당사에서 해임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이 첨부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9. 5. 13. 12:17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2019. 5. 14. 업체 관계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참가인은 2019. 5. 14. 원고의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2019. 4. 30.자로 소급하여 상실 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과 함께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먼저 자발적으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참가인이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던 공문에 ‘당사에 근무하던 A(원고) 법인장은 횡령, 배임 혐의로 당사에서 해임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은 원고가 2019. 4.경 먼저 ‘F과 마음이 맞지 않아 그만두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2019. 4. 30.자로 소급하여 원고를 퇴직 처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9. 5. 4. 참가인의 대표이사 E에게 ‘F 이사 전화통화 했는데 욕하고 협박하고...어이없어서 끊어버렸는데 너랑 무슨 이야기 했니? 아 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A이사랑은 아무것도 같이 못하겠다. 선택해. 니 판단에 따른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9. 5.초까지도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원고가 2019. 4.경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원고는 2019. 5. 6. 참가인의 대표이사 E에게 ‘전화가 안 되네. BH 결재 미루는 거 A이사가 협의했는지 몰라서...안 했으면 내가 할게. A이사랑은 말 섞기 싫다. 그리고 시간되면 연락줘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업무에 관한 협의를 했고, 2019. 5. 12.에도 E와 업무 목적으로 만나기로 하는 등, 참가인이 2019. 5. 13. 거래처관계자들에게 원고를 해임했다는 이메일을 보내기 직전까지 업무를 계속해왔다. 이는 2019. 4.경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이다.
원고가 2019. 5. 13.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보낸 해명 이메일과 2019. 5. 14.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참가인이 먼저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원고가 횡령 범행을 저질러 해임하였다는 이메일을 보내자 그에 대한 해명 과정에 들어간 표현으로 보이고, 사직서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원고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영표
판사 정아영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