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G 사이의 H/I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200명을 고용하여 금형제조업, 금형 압단제품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5. 3. G과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3.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2019. 2. 3. 및 2019. 5. 3. 계약기간을 각 3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G은 최종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9. 8. 3.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G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G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G 등'이라 한다)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30. 원고가 G 등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H/I 병합). 이에 원고와 G 등은 각각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7. 위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가 2019. 8. 1. 및 2019. 8. 3. G 등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H/I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G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기간제 근로계약이다. 또한 원고는 G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분명히 고지하였고, 당시 기간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도 없었으므로, G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G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2019. 8.경 원고의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G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G은 형식적으로만 계약기간을 정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령 위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G에게는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는데, 원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G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G에게 위 근로계약의 종료되었다고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G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서 기간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고, G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G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G을 채용한 무렵인 2018. 5.경 하였던 채용공고에는 근무형태가 '계약직 3개월'로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G과 계약기간을 2018. 5. 3.부터 2018. 8. 2.까지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었고, 원고와 G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7년까지는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다가 2018년부터 생산직 근로자들을 전부 기간제로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G이 신규 채용된 2018. 5.은 이미 원고가 생산직 근로자들을 전부 기간제로 채용하기 시작한 뒤의 시점으로서, 원고와 기간제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2018. 10.경 및 2018. 11.경에 한 채용공고에는 근무형태가 '1년 계약직(3개월 수습기간)/근무 6개월~1년 이후,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역시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의 일반적인 가능성을 안내한 것을 넘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G이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총 1년 3개월로,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인 2년의 범위 내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이정호 김다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