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10211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공무원 약 16,000명과 근로자 약 4,000명 등 약 20,000명을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11. 20. ~ 2018. 2. 28. C중학교에서, 2018. 3. 1. ~ 2019. 2. 28. D중학교에서, 2019. 3. 1. ~ 2019. 11. 2. E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9. 8. 1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9고약7113호),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위 나항의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이에 관하여 감사한 후 2019. 10. 24. E중학교에 원고에 대한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E중학교장은 2019. 11. 1.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해지 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참가인은 2019. 11. 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9. 12. 30.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참가인은 교육청 감사실의 문서공지 등을 통해 해고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를 절차상 하자로 볼 수는 없다. ②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징계 등 절차) 등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 등의 징계 절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제 교원을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설령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감사절차 및 E중학교 교감 H과의 면담과정에서 진술 및 소명의 기회는 충분히 부여되었다. ③ 계약해지 30일 전에 해지통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해고에 있어 이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님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11호증, 제14, 15호증, 을나 제1, 2, 7,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 위반

이 사건 통지서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에 규정된 제56조(성실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무), 기간제교원 임용계약서(2019. 2. 27.) 제11조(복무), 제14조(계약의해지) 제1항 제3호(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사유에 해당된다는 기재가 있을 뿐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관한 기재가 없다.

참가인이 교감 H을 통해 교육청 감사실의 문서공지 등을 받아 전체 징계혐의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이 감사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징계혐의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징계혐의 전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지 참가인이 인정하는 일부 비위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지 등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해고사유가 제대로 통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중학교 측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명의 기회부여 의무 위반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는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일부 징계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기간제교원 임용 계약서(갑 제4호증, 을나 제15호증)의 제 15조에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 규정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3항(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 등의 규정의 적용이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간제 교원을 해고함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등 절차는 준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E중학교장은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적어도 위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제출의 기회는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을 해고하는 경우 소명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교육청의 감사실의 조사과정, 교감 H과의 면담과정에서 소명의 기회(의견제출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징계의결요구를 위하여 비위 사실을 조사하는 감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명백히 구분되는 점,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참가인을 해고한 이 사건에서 교감 H과의 면담이 징계절차상 의견 제출의 기회부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이와 같이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운영지침위반

원고는 기간제교원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기간제 교원 및 강사 등 운영지침'에서 '6개월 이상 계약한 기간제 교원에게는 30일 이전에 계약해지사유와 계약해지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지침상의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 부분 절차상 하자가 독립하여 해고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위법사유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위 1), 2)와 같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표(재판장) 정아영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