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구합1021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1. 1.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7. 23.부터 2019. 7. 22.까지 충청남도 B기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6.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직 2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생략)

1.

특정인 채용을 위한 부당한 채용절차 진행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2. 3.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C 공무직 채용 자격기준 완화에 관하여

문제가 된 C 공무직 근로자 채용절차는 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2021. 9. 10. 총리령 제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6항 [별표 2] 제3항 가목에서 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아닌 검사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어서 인사과의 통보내용과 같은 자격(C 업무경험 2년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위 자격요건이 L센터에서 기간제근무자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자격제한이 없는 채용공고를 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처남댁인 합격자 D는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D를 합격시킬 의도로 채용비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 미이행에 관하여

법률에 문외한인 원고는 처남댁이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신고대상인 ‘친족’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단순한 절차 위반의 경과실에 해당할 뿐 채용비리로 볼 수 없다.

다)

제척대상인 면접위원 구성에 관하여

원고는 최종결재권자로서 H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면접위원 위촉계획안을 바로잡지 못한 잘못이 있을 뿐이고, 원고가 D를 채용하기 위하여 면접위원 구성에 부정하게 개입하였던 것은 아니다.

라)

사육관리보조 공무직 채용 면접시험의 평정표 수정에 관하여

피고가 2019. 5. 3.자 공문에서 사육관리보조 업무를 담당할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고령 여부: 여’라고 기재하여 통보한 것은 ‘반드시 고령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고령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는 재량적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채용공고 후 응시원서 접수기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의 2019. 5. 28.자 공문 내용에 따라 고령자 우선채용 조건을 재공고하여 다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면접시험 과정에서 고령자 우선채용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원고는 면접시험 종료 후 각 면접위원들이 작성한 평정표를 확인하면서 면접위원 1인이 위 기준에 따르지 않고 평정을 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해당 면접위원에게 위 기준을 적용하여 평정표를 정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를 채용비리라고 볼 수 없다.

2)

징계권 남용

원고에게는 단순한 절차 위반의 잘못만이 인정될 뿐 채용비리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36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대통령 표창 1회, 장관 표창 2회, 도지사 표창 3회를 수상하였으므로,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표창감경이 적용되어야 한다(충청남도 인사위원회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표창감경을 적용하여 ‘견책’을 의결하였으나, 피고의 재심사 청구에 따라 표창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정직 2월’로 의결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C 공무직 채용 자격기준 완화에 관하여

충청남도 공무직 운영 규정 제8조에 의하면, 소속 부서의 장이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원관리부서, 인사부서, 예산부서와 사전합의를 하여야 한다.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2019. 4. 19. 충청남도 B기관 산하 L센터에서 C 업무를 담당할 공무직 근로자의 신규 채용과 관련하여 그 자격기준을 ‘전문대학에서 분석과 관련이 있는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기재한 채용계획서를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사과)는 2019. 5. 3. 위 자격기준을 ‘C 업무경험 2년 이상인 자’로 수정하여 원고에게 공무직 채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이와 달리 원고는 2019. 5. 14. C 분야 공무직 응시 자격요건을 삭제한 ‘2019년 B기관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2019. 5. 16. 공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청남도 B기관 L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처남댁 D의 채용을 위하여 채용 자격기준을 임의로 완화함으로써 부당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①

구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규칙 제11조 제6항 [별표 2] 제3항 가목은 안전성검사기관 검사원의 자격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서 분석과 관련이 있는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농화학기술사, 농화학기사, 위생사, 토양환경기사, 수산양식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분석과 관련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그 외의 사람으로서 해당 안전성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나목에 의하면 안전성검사기관은 위 자격기준에 적합한 6명 이상의 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원고는 ‘관련 법령(위 구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규칙을 의미한다)에서 정한 적정검사원(6명) 절대 부족’을 이유로 ‘C(시료수거, 전처리, 분석지원)’ 업무를 담당할 공무직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겠다는 채용계획을 세웠고(갑 제6호증 ‘공무직 신규채용에 따른 채용계획서 제출’ 제4쪽), 이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되었던 점, 위 채용절차에서 최종 합격자로 선정된 D는 채용 이후 실제로 F안전성 전처리·조사·분석 및 시료수거·송달, F안전성 결과 입력 및 검사성적서 발급, F안전성 업무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채용절차는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사과)가 위 구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규칙에서 정한 검사원의 자격기준인 ‘C 업무경험 2년 이상인 자’를 요구한 것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②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인사부서 등과 사전합의를 거치도록 한 충청남도 공무직 운영 규정 제8조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인사과)의 공무직 채용 사전심사 결과 통보 내용보다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사부서 등과 합의를 다시 거쳤어야 할 것이다. 원고는 채용공고에 앞서 열린 내부 회의에서 위와 같은 지적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자격기준을 삭제하였다.

③

위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된 D는 과거 L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12. 6. 18.부터 2019. 3. 31.까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서 ‘M 실험실 및 사무실 업무보조’를 담당하였고, 2019. 4. 1.부터 2019. 6. 30.까지 3개월만 ‘C 업무 및 실험보조’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D의 C 업무경험이 2년 이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사과)가 사전합의에서 제시한 ‘C 업무경험 2년 이상’의 자격기준을 원고가 완화하지 않았더라면 D가 채용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 미이행에 관하여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라목은 ‘직무관련자’의 하나로 ‘시험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하는 2019년 충청남도 B기관 공무직 근로자 채용절차에 원고의 처남댁 D가 응시하였고, 원고는 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처남댁은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서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므로(민법 제676조 및 제679조), 원고는 위 사실을 신고하여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 제5호에 따라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아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를 미이행하여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 또한 인정된다.

다)

제척대상인 면접위원 구성에 관하여

충청남도 공무원 인사 규칙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의 관계가 없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는 2018. 1. 22.부터 2019. 2. 17.까지 L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C 분야 응시자 D와 E, F병성감정 및 질병검사 분야 응시자 G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실,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위 H가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척대상인 H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였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라)

사육관리보조 공무직 채용 면접시험의 평정표 수정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1, 1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면접시험 평정표를 수정하여 합격자를 변경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위법·부당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 또한 인정된다.

①

충청남도 B기관 산하 N센터에서 사육관리보조 업무를 담당할 공무직 근로자의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사과)는 충청남도 공무직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른 사전합의 과정에서 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55세 이상자) 여부 란에 ‘여’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9. 5. 14. 고령자 우선고용 또는 우대 조건을 붙이지 않은 ‘2019년 B기관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2019. 5. 16. 공고하였다.

②

이후 피고는 2019. 5. 28.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 시 고령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고령자 적합업무’로 사육관리 업무를 선정하였다는 내용의 ‘도 소속 근로자 직종별 근무형태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 알림’ 공문을 전 부서에 발송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 공문을 확인하였다. 당시는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2019. 5. 29.부터 2019. 6. 3.까지)이 진행되기 전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공문 내용에 따라 고령자 우선고용 또는 우대 조건을 부가하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재공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응시원서 접수기간이나 채용시험 시행일정을 연기 내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재공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재공고 없이 그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고령자 우선고용 또는 우대 조건의 적용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응시자들의 응시기회를 박탈하였다.

③

원고는 면접시험 과정에서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당초 응시자들에게 공고되지 아니한 고령자 우선고용 또는 우대 조건을 적용하여 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면접시험이 종료된 이후에 면접위원 K에게 고령자인 응시자의 평정점수를 올리는 내용으로 평정표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 합격자가 변경되게 하였는바, 이미 완료된 평정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고령자를 합격시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보인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의 제1항 카목은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 행위에 대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 또는 정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친인척의 채용을 위하여 부당하게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면접위원 구성에 관여하거나, 면접시험 평정표를 사후에 수정하여 합격자를 변경한 것으로,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

②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11호에 의하면,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표창을 받은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감경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채용절차의 신뢰성 하락과 공정성의 중대한 침해, 사회적 불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유현식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