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0구합10300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D 개최 및 대안영화 제작 등을 통해 영상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3. 1. 14.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회계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9. 7.경 이루어진 조직 개편에 따라 그 무렵부터 총무회계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8. 5. 원고를 같은 해 9. 1.자로 E 팀원(시설관리 담당)으로 인사발령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인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9. 2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인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28. ‘이 사건 전보인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인사 전에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원고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인사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인사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0.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6.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 내용이 회계팀장으로 특정되어 있는데도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인사를 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구하거나 원고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인사는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전보인사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그로 인한 수당의 미지급 및 경력 단절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인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전보인사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근무 장소와 근로 내용이 한정되어 있었음을 이유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전보인사 당시 피고보조참가인 사무처는 콘텐츠미디어실, 기획운영실, 경영지원실로 각 구성되어 있었고, 기획운영실은 기획팀, 운영팀, E팀으로, 경영지원실은 행정팀, 총무회계팀, 마케팅팀으로 각 구성되어 있었다.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2013. 1. 14.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3조(근 무장소)는 “D 사무처 및 업무관련 행사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4조(담당업무)는 “D사무처 업무(회계팀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기타사항)는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는 갑(피고보조참가인을 의미한다)의 D 인사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3)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 제9조는 ”직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원의 전공분야, 훈련 또는 근무경력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격한 직급 및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구와 직제의 개편, 업무능력 평가 등에 의해 직원에게 다른 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을가 제1, 7호증, 제10, 11호증, 을나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담당업무가 ‘D 사무처 업무(회계팀장)’로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사무처 내에서 부서와 담당 업무가 변경될 수 있는 이상 위 근로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근로 내용이 특별히 ‘회계팀장’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피고보조참가인 인사규정에도 다른 보직으로의 인사발령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도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전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전보인사의 정당성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나)

인정사실

(1)

D 조직위원장은 2017. 6.경 피고보조참가인 단기스태프 11명, 상근팀장 6명을 상대로 원고의 성희롱 가해 사례를 수집한 다음, 2017. 6. 21. 피고보조참가인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 인사위원장은 2017. 6. 27. ”원고가 2015. 4.경 조직 내 성희롱 언행으로 상사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이후에도 단기스태프 다수를 대상으로 2017. 5.경까지 지속적,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출근정지 20일(2017. 7. 17.부터 2017. 8. 5.까지)의 징계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이와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공식사과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이수를 명하였다.

(2)

원고의 2017 내지 2019년도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다음 각 표 기재와 같다. 평정대상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균은 2018년도 74.4점, 2019년도 74.1점이다.

근무실적(40점) 직무수행능력(30점) 직무수행태도(30점)

연도 기간 내 예산 내 업무처리 유관팀과 성실성 적극성 책임감 정의성 준법성 청렴성 합계직무처리 직무처리 정확도 협력도 (5점) (5점) (5점) (5점) (5점) (5점)

수행(20점) 수행(20점) (15점) (15점)

2018년 13.3 15 10.7 6.7 5 3 3.7 2.3 3 3.7 66.33

[인정근거] 을가 제2, 6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제7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가 제4, 8호증, 을나 제3호증의 4,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6,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인사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업무상의 필요성

①

피고보조참가인은 인사규정 제9조에 따라 업무능력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원에게 전보 등 인사발령을 내릴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바, 실제로 아래 (2)의 ②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원들에 대하여 전보 등 인사발령을 하고 있다. 기간의 경과에 따라 직원의 능력 등은 얼마든지 향상되거나 재평가될 수 있고, 한편 부서별 인력의 수요도 시기별로 변동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인사발령은 가변적인 상황에 대응하여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

②

원고는 수년간 단기스태프 등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여 이 사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징계 이후에도 다른 팀장 등과 지속적인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총무회계팀 소속 직원들은 원고의 독선적인 업무 태도와 소통 부재, 업무 미루기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함께 근무하는 것이 힘들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하여 이 사건 전보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동일 직급 내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인사고과나 업무능력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7년도 및 2018년도 D 개최 이후 이루어진 관할 관청의 정산 감사 과정에서 회계서류 누락 및 부실작성 등을 다수 지적받기도 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원고가 회계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업무의 효율 및 직장 내 질서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전보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는 피고보조참가인 측의 재량적 판단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2)

생활상의 불이익

①

원고는 팀장인 자신을 팀원으로 전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강등’에 해당하여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는데, 이 경우 비록 배치전환에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참조).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 등은 전보나 강등을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인사로 부서와 직위가 각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업무분장 등에 비추어 원고의 새로운 보직이 원고의 경력이나 능력 등을 전혀 살릴 수 없는 보직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형평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인사 외에도 2016. 9. 1.부터 2019. 8. 5.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하였다. 그 중에는 2017.

8. 1. 마케팅팀 팀장에서 운영관리 팀원으로 부서와 직위가 동시에 변경된 사례가 있고, 2019. 8. 5. 기획팀 및 운영팀의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위가 각 변경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인사가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전보인사로 팀장에게 지급되던 직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연봉이 감소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액수는 월 10만 원에 불과하다. 그 결과 원고는 2019. 7. 23.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던 연봉에 비하여 이 사건 전보인사 후 1,200,000원(연봉의 약 3%) 감소한 연봉을 받게 되었을 뿐이어서 감소폭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직책수당의 감액은 원고가 팀원으로 전보되면서 축소된 직무상 책임과 낮아진 직무 난이도에 따른 것이어서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전보인사로 원고의 기본급이 변동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보인사 당시 적용되던 보수규정 제21조 제2호는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기본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여금도 변동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전보인사 후 직무급이 60만 원(3급, 팀장 기준)에서 40만 원(3급,팀원 기준)으로 20만 원 감소함에 따라 기본연봉이 감소하였고 호봉급 및 직무급 합계액의 120%인 상여금도 감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연봉체계의 변동은 이 사건 전보인사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이 사건 전보인사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성실한 협의절차

나아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 등에서 전보명령과 관련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 사무처장 등이 원고를 수차례 면담한 후에 이 사건 전보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나 제7호증의 6) 등에 비추어 절차적인 문제도 엿보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보인사가 무효이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이원진 김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