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9. 7. 20. 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의서비스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울산센터에서 수학과목을 강의하였다.
원고는 2019. 12. 21. 울산센터 센터장 C에게 ‘오늘부로 계약 종료된 것으로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참가인의 학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9. 12. 21.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23.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에게 종속되어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초심판정(D)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28. 초심판정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초심판정을 유지하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E,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7호증, 을나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가 제2, 3, 4호증, 을나 제5, 8,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최초 3개월간은 최저 월 120만 원을 보장받고, 이후부터는 매월 발생한 총 수강료에서 카드결제 수수료, 환불액, 할인액을 차감한 순 수강료의 50%를 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보수는 93,120원에서 120만 원까지 매월 변동되었다.
참가인의 학원에서 강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사들 중 고정급을 받는 강사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같이 비율제 보수를 받는 강사들은 강의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교육방법, 노하우 등에 기초하여 원고가 스스로 정한 방법에 따라 강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강의일정과 교재 등도 원고와 참가인 측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강의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참가인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지휘·감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시간이나 출퇴근시간을 정해놓지 않았고, 원고는 강의 10여분 전에 참가인 학원에 도착하여 강의를 한 뒤 바로 귀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토요일 오후 7~10시 내지 일요일 오후 7~10시에만 강의가 있었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의 학원에 근무하면서 참가인의 취업규칙 내지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⑤ 원고는 참가인의 학원에 근무하면서도 다른 학원을 운영하거나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다(원고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원고가 따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는 위 학원은 원고의 아내가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그곳에서 수학 강의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학원에 근무하는 기간 중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참가인의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바, 원고의 노무제공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유현식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