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7. 7. 1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9. 12. 30.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뒤, 2020. 1. 2.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2.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이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1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임의로 결행, 노선단축(노선 변경운행하거나 도중 하차하였을 경우), 회차를 한 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사내 폭행, 협박, 소란, 지시위반 행위
원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마다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참가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보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9. 10. 16.을 전후하여 4일간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에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시행되었는데, 원고의 버스운행시간과 교육시간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참가인으로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참가인은 버스운전기사끼리 서로 협조하여 해결하는 관행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였고, 원고는 교육에 참가한 뒤 참가인의 D 대리에게 참가인의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다는 말을 하였는데, D이 과거의 관행을 들며 스스로 해결하라면서 반말로 대응하기에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며 1~2초간 멱살을 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위를 감안할 때 모든 책임을 원고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폭행, 협박, 소란행위를 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사용자인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와 D 사이에 소란행위가 발생한 이상 양 당사자로부터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임에도 근로자인 원고에게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도에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기에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경위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징계사유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운행질서 문란 행위
2018. 8. 24.자 무정차통과: 원고는 정류장에 정차하였으나 승객이 칸막이에 가려 보이지 않아 출발하게 되었고, 출발 이후 승객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버스를 세우려 하였으나 이미 주행 중이었으므로 정차할 수가 없었다. 원고가 승객을 발견하고 주행 중인 버스를 세웠더라면 이미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이 급정거로 인하여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2019. 10. 13.자 개문발차: 원고는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들이 내리는 동안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살짝 미끄러지면서 버스가 살짝 움직였고, 이로 인해 가장 늦게 하차하는 승객이 버스가 살짝 움직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면서 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2019. 11. 20.자 노선이탈: 이 사건은 원고가 E 버스를 운행하면서 회차지 직전인 F마을 승강장을 지나친 뒤 회차지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발생한 일이다. E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은 일반적으로 F마을 승강장 직전의 직선도로가 끝나기 전에 하차벨이 울리면 F마을을 거쳐 회차지로 운행한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차벨이 늦게 울려 원고가 F마을 승강장으로 갈 수가 없었고, 회차지에서는 출발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담배를 피웠을 뿐이다. 원고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F마을 승강장을 지나칠 때 다른 기사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운행을 하는 점, 승객이 미리 하차벨을 울리지 않은 잘못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서비스 관련 의무 위반
2018. 5. 30.자 승객과 말다툼 후 도중하차: 원고가 버스를 운행하던 중에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60대 여성이 태워달라고 손을 들었고, 원고는 그 승객을 태우면서 “원래는 태워주지 않지만 다음 버스가 오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태워드립니다.”라고 말하였는데, 승객이 계속 욕설을 하여 원고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기에, 원고는 아주머니를 다음 승강장에서 하차시킨 것이다. 원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로서 버스 운전기사에게 버스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욕설을 하는 승객을 하차시킨 것임에도, 참가인이 원고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건 발생 1년 후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2019. 4. 5.자 승객과 말다툼 후 멱살잡이: 원고는 정류장에서 승객 몇 명이 내리고 버스를 출발하였는데 다른 승객 1명이 내린다고 하여 “버스가 출발했으니 지금은 버스를 세울 수 없다.”고 말하고 두 번째 정류장에서 내리게 하였는데, 그 승객이 욕설과 고함을 쳤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원고가 그 승객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은 사실이 있다. 원고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틀 정도 후에 원고가 그 승객에게 전화를 하여 사과를 하며 화해를 한 점, 버스가 이미 출발한 상태에서 다시 정차를 하여 고객을 내리게 할 수는 없음에도 버스 출발 후 하차를 요구하는 고객과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인 점, 승객이 먼저 폭언을 하여 사건이 발생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고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이처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를 감안할 때 경미한 징계사유라고 보아야 함에도 원고를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내 폭행, 협박, 소란, 지시위반 행위
원고가 2019. 10. 16.경 보수교육 참석과 관련하여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에게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경위를 불문하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5조 라항 9호의 ‘동료를 폭행한 행위’이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참가인이 위 폭행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취업규칙 제64조가 경고나 견책의 징계처분을 할 경우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인사권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사용자의 정당한 조사권, 징계권 행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1> 따라서 원고가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 제65조 다항 10호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D로부터는 경위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운행질서 문란 행위
2018. 8. 24.자 무정차통과
을가 제6호증의 기재, 을나 제5호증의 1, 2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8. 8. 24. 17:03경 E 버스를 운행하여 G마을 정류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이 한 명도 없었다. ② 원고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G마을 정류장을 그대로 지나쳐 갔다. ③ G마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은 버스를 타지 못했고, 그 승객의 신고에 따라 참가인은 2018. 9.경 진주시장으로부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6호, 제94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원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임의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였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65조 다항 13호의 ‘임의로 결행, 노선단축, 회차를 한 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원고가 주장하는 무정차통과의 경위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9. 10. 13.자 개문발차
을가 제7호증의 기재, 을나 제5호증의 3, 4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9. 10. 13. 18:24경 E 버스를 운행하여 H대학교 후문 정류장에 정차한 뒤 승객들이 하차하도록 뒷문을 열었다. ② 승객 여러 명이 하차한 뒤 마지막 승객이 하차하기 위하여 발을 문 밖으로 내딛는 순간 원고는 버스를 출발하였다. ③ 마지막 승객이 내린 후 버스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원고가 버스문을 닫았다. ④ 그 승객의 신고에 따라 참가인은 2019. 11.경 진주시장으로부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제94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받았다(다만 최종적으로는 이를 감경받아 10만 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미끄러져 버스가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마지막 승객이 내리던 도중 버스를 출발한 뒤 속도를 줄이거나 버스를 멈추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운전해 간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다. 따라서 원고가 버스를 출발할 의도 없이 실수로 발이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승객이 다 내린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도 닫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취업규칙 제65조 다항 7호의 ‘부정한 행위로 자주기업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019. 11. 20.자 노선이탈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9. 11. 20. 09:40경 E 시내 버스를 운행하면서 회차지 직전의 I마을 정류장을 지나치지 않고 바로 회차지로 직행하였다. ② 이에 I마을 정류장에서 하차하려던 승객이 항의하였는데, 원고는 회차지에서 바로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버스를 세운 채 담배를 피웠다. ③ 그 승객의 신고에 따라 참가인은 2019. 12. 무렵 진주시장으로부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85조 제1항 제12호,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는 명백히 취업규칙 제65조 다항 13호의 ‘임의로 결행, 노선단축, 회차를 한 자’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서비스 관련 의무 위반
2018. 5. 30.자 승객과 말다툼 후 도중하차
을나 제8호증의 1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8. 5. 30. 오후 무렵 버스를 운행하고 가다가 정류장에 멈춰 승객을 승차, 하차시킨 후 버스를 출발시켰다. ② 버스가 출발한 직후 맞은편에서 여성 노인이 버스를 세워달라는 손짓을 하면서 뛰어 오기 시작하였다. ③ 원고는 버스를 몰고 여성을 지나쳐 가다가 버스를 멈췄고,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여성을 버스에 태웠다. ④ 버스가 다음 정류장까지 가던 중 원고와 여성 승객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다. ⑤ 원고는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 버스를 세운 뒤 자리에서 일어나 여성 승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내리라고 하였고, 여성 승객은 버스에서 하차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승객과 말다툼을 한 후 승객을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는 다음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켰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8호증의 1의 영상에 의하면, 승객이 하차한 장소는 교차로 횡단보도 앞으로서 정류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취업규칙 제65조 다항 7호 ‘부정한 행위로 자주기업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또는 같은 항 13호의 ‘임의로 결행, 노선단축, 회차를 한 자’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는 승객이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분명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승객이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양정을 정하는 데 참작할 사유가 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정류장 아닌 곳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것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019. 4. 5.자 승객과 말다툼 후 멱살잡이
을나 제8호증의 2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9. 4. 5. 버스를 운행하고 가고 있었고, 남성 노인 승객이 하차벨을 눌렀다. ② 원고는 다음 정류장에 버스를 세워 뒷문을 열었는데, 남성 승객이 짐을 챙겨 일어나는 사이에 뒷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하려 하였다. 당시 그 정류장에서 내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③ 원고는 다시 버스를 멈추고 뒷문을 열었는데, 그때 원고와 남성 승객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다. 남성 승객은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원고에게 다가와 항의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와 남성 승객은 서로 삿대질을 하며 언쟁을 하였다. ④ 원고는 남성 승객이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뒷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켰고, 남성 승객은 뒷문 바로 뒤에 있는 자리에 앉았다. ⑤ 원고는 다음 정류장에 정차하였고, 남성 승객은 자리에서 일어나 뒷문 앞에 서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뒷문을 열지 않고, 다른 승객을 승차시킨 뒤 바로 버스를 출발시켰다. ⑥ 남성 승객은 앞으로 와 원고 옆 자리에 앉아 원고에게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⑦ 원고는 그 다음 정류장에 정차하여 뒷문을 열었고, 남성 승객은 하차하였다. 원고는 앞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남성 승객과 삿대질을 하며 언쟁을 벌인 뒤, 버스로 돌아가려다가 다시 몸을 돌려 남성 승객을 향해 가더니 남성 승객의 멱살을 잡고 버스정류장 표지판에 밀어붙였다. 이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 4명이 타고 있었고,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처럼 원고가 승객과 언쟁을 하다가 버스 운행을 멈추고 밖으로 나가 승객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65조 다항 7호 ‘부정한 행위로 자주 기업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단을 할 때에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2항이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운송사업자가 그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다른 직원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더구나 원고는 폭력행위 후에 참가인의 경위서 작성 요구에도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며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버스운전기사는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하고, 노선에 따른 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승객이 정류장에 있음에도 속도조차 줄이지 않고 정류장을 지나치거나, 승객이 아직 다 내리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버스를 출발하거나, 노선에 포함된 정류장까지 가지 않고 임의로 버스를 회차하거나, 정류장 아닌 곳에서 태운 승객과 언쟁을 벌이다가 그 승객을 정류장 아닌 곳에서 하차시키거나, 승객이 아직 하차하지 않았음에도 문을 닫고 출발하려다가 승객과 언쟁이 붙자 보복성으로 승객을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시키지 않은 것을 넘어 폭력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모두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이 정한 운수종사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승객과 말다툼을 하다가 정류장 아닌 곳에서 하차시킨 행위와 승객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모두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결국 원고는 버스운전기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한 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의 이러한 반복적 행위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같은 해에 입사한 버스운전기사 9명 중 사고 횟수와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른 동료 기사들에 비해 월등히 많다. 위와 같이 승객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배려의무를 망각한 원고의 태도에 이러한 사고 경력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운행 태도가 전반적으로 태만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근무가 계속된다면 참가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금이 삭감당하거나 운행면허 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이 사업주에게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을나 제8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툼의 경위를 고려할 때, 원고가 2018. 5. 30. 여성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2019. 4. 5. 남성 승객과 실랑이를 벌일 당시 승객들도 원고에게 좋지 못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방식의 대응을 한 원고의 책임이 경감되지는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유현식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