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구합1074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0. 6. 18.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1. 9. 참가인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11.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5.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D)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22. 초심판정서를 수령한 뒤 2020. 7. 27.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13.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2020. 2. 11. 원고에게 “사표 쓰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고, 그로써 원고는 해고되었다. 그런데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20. 1. 9. 참가인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E 등의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20. 1. 30. 15:00 출퇴근버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무단 결행하였다.

3)

원고는 2020. 2. 11. 15:30 출퇴근버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무단 결행하였고, 이에 참가인의 다른 직원이 대신 운행을 하였다.

4)

참가인의 관리팀장은 2020. 2. 11. 17:00경 원고의 결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였다. 원고가 당시 관리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이는 원고와 관리팀장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전부가 아닌 일부로 보인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말다툼이 있은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20. 5. 18. 원고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근무 독촉 통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6)

원고는 위 통지를 받은 뒤 2020. 5. 28. 참가인에게 “2020. 2. 11. 있었던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2020. 5. 18.자 복직통보가 진정성 있는 내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복직 전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선지급하면 복직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다시 2020. 6. 1. 원고에게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한 적이 없으니 원고가 원하면 언제든지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으므로 속히 출근하여 근무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원고가 녹음하여 제출한 원고와 관리팀장 사이의 대화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관리팀장이 원고에게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팀장은 원고가 무단으로 결행한 뒤 자신에게 무례한 언행을 한 데에 화를 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표를 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 ‘사표를 쓰라’는 표현 그 자체도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것일 뿐 사용자의 의사표시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이러한 말을 들은 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따로 분명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다. 따라서 관리팀장의 위와 같은 말만으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참가인의 관리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와 관리팀장 사이에 위와 같은 말다툼이 있은 이후에 원고의 해고를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승인한 적도 없고, 원고가 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자신이 해고당했는지 확인한 바도 없다.

3)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은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서면 해고 통지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하려는 시도조차 한 적이 없다.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복직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유현식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