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구합119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14.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병원 산하 피부센터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 E은 위 피부센터의 부서장이다.

나.

원고는 2020. 4. 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으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은 E이 2020. 4. 4.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20. 4. 6. E의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를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4.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 '원고 주장의 2020. 4. 4.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F).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본안전항변 요지

참가인은 2022. 1. 17.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하여 원고의 원직 복귀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을나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22. 1. 17.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어 있던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일정한 범위에서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해고 권한을 위임받은 E은 2020. 4. 4. 원고에게 "너를 계속 지켜봐왔어.", "너는 우리 병원에 맞지 않아. 같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원고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절차가 누락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4. 4. E과 면담한 뒤 곧바로 짐을 들고 퇴근하여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20. 4. 6. 참가인과 전화로 면담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참가인이 나눈 대화내용은 아래 녹취록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병원 총무과 직원은 2020. 4. 8. 원고에게 "안녕하세요 총무과입니다. 부서장은 구두 퇴사를 명할 수 없고, 확인 결과 그런 적도 없다고 합니다. 업무상 상급자와 의견이 상충하거나 마찰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부서장이 퇴사를 명령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원장님(참가인을 의미한다)과의 대화를 요청하여 면담하였으며, 총무과에서 확인 결과 원장님이 출근하라고 하였다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것은 총무과에서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출근해서 부서에서 오해나 감정을 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즉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0. 4. 9. 원고에게 "귀하는 계속 결근 중입니다. 이 서류를 받는 즉시 출근하여서 업무에 복귀하십시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병원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절차를 거쳐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① 상사의 지시불이행, 상사모욕, ② 근무태도 불량(고성, 반말, 비속어, 근무지 이탈 등) 및 병원 내 질서문란, ③ 무단결근(10일 이상), ④ 성추행'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을 결의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20. 5. 31.자로 해고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가 제4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E이 2020. 4. 4. 원고에게 "너를 계속 지켜봐왔어.", "너는 우리 병원에 맞지 않아. 같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E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20. 4. 6. 참가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은 자신과 면담한 원고가 2020. 4. 4. 짐을 싸서 이 사건 병원을 나가자 참가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최종적인 임면 권한이 참가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은 위 E의 보고를 받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2020. 4. 6.경부터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2020. 4. 9.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E에게는 해고 권한이 없음을 알리며 원고에게 출근을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센터의 부서장에 불과한 E이 참가인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해고 권한을 부여받았다거나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의사로서 E의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를 추인 또는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이원진 김주연

각주1) 토요일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